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의리를 기술한 상소를 올린 조준을 파직시키라는 정언 안정현의 상소를 받아들이다
정언 안정현(安廷玹)이 상소하기를,
"지난번 조준(趙㻐)의 상소에서 억지로 부당한 의리를 인용하여 끝내 구차스런 습관으로 귀결지었습니다만, 그 말의 하자를 신은 진실로 병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고시(考試)의 기한을 늦추어 정밀하게 고사(考査)해야 한다는 의논은 상당히 의견이 있는 것이어서 성명(聖明)께서도 윤허를 아끼지 않으셨으니, 의당 마음을 다해 고열(考閱)하여야 할 것이요 기일의 지속(遲速)은 계교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출방(出榜)한 날짜를 상고하여 보니 4천여 장의 시권(試券)을 10일 안에 고사를 마치게 되었는데, 이는 그의 고교(考校)하는 재주가 옛날에는 둔하다가 지금은 민첩해진 탓입니까? 아니면 또한 과거(科擧)에 응시한 글이 상세히 고열할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쩌면 원소(原疏)에서 주장하던 50일의 이야기와 그리도 서로 어긋나는 것입니까? 진실로 고사한 시권이 이미 정밀하여 지연시킬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전에 한 말이 매우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 되며 만일 때마침 사고(事故)가 있어서 초솔(草率)하게 함을 면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당초 소장을 올려 굳세게 청함에 따라 성비(聖批)를 내려 허가한 뜻에 과연 부합되는 것입니까? 조준에게는 의당 파직시키는 형전(刑典)을 시행해야 합니다."
하고, 끝에는 좌경(坐更)062) 의 궐점(闕點)하는 폐단에 대해 아뢰니, 비답하기를,
"조준을 어찌 심각하게 질책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청한 것이 파직시키는 것에 불과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5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註 062]좌경(坐更) : 궁중의 보루각(報漏閣)에서 밤에 징과 북을 쳐서 시각(時刻)의 경(更)과 점(點)을 알리는 일로서, 초경 삼점(初更三點)에 시작하여 오경 삼점(五更三點)에 마치며, 서울 각처의 경점을 치는 군사가 보루각의 징과 북의 소리를 받아 다시 징과 북을 쳐서 차례로 알렸음.
○壬申/正言安廷玹上疏曰:
向來趙㻐之疏, 强引不當之義, 終歸苟且之習, 斯言之玷, 臣固病之。 若其寬限精考之議, 稍有意見, 聖明亦不靳允, 似當盡意考閱, 不計遲速, 而今攷其出榜日字, 則四千餘張之券, 了當於一旬之內, 豈其考校之才, 昔鈍而今敏也耶? 抑亦應擧之文, 無足以詳閱耶? 何其與原疏五旬之說, 太相逕庭? 苟曰考券已精, 無容遲延, 則前者之言, 殊欠稱停, 若曰適値事故, 未免草率, 則當初陳章堅請, 而聖批許可之意, 果何副哉? 㻐宜施罷職之典。"
末言坐更闕點之弊, 批曰: "趙㻐何足深責? 而所請不過罷職, 依施。"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5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