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3권, 정조 1년 4월 9일 갑진 5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홍계능에 대한 계사가 정당하지 않다는 박천령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정진 등을 삭직하다
사간 박천형(朴天衡), 장령 김치구(金致九), 헌납 이창한(李昌漢), 정언 이경일(李敬一) 등이 홍계능(洪啓能)에 대한 계사(啓辭)의 내용이 정당한 데 어긋났다는 것으로 인피(引避)하였다. 교리 박종래(朴宗來), 부수찬 심환지(沈煥之) 등이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처치(處置)하기를,
"흉적을 성토함에 있어 그 핵심이 되는 것을 빠뜨렸으니, 청컨대 체차시키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대계(臺啓)의 사체(事體)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데 멋대로 산개(刪改)하면서 처음 발론한 장료(長僚)와 의논도 하지 않았으니, 해당 대신(臺臣)은 삭직(削職)시키소서. 대사간 이의익(李義翊)은 처음 합문(閤門) 밖에서 조검(照檢)하지도 않았고 또한 다시 독주(讀奏)할 즈음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었으니, 경칙(警飭)이 없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종중 추고(從重推考)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처치(處置)한 대로 시행하라. 말단에 진달한 내용은 체통에 맞는 것이니 또한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성정진(成鼎鎭)·안정현(安廷玹)은 대각(臺閣)에 출두한 대신(臺臣)이라는 것 때문에 삭직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60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