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3권, 정조 1년 5월 21일 을유 1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화유 옹주의 졸기
화유 옹주(和柔翁主)가 졸(卒)하였다. 옹주는 영묘(英廟)의 귀인(貴人)인 조씨(趙氏)의 소출로 창성위(昌城尉) 황인점(黃仁點)에게 하가(下嫁)하였다. 하교하기를,
"선조(先朝)의 옹주 가운데 금달(禁闥)140) 을 출입한 사람은 단지 이 옹주하나 뿐이었는데 뜻밖에 상사(喪事)가 났으니, 나의 슬픈 마음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고, 동원 비기(東園秘器)141) 와 단주(鍛紬)·미두(米豆)·전포(錢布)로 상구(喪具)를 돕고 녹봉(祿俸)은 3년을 한정하여 그대로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왕자(王子)와 공주(公主)·옹주(翁主)의 상사에는 거애(擧哀)하는 예(禮)가 있는데 임금께서 방금 최질 중(衰絰中)에 계시니, 청컨대 숙묘조(肅廟朝) 때 정명 공주(貞明公主)와 선조(先朝) 때 화순 옹주(和順翁主)의 상례(喪例)에 의하여 거애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7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