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에서 모세 사목을 올리다
비변사에서 모세 사목(帽稅事目)을 올렸다. 구례(舊例)에 연경(燕京)에 가는 사신(使臣)의 공용(公用)에 드는 비용은 관(官)에서 모자를 사고 남는 것을 가져다 쓰게 되어 있는데, 이를 관모(官帽)라고 이름한다. 영종(英宗)갑오년156) 에 혁파하고 사행(使行)이 있을 때마다 사상(私商)에게 모세(帽稅)를 거두어 대신하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세액(稅額)이 점점 줄어들어 공비(公費)를 조절할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다시 절목(節目)을 정하였다. 【사목(事目)에 이르기를, "연경(燕京)에 가는 사행(使行)이 그곳에서 공용(公用)하는 비용이 본디 없어서 안되는 것인데, 처음 4만 냥의 공화(公貨)를 출급(出給)하여 모자를 사고 남는 것으로 공용에 충당하게 했었다. 그런데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는 것이어서 은(銀)을 염출하기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명색(名色)이 부정(不正)하다는 의논이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갑오년에 이르러 혁파하였는데 이제 와서 다시 설치하는 것은 소각(銷刻)하는 데에 귀착된다. 더구나 은(銀)을 염출하는 어려움이 전에 견주어 갑절이 되기 때문에 다시 거론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에 다시 세모(稅帽)에 대한 절목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그 예(例)를 개록(開錄)한다. 1. 갑오년에 관모(官帽)를 혁파한 뒤 다시 세모법(稅帽法)을 정해 공용(公用)의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다. 법을 만든 처음에는 비용을 지탱해 갈 수 있을 것 같았으나 수년(數年)이 지난 뒤 별사(別使)가 잦아지게 되고 세액(稅額)은 감축되게 되었는데, 작년과 금년에 이르러 더할 수 없는 정로가 되었다. 그 폐단의 근원을 따져보면 진실로 척수(隻數)를 정하지 않고 다소(多少)를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이미 방한(防限)도 없게 되고 또 검속(檢束)도 잘못되어 유명 무실한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따라서 지금 이정(釐正)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공용(公用)을 장차 계속 잇댈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국가의 공화(公貨)를 마음대로 허대(許貸)하는 것을 한결같이 작년과 금년에 별사(別使)들이 한 것처럼 하게 한다면 이것이 어찌 계속해 갈 수 있는 방도이겠는가? 이는 실로 바로잡기 어려운 폐단이 될 것이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거두어 들인 모자(帽子)의 정수(定數)를 분배함에 있어 대소의 사행을 막론하고 1년을 통계(通計)하여 1천 척(隻)으로 정한다. 매년 거둔 모자 1천 척 가운데 절사(節使) 및 역행(曆行)은 본디 평상시 있는 사행 또한 대소(大小)의 구별이 있으니, 절사의 경우에는 7백 척으로 정하고 역행은 3백 척으로 정한다. 그 사이에 의외(意外)의 별사(別使)나 별자관(別咨官)의 사행이 있을 경우에는 절사·역행의 원수(元數) 가운데에서 적당히 헤아려 이획(移劃)하되 별사는 2백 척이 넘지 않게 하고 별자행(別咨行)은 1백 척이 넘지 않게 함으로써 고르게 분배하는 방도로 삼는다. 이렇게 숫자를 정한 뒤에 1척의 모자라도 혹 더 거두어 들인 폐단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범법자에게 3차의 엄한 형신을 가하고 나서 먼 변방에 정배시키는 한편, 더 거둔 모자는 만부(灣府)로 하여금 드러나는 대로 속공(屬公)시키게 한다. 1. 모자의 세액은 항상 은자(銀子)로 마련하였는데 이렇게 은이 귀한 때를 당하여서는 구애되는 단서가 없지 않기 때문에 매척(每隻)의 모세(帽稅)를 돈 40냥으로 정한다. 해행(該行)의 임역(任譯)과 자관(咨官)에게 그 출납(出納)을 구관(句管)하게 하되 압록강을 건너온 뒤에는 실수(實數)에 따라 해원(該院)의 제조(提調)에 보고하게 한다. 그러면 세액의 다소와 공용의 수효를 해원의 훈상(訓上)과 교수(敎授)가 일일이 계산하여 잘 정리해서 책으로 만든 다음 한 건(件)은 비국(備局)에 정납(呈納)하고 한 건은 해원에 비치해 두게 하며, 해행이 거둔 모자의 수효를 또한 만부로 하여금 비국과 해원에 논보(論報)하게 하여 빙고(憑考)할 자료로 삼게 한다. 1. 1천 척의 세액은 돈 4만 냥에 해당되는데, 그 세액을 숫자대로 받아들인 뒤에는 1만 8천 냥은 매년 절사의 공용에 쓸 은을 바꾸는 수요로 하고 5천 냥은 역행·자관의 공용인 모세(帽稅)의 대금으로 지급하게 한다. 그리고 1천 8백 냥은 만부에 이속(移屬)시켜 구인(驅人)의 반전은(盤纏銀) 6백 냥의 비용에 대비하게 한다. 3천 냥은 만부에 획부(劃付)하여 연례(年例)로 지급하는 모세(帽稅)의 자본으로 삼게 하며 그 나머지 1만 2천 2백 냥은 해원에 회록(會錄)시켜 전후 대여(貸與)받은 공화(公貨)를 횟수를 헤아려 도로 갚게 하며 그 가운데서 또한 뜻밖의 별사의 공용에 충당하게 한다. 1. 금년의 진향사(進香使)를 위시해서 1천 척의 모자를 거두는 기한을 내년 3월 절사가 돌아오는 때까지로 하되 진향사는 2백 척으로 하고 절사는 6백 척으로 숫자를 정하여 모자를 거두게 하며 이 뒤로는 이를 기준하여 차차로 시행한다. 모자를 거두고 모세를 받는 등등의 일은 이것이 경외(京外) 임역(任譯)의 책임이지만 경외의 하속(下屬)을 구관(句管)하는 방도에 대해서는 비국에서 사의를 헤아려 작정해서 엄중히 과조(科條)를 세워 거행하게 한다. 경외를 막론하고 관원이 사사로이 칭대(稱貸)하는 폐단을 일체 엄금하는 것은 물론으로 주거나 받은 관원과 하인(下人)은 적발하여 무겁게 다스린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73면
- 【분류】외교-야(野) / 재정(財政) / 무역(貿易)
- [註 156]갑오년 : 1774 영조 50년.
○備邊司進帽稅事目。 舊例赴燕使臣公用之需, 自官貿帽取贏以用, 名曰官帽。 英宗甲午革罷, 每於使行, 收私商帽稅代之。 至是以稅額漸縮, 公費無節, 更定節目。 【事目曰: "赴燕使行之彼地公用, 自是不可無者, 而初以四萬兩公貨出給貿帽取贏需用。 法久弊生, 非但作銀之未易, 亦有名色不正之議。 逮至甲午革罷, 則到今復設爲銷刻之歸, 況其目下作銀之難, 視前尤倍, 更不可擧論。 故玆用申定稅帽目, 開例如左。 一, 甲午罷官帽後, 更定稅帽之法, 以作公用之需。 而立法之初, 若可以支用, 纔過數年, 別使稠疊, 稅額減縮, 至於昨今年而極矣。 究其弊源, 固在於不定隻數, 任其多小, 故旣無防限, 又失撿束, 以至有名無實之歸。 若不趁今釐正, 則來頭公用, 將無以繼用, 使國家公貨, 任其許貸, 一如昨今年別使之爲者, 此豈可繼之道? 實爲難捄之弊。 自今年爲始, 所出帽子分排定數, 毋論大小使行, 通計一年定以一千隻。 一, 每年所出帽子一千隻內, 節使及曆行, 自是常有之行, 而亦有大小之別, 節使則定以七百隻, 曆行則定以三百隻。 而其間有意外別使或別咨官之行, 則就其節曆兩行元數中, 量宜移劃, 別使則毋過二百隻, 別咨行則毋過一百隻, 以爲均排之地。 而如是定數後, 雖一隻帽或有加出之弊, 則犯者嚴刑三次, 邊遠定配, 加出帽子, 令灣府隨現屬公。 一, 帽子稅額, 當以銀子磨鍊, 而當此銀貴之時, 不無掣礙之端, 故每隻帽稅定以錢四十兩。 令該行任驛及咨官句管其出納, 而還渡江後, 從實數報于該院提調。 則稅額多少及公用數爻, 該院訓上敎授, 一一叩計, 修正成冊, 一件則呈納備局, 一件則留置該院, 該行出帽之數爻, 亦令灣府論報備局及該院, 以爲憑考之地。 一, 千隻稅額當爲四萬兩錢, 而稅錢準捧後, 一萬八千兩則作爲每年節使公用換銀之需, 五千兩則計給於曆咨官公用帽稅之代。 一千八百兩, 則移屬灣府, 以備驅人盤纏銀六百兩之用。 三千兩則劃付, 灣府俾作年例帽稅之資, 其餘一萬二千二百兩, 則會錄于該院, 前後所貸之公貨, 使之計年還報, 就其中亦作別使不時之需。 一, 自今年進香使爲始, 千隻出帽之限當止於明年三月節使之回, 而進香使二百隻, 節使六百隻定數出帽, 此後則以此爲準, 次次施行。 出帽捧稅等事, 雖是京外任譯之責, 若其京外下屬句管之道, 自備局量宜酌定, 嚴立科條, 使之擧行。 毋論京外, 稱以官員私自擔貸之弊, 一切嚴禁, 與受之官員下人, 摘發重繩。"】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73면
- 【분류】외교-야(野) / 재정(財政)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