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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권, 정조 1년 5월 7일 신미 2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기우제를 수행할 때 시위하는 군사들을 수고롭게 하지 말라는 등의 명을 내리다

예조에서 음복례(飮福禮)를 행하지 않고 백관(百官)은 말을 타고 시위(侍衛)할 것으로 아뢰었으며, 병조에서는 의장(儀仗) 가운데 대기(大旗) 3쌍(雙), 소기(小旗) 2쌍, 금은(金銀)으로 된 등자(鐙子) 각 1쌍, 은으로 된 월부(鉞斧) 각 1쌍과 부연(副輦)을 감하고 충장위(忠壯衛)·충익위(忠翊衛)의 호위 별장(扈衛別將) 이하의 군병들은 신지(信地)에 머물러 수직(守直)하게 하겠다고 아뢰었는데, 모두 을사년131) 의 전례에 의한 것이었다. 하교하기를,

"군병도 또한 백성인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때에 어떻게 군병을 수고롭게 할 수 있겠는가? 훈국(訓局)의 보군(步軍)·협연군(挾輦軍)과 금군(禁軍)을 절반만 수가(隨駕)하게 하고 어영(御營)에서 유진(留陣)하는 것도 제거하게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이렇게 수성(修省)하는 때를 당하여 의당 구전(舊典)을 회복시켜야 하니, 형방 승지는 금부와 형조로 달려가서 죄가 가벼운 죄수는 아울러 석방시키게 하라. 그리 죄명(罪名)이 조금 중한 자일지라도 살옥(殺獄)에 관계된 것 이외에는 비가 내릴 동안 보방(保放)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6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법-행형(行刑)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禮曹以不行飮福禮, 百官乘馬侍衛啓, 兵曹以儀仗中大旗三雙, 小旗二雙, 金銀鐙子各一雙, 銀鍼斧各一雙, 副輦減, 忠壯忠翊衛扈衛別將以下軍兵等, 留直信地啓, 皆依乙巳例也。 敎曰: "軍亦民也, 爲民祈雨之時, 何可勞軍? 訓局步軍挾輦軍禁軍, 參半隨駕, 御營留陣亦除。" 又敎曰: "當此修省之日, 宜復舊典, 刑房承旨馳往禁府刑曹, 輕囚竝放釋。 罪名稍重者, 事係獄外, 得雨間保放。"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6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법-행형(行刑)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