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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권, 정조 1년 3월 21일 정해 1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양전에 명하여 서류들을 소통시킬 방도를 강구하여 절목을 마련하니 이조에서 절목을 올리다

양전(兩銓)에 명하여 서류(庶類)들을 소통(疏通)시킬 방도를 강구하여 절목(節目)을 마련하라고 하였다. 하교하기를,

"옛날 우리 선조 대왕(宣祖大王)께서 하교하기를,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여 기우는 데 있어 방지(旁枝)를 따지지 않는 것인데 인신이 충성을 바침에 있어 어찌 반드시 정적(正嫡)에게만 해당하겠는가?’ 하였으니, 위대한 성인(聖人)의 말씀이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를 설립한 규모(規模)에 있어 명분(名分)을 중히 여기고 지벌(地閥)을 숭상하여 요직(要職)은 허통(許通)시켜도 청직(淸職)은 허통시키지 않는 것으로 이미 옛사람이 작정(酌定)하여 놓은 의논이 있다. 지난해 대각(臺閣)에 통청(通淸)하게 한 것은 실로 선대왕(先大王)께서 고심(苦心)한 끝에 나온 조처였는데 그 일이 구애되는 데가 많아 도리어 유명 무실(有名無實)한 데로 귀결되어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다.

아! 필부(匹夫)가 원통함을 품어도 천화(天和)를 손상시키기에 충분한 것인데 더구나 허다한 서류(庶流)들의 숫자가 몇 억(億) 정도 뿐만이 아니니 그 사이에 준재(俊才)를 지닌 선비로서 나라에 쓰임이 될 만한 사람이 어찌 없겠는가? 그런데도 전조(銓曹)에서 이미 통청한 시종(侍從)으로 대하지 않았고 또 봉상시(奉常寺)나 교서관(校書館)에 두지 않았으므로 진퇴(進退)가 모두 곤란하고 침체를 소통시킬 길이 없으니, 바짝 마르고 누렇게 뜬 얼굴로 나란히 죽고 말 것이다.

아! 저 서류들도 나의 신자(臣子)인데 그들로 하여금 제자리를 얻지 못하게 하고 또한 그들의 포부도 펴보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또한 과인(寡人)의 허물인 것이다. 양전(兩銓)의 신하들로 하여금 대신(大臣)에게 나아가 의논하여 소통시킬 수 있는 방법과 권장 발탁할 수 있는 방법을 특별히 강구하게 하라. 그리하여 문관(文官)은 아무 관(官)에 이를 수 있고 음관(蔭官)은 아무 관(官)에 이를 수 있으며 무관(武官)은 아무 관(官)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계제(階梯)를 작정(酌定)하여 등위(等威)를 보존할 수 있도록 그 절목(節目)을 상세히 마련하여 사로(仕路)를 넓히도록 하라."

하였는데, 이조에서 절목을 올렸다. 【서얼(庶孽)의 벼슬길을 막는 것은 유독 우리 나라에만 있는 법(法)이다. 처음 한 사람의 건의(建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결국은 백년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재주와 학문이 동류 가운데 뛰어난 선비라 할지라도 대부분 다 폐기시키고 기용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하늘이 인재를 낸 뜻에 맞는 일이겠으며 왕자(王者)가 어진 인재를 기용하는 도리이겠는가? 이 때문에 선정신(先正臣) 조광조(趙光祖)가 서얼을 구분한 폐단에 대해 진달했었고 선정신 이이(李珥)도 사로(仕路)에 허통시켜야 한다는 논의를 세웠었으며 기타 유명한 석학(碩學)들의 장주(章奏)와 연백(筵白)에서도 상고하여 증거할 수 있다. 요직(要職)은 허통시키고 청직(淸職)은 허통시키지 않은 것은 인조조(仁祖朝)에 계하(啓下)한 절목(節目)인데 시행한 지 오래지 않아 그대로 다시 폐기시키고 시행하지 않았으니, 속습(俗習)은 고치기 어려운 것이고 적폐(積弊)는 제거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참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 우리 전하(殿下)께서 열조(列祖)들이 행하려 했던 뜻을 추모하고 명신(名臣)들이 이미 정해놓은 의논을 채택하여 잇따라 덕음(德音)을 내린 것이 상세하고도 정성스러워서 인재(人才)를 기용하고 국강(國綱)을 바로잡는 방도가 둘 다 어긋나지 않고 잘 시행되었으니, 아! 성대하도다. 이왕의 일을 고계(考稽)하여 보건대 낭서(郞署)·주목(州牧)에 차임된 사람의 숫자가 한둘이 아니었는데 이것이 비록 지벌과 재학이 모두 평상적인 격조(格調)에 의한 것은 아니었으나 중간에 폐기하고 거행하지 않은 것은 법을 만들어서 금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유사(有司)가 막고서 시행하지 않고 전의 일을 답습한 것이 습관으로 굳어진 데서 온 것이다. 지금 이 성명(成命)은 전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실은 구장(舊章)을 준행하여 수거(修擧)하는 뜻인 것이다. 이에 예조·병조의 장관(長官)들과 상의하여 작정(酌定)하고 아래와 같이 조열(條列)한다. 1. 문관(文官)의 분관(分館)과 무관(武官)의 시천(始薦)은 전대로 교서관(校書館)이나 수부천(守部薦)에 의하여 시행한다. 1. 요직(要職)을 허통시키는 것은 곧 문관의 참상(參上)인 것으로 호조·형조·공조를 말한다. 음관(蔭官)·무관(武官)은 응당 논할 것이 없으며 해사(該司)의 판관(判官) 이하의 자리는 음관·무관이라도 응당 구애되는 것이 없게 하되 능(陵)·전(殿)·묘(廟)·사(社)·종부시(宗簿寺) 이 다섯 상사(上司)의 낭관(郞官)·감찰(監察)·금도(禁都) 등의 자리도 논할 것이 없다. 1. 문관·무관의 당하관(堂下官)은 부사(府使)를 상한선으로 한정하고 당상관(堂上官)은 목사(牧使)로 한정한다. 음관의 생원(生員)·진사(進士) 출신은 군수(郡守)를 허락하며 그 가운데 치적(治績)이 있는 자는 부사(府使)를 허락한다. 생원·진사와 인의(引儀) 출신이 아닌 자는 현령(縣令)으로 한정하며 그 가운데 치적이 있는 자는 군수를 허락한다. 1. 문신(文臣)의 분관(分館)은 운각(芸閣)으로 한정하는데 직강(直講) 이하의 자리는 아울러 구애받지 않는다. 무신(武臣)으로서 도총부(都摠府)와 훈련원(訓鍊院) 부정(副正)은 거론하는 것이 부당하지만 중추부(中樞府)는 구애받지 않는다. 1. 오위 장(五衛將)은 문관·무관·음관의 당상은 아울러 구애 받지 않으며, 무신으로서 우후(虞候)를 지낸 사람은 같은 예(例)로 대우한다. 1. 지금 여기에 조열(條列)한 것은 상례(常例)와 항규(恒規)에 의거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 가운데 문식(文識)과 행의(行誼)가 뛰어난 자와 재기(才器)와 정적(政績)이 드러난 자는 의당 상례에서 벗어나 기용하는 방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반드시 일세(一世)의 공의(公議)가 허여하기를 기다린 연후에 묘당(廟堂)과 전관(銓官)의 품지(稟旨)를 거쳐 시행한다. 1. 우리 나라는 사람을 기용함에 있어 문벌을 숭상하고 있으므로 똑같은 서류(庶類)이니 분별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신중히 하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그의 본종(本宗)의 가세(家世)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을 마련한다. 1. 서얼이 점차 사로(仕路)로 나온 뒤에 혹 적파(嫡派)가 잔약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명분(名分)을 괴란(壞亂)시키는 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서얼이 적자(嫡子)를 능멸한 율(律)로 다스린다. 1. 외방(外方)의 향임(鄕任)인 경우 수임(首任) 이외 여러 직임은 감당할 만한 사람을 가려서 참용(參用)시킬 것을 허락한다. 만일 무지하여 분수를 범한 무리들이 이를 빙자하여 야료를 부리는 폐단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도(該道)에서 드러나는 대로 엄중한 법으로 용서없이 다스린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56면
  • 【분류】
    신분-중인(中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丁亥/命兩銓講究疏通庶類之方, 著成節目。 敎曰: "昔我宣祖大王之敎曰: ‘葵藿傾陽, 不擇旁枝, 人臣願忠, 豈必正嫡?’ 大哉聖人之言也。 然我國立國規模, 重名分尙地閥, 許要不許淸, 已有古人酌定之論。 頃年臺閣通淸, 實出於先大王之苦心, 而以其事多掣礙, 反歸於有名無實, 半上落下。 噫! 匹夫含冤, 足傷天和, 況許多庶流, 其麗不啻幾億, 則其間豈無才俊之士, 可以爲國需用? 而銓曹旣不以通淸侍從待之, 又不以奉常校書處之, 進退俱難, 疏滯無路, 枯項黃馘, 其將駢死於牖下。 嗟彼庶流亦我臣子, 使不能得其所, 亦無以展其抱, 則是亦寡人之過也。 其令兩銓之臣, 就議大臣, 所以疏通, 所以奬拔之方, 另加講究。 文而至於某官, 蔭而至於某官, 武而至於某官, 酌定其階梯, 以存等威, 消詳其節目, 以廣仕路。" 吏曹進節目。 【庶孽枳塞, 卽我東獨有之法也。 始因一人之建議, 終成百年之痼弊。 雖有才學拔萃之士, 率皆廢棄不用, 此豈上天生才之意, 王者立賢之道哉? 玆故先正臣趙光祖陳分庶孽之弊, 先正臣李珥立通仕路之論, 其他名碩之章奏筵白可按而徵。 若夫許要不許淸, 卽仁祖朝啓下節目, 行之未久, 仍復廢閣, 俗習之難變, 積弊之難祛, 誠末如之何矣。 惟我殿下追列祖欲行之志, 採名臣已定之論, 誕降德音, 纖悉懇惻, 用人才正國綱之道兩行不悖, 猗歟盛哉。 考稽已往, 郞署州牧不一其數, 雖因其地閥才學, 俱非常調, 而中間廢塞, 非設法而禁之, 特有司格而不行, 仍循成習之致。 今此成命, 非創無前之法, 實遵修舊章之意也。 玆與禮兵曹長官商議槪加酌定, 條列于左。 一, 文之分館武之始薦, 依前以校書館守部薦施行。 一, 許要卽文參上, 戶刑工三曹之謂也。 蔭武自當勿論, 該司判官以下之窠, 雖蔭武亦當無礙, 而如陵殿廟社宗簿五上司郞官監察禁都等窠, 在所勿論。 一, 文武堂下官限府使, 堂上官限牧使。 蔭之生進者許郡守, 有治績者許府使。 未生進及引儀出身者限縣令, 有治續者許郡守。 一, 文臣分館, 雖限芸閣, 直講以下窠幷無礙。 武臣之都摠府訓副雖不當擧論, 中樞府無礙。 一, 五衛將則文蔭武堂上幷無礙, 武臣之虞候例許之。 一, 今玆條列, 只帶常例恒規之謂。 若其文識行誼卓異者, 才器政續著顯者, 宜有拔例甄用之道, 必待乎一世公議所許然後, 廟堂銓曹稟旨施行。 一, 我國用人旣尙門閥, 謂之均是庶類, 無所分別, 非愼惜之意。 隨其本宗家世以爲差等之地。 一, 庶孽稍進仕路之後, 或因嫡派之孱弱, 有壞亂名分之罪, 繩以以孽淩嫡之律。 一, 外方鄕任, 則首任外諸般等任, 擇其可堪者, 許其參用。 如有無知犯分之類, 藉此紛拏之弊, 自該道隨現, 重繩斷不饒貸。】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56면
  • 【분류】
    신분-중인(中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