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3권, 정조 1년 5월 24일 무자 2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대망은 결코 개통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 말하다
승지를 소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 성묘조(成廟朝) 때 어떤 대축(大祝) 하나가 축문(祝文)을 잘 읽지 못하자 성묘께서 특별히 외임(外任)에 보직(補職)시킬 것을 명하였는데 얼마 안되어 다시 불렀으니, 여기에서 성인(聖人)은 한 물건도 버리지 않는다는 성대한 뜻을 알 수가 있다. 이를 연유하여 보건대 대망(臺望)은 결코 개통(改通)시켜서는 안 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70면
- 【분류】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