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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권, 정조 1년 5월 5일 기사 5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기우제를 행할 때 술만을 금하고 담배는 허락하게 하다

하교하기를,

"서계(誓戒)받는 글에 술을 마시지 말고 여훈(茹葷)122) 을 먹지 말라는 조항은 있으나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조항은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삼가는 것은 재계(齋戒)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재계한다는 말은 마음을 정제(整齊)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정제되지 않은 마음을 정제함에 있어서는 진실로 고요한 것을 주로 하여 공경하는 마음을 이르게 해야 하는 것이다. 매양 기우제(祈雨祭)를 지낼 때마다 허다한 하속(下屬)들에게 담배 피우는 것을 금하였으나 도리어 시끄러운 단서만 야기되었는데, 더구나 사람들이 각기 기호(嗜好)하는 것이 있어 매양 재계하는 날을 당하여도 피우고 싶은 마음이 먼저 흉중에 있으니, 이는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단서가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마음을 정제하는 방도가 아니다. 이 뒤로는 단지 술만 금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65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법제(法制)

  • [註 122]
    여훈(茹葷) : 마늘, 생강, 파 등 냄새가 나는 채소.

○敎曰: "受誓戒文, 雖有不飮酒不茹葷之條, 而未見不飮草之文。 且所愼莫過於齋, 齋之爲言齊也。 故齊其不齊之心, 固當主靜以致敬。 而每於禱雨之時, 輒以許多下屬之禁草, 反致紛撓之端, 況人各有所嗜, 每當齋日, 欲飮之心, 先着胸中, 不特役心之端, 亦非心齋之道。 此後只令禁酒。"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65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