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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권, 정조 1년 3월 19일 을유 1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감군이 밤에 순찰할 때 궐점한 부장을 피신시킨 죄로 금위 대장 이한응을 파직시키다

금위 대장(禁衛大將) 이한응(李漢膺)을 파직시켰다. 감군(監軍)이 밤에 순찰할 때에 궐점(闕點)한 부장(部將)을 이한응의 집에 피신시켜 숨겼기 때문이었다. 서명선(徐命善)을 금위 대장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5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乙酉/罷禁衛太將李漢膺職。 以監軍夜巡時闕點部將, 隱避於漢膺家也。 以徐命善爲禁衛大將。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5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