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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권, 정조 1년 5월 24일 무자 2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대망은 결코 개통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 말하다

승지를 소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 성묘조(成廟朝) 때 어떤 대축(大祝) 하나가 축문(祝文)을 잘 읽지 못하자 성묘께서 특별히 외임(外任)에 보직(補職)시킬 것을 명하였는데 얼마 안되어 다시 불렀으니, 여기에서 성인(聖人)은 한 물건도 버리지 않는다는 성대한 뜻을 알 수가 있다. 이를 연유하여 보건대 대망(臺望)은 결코 개통(改通)시켜서는 안 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7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召見承旨。 上曰: "昔在成廟朝, 有一大祝, 不能讀祝文, 成廟特命補外, 未久復召, 此可見聖人不棄一物之盛意。 由此觀之, 則臺望決不可改通也。"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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