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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권, 정조 1년 4월 24일 기미 3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가뭄이 드니 기우제의 설행, 술·담배 금지 등에 대해서 신칙시키다

가뭄이 들었다. 예조 판서 홍낙성(洪樂性)을 소견하고 하교하기를,

"가뭄이 이와 같은데 단비가 내릴 조짐이 아득하니 백성의 일을 생각하면 매우 초조하고 안타깝다. 효묘조(孝廟朝)로부터 선조(先朝) 원년(元年)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례가 있으며 4월에 기우제(祈雨祭)를 지낸 것은 또한 숙묘(肅廟) 원년의 전례가 있었으니, 날짜를 가리지 말고 기우제를 설행하라."

하고, 이어서 향관(享官)을 택차(擇差)하고 술을 금하고 담배를 금하는 등의 절도를 잘 지키도록 신칙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63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과학-천기(天氣)

○旱。 召見禮曹判書洪樂性, 敎曰: "旱氣如此, 甘霈漠然, 言念民事, 殊甚焦悶。 自孝廟朝, 至于先朝元年, 皆有已例, 四月祈雨, 亦有肅廟元年之例, 祈雨祭不卜日設行。" 仍飭享官擇差, 禁酒禁草等節。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63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