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이 대동미를 돈으로 상납하는 것을 폐할 것 등에 대해서 아뢰다
조강(朝講)과 차대(次對)를 겸하여 행하였다. 좌의정 김상철(金尙喆)이 아뢰기를,
"경상도 관찰사 이연상(李衍祥)이 순행(巡行)하여 진주(晉州)에 이르렀는데 우도 병마 절도사 조규진(趙圭鎭)이 전도(前導)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의 병비(兵裨)를 곤장(棍杖)으로 다스리자 조규진이 병들었다고 핑계대고 곧바로 돌아갔습니다. 이연상이 치계(馳啓)하여 죄줄 것을 청하자 조규진도 대계(對啓)를 올려 도신(道臣)의 죄상을 말하고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할 것을 청하기에 이르렀는데 일이 매우 해괴하니, 청컨대 조규진을 파직할 것이며, 도신이 순행하여 도착했을 때 수신(帥臣)은 교유서(敎諭書)를 지영(祗迎)하게 되어 있고 전도(前導)하는 예(例)는 없으니, 청컨대 도신은 추고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강원도 관찰사 김이소(金履素)가 이천(伊川)·안협(安峽)의 대동 세미(大同稅米)를 운반하여 장단(長湍)의 고랑포(皐浪浦)로 도착시키는 것은 거리가 멀어 수송하는 데 폐단이 있으니 연전(年前)에 돈으로 상납한 예(例)에 의거하게 하여 이를 영원히 항식(恒式)으로 하게 해주기를 청했습니다. 이 일은 백성의 고통을 살피는 어사(御史)의 서계(書啓)를 인하여 특은(特恩)으로 단지 당년에만 시행하게 한 것이니 이를 원용(援用)하여 준례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청컨대 정지시키소서."
하니, 여러 신하들에게 순문(詢問)하였다.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등이 말하기를,
"대동미(大同米)는 혹 때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전세(田稅)는 정공(正供)이어서 허락해서는 안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본도(本道)의 연사(年事)가 흉년이 들었으니 금년의 대동미는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김상철이 또 아뢰기를,
"전라도 관찰사 이보행(李普行)이, ‘지난 갑인년091) 전주부(全州府)의 성첩(城堞)을 개축(改築)할 때 근 1만 포(包)의 쌀을 마련하여 놓았는데, 이를 수성곡(守城穀)이라 명명하고 창고를 지어 조적(糶糴)을 행함으로써 급할 때의 수요에 대응하게 했었습니다. 신유년092) 이후 본부(本府)의 회부곡(會付穀) 가운데 각항(各項)의 용하(用下)를 이 곡식에서 썼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것은 2천여 석(石) 뿐입니다. 비용(費用)은 점점 넓어지는데 지탱해 갈 방책이 없으니 수성곡을 대신 옮겨다가 용하(用下)한 1만여 석(石)을 각 고을의 상진곡(常賑穀)에서 이획(移劃)하여 환부(還付)해 달라.’고 청하였으니, 청컨대 8천 석(石)을 획급(劃給)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김종수(金鍾秀)가 아뢰기를,
"본부(本府)의 관무재(觀武才)는 10년에 한 번씩 시재(試才)를 설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선조(先朝)의 성명(成命)인데, 설행하지 않은 지가 근 30년이나 되었으니, 이제 갑자기 의논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관무재를 응당 설행해야 할 기한에 별시재(別試才)를 품지(稟旨)하여 설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도승지 홍국영(洪國榮)이 아뢰기를,
"장신(將臣)이 입시(入侍)한 것이 조지(朝紙)에 나게 되면 외인(外人)들이 놀라 동요할 우려가 없지 않으니, 이 뒤로는 실직(實職)이나 군함(軍啣)으로 써서 반하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59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군사-관방(關防)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재정-잡세(雜稅) / 구휼(救恤) / 인사-선발(選拔)
○庚子/朝講兼行次對。 左議政金尙喆啓言: "慶尙道觀察使李衍祥巡到晋州, 右道兵馬節度使趙圭鎭, 不爲前導, 棍治兵裨, 則圭鎭稱病徑歸。 衍祥馳啓請罪, 而圭鎭亦對啓, 至有道臣罪狀, 令攸司稟處之請, 事極駭然, 請圭鎭罷職, 道臣巡到時, 帥臣祗迎敎諭書, 而無前導之例, 請道臣推考。" 允之。 又啓言: "江原道觀察使金履素, 以伊川、安峽稅大同米, 運致於長湍 皐浪浦, 遠輸有弊, 依年前以錢上納, 請永爲式。 此事因察民隱御史書啓, 雖以特恩, 只施當年, 不可援以爲例。 請寢之。" 詢于諸臣。 右議政鄭存謙等曰: "大同則或隨時闊狹, 而田稅惟正之供也, 不可許也。" 敎曰: "本道年事告歉, 今年大同則依請施行。" 尙喆又啓言: "全羅道觀察使李普行, 以曾在甲寅改築全州府城堞, 措置近萬包米, 名之曰守城穀, 設倉糶糴, 爲緩急之需。 辛酉以後本府會付穀中, 各項用下, 取用於此穀, 見存者只是二千餘石。 費用漸廣, 支計無策, 守城穀移下, 代萬餘石, 以各邑常賑穀, 移劃還付爲請。 請以八千石劃給。" 從之。 江華留守金鍾秀啓言: "本府觀武才, 十年一設, 有先朝成命, 而不行已近三十年, 今不可遽議。 請於觀武才當行之限, 以別試才, 稟旨設行。" 從之。 都承旨洪國榮啓言: "將臣入侍, 出於朝紙, 則外人不無驚動之慮, 此後則以實職或軍銜書頒爲便。"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59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군사-관방(關防)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재정-잡세(雜稅) / 구휼(救恤)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