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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권, 정조 1년 4월 10일 을사 6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대제학 홍낙순의 체직을 허락하고 이휘지를 대신하게 하다

대제학 홍낙순(洪樂純)이 차점(次點)으로 행공(行公)하는 것은 고사(故事)가 아니고 주천인(主薦人)이 논박을 받아 삭직되었다는 것으로 잇따라 사소(辭疏)를 올리니, 비답을 내려 체직시킬 것을 허락하였다. 전망(前望)을 들여오라고 명하여 이휘지(李徽之)에게 대신하게 하였다.


  • 【국편영인본】 3책 3권 32장 A면【태백산사고본】 44책 66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大提學洪樂純, 以次點行公之非故事, 主薦人之被論見削, 連上辭疏, 賜批許遞。 命入前望, 以李徽之代之。


  • 【국편영인본】 3책 3권 32장 A면【태백산사고본】 44책 66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