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정조실록 4권, 정조 1년 7월 15일 무인 1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정한룡이 환도로 사람을 상해를 입혀 치명시키다. 성옥하도록 명하다

대신과 형조 당상을 소견하였다. 형조 판서 장지항(張志恒)이 아뢰기를,

"반인(泮人) 정한룡(鄭漢龍)이 환도(環刀)로 사람을 공격하여 무릎뼈가 절반이나 떨어져 나갔고, 상해를 입은 사람이 그 상해로 인해 치명(致命)했는데, 율문(律文) 내용에 ‘지체(肢體)를 부러뜨리거나 넘어뜨린 것으로 인하여 뼈가 부수어지거나 낙태(落胎)하게 된 것은, 수족(手足)으로 했거나 다른 것으로 했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고한(辜限)189) 이 50일이다.’고 했습니다. 정한룡은 고한을 헤아리건대, 50일에서 겨우 하루를 지나게 되었는데, 《대명률(大明律)》 부례(附例)에는 ‘원고한(元辜限) 50일 이후에 만일 본상(本傷)으로 인하여 치명(致命)하게 되면 원고한 외에 20일의 고한을 더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선왕(先王) 무자년190) 6월에 평안도(平安道) 살인 옥사(殺人獄事)의 계본(啓本)에 따라 내리신 전교 내용에는 고한이 이미 지나버리게 된 것 때문에 ‘해당 율관(律官)을 결곤(決棍)하여 영구히 태거(汰去)하라.’고 하신 명이 있었으니, 청컨대 대신들에게 물어보소서."

하고,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등이 말하기를,

"선조(先朝)께서 내리셨던 분부는 곧 율관이 낮추었다 높이었다 한 짓을 신칙(申飭)한 것이고, 살인 옥사를 가리키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도 적실한 것입니다. 정한룡을 성옥(成獄)해야 함은 다시 의심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니, 전례에 의해 성옥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7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註 189]
    고한(辜限) : 보고(報辜)를 허락하여 주던 기한. 보고는 남을 상해(傷害)한 사람에게 대하여 맞은 사람의 상처가 나을 때까지 처벌을 보류하던 일. 보고 기한(報辜期限).
  • [註 190]
    무자년 : 1768 영조 44년.

○戊寅/召見大臣刑曹堂上。 刑曹判書張志恒啓言: "泮人鄭漢龍以環刀擊人, 膝骨半落, 被傷人因本傷致命, 而律文中: ‘以打跌肢體破骨墮胎者, 無問手足他物, 皆限五十日。’ 漢龍辜限計五十日, 纔過一日, 而《大明律》附例, 有‘元辜限五十日外, 若因本傷致命, 則限外二十日加辜限’之例。 而先王戊子六月, 因平安道殺獄啓本, 所下傳敎中, 以辜限已過, 有當該律官決棍永汰之命, 請詢大臣。" 領議政金尙喆等曰: "先朝下敎, 卽申飭律官之低仰, 非指殺獄明的者。 漢龍成獄, 更無可疑。" 命依例成獄。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7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