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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권, 정조 1년 2월 26일 임술 3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훈련 대장 등에게 사마광의 문집을 상고하여 새로 과녁판을 만들어 시사 때 쓰도록 준비하게 하다

훈련 대장 장지항(張志恒)과 어영 대장 구선복(具善復)을 소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송(宋)나라의 신하 사마광(司馬光)의 문집(文集)에 구후법(九帿法)이 있는데 그 방위(方位)에 따라 물고기·기러기·곰·호랑이 따위를 그려놓고 획정(獲旌)도 또한 오색(五色)으로 나누어 화살을 쏘아서 아무 방위를 맞추면 각기 방색(方色)의 깃발을 들었으니 후제(帿制)의 대략이 이와 같다. 두 장신(將臣)은 원서(原書)를 상고하여 보고 새로 후포(帿布)를 만들어 내원(內苑)에서의 시사(試射) 때 쓰도록 준비하라. 이는 또한 내가 옛날의 것을 상고하는 뜻이기도 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54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召見訓鍊大將張志恒、御營大將具善復。 上曰: "司馬光文集有九帿法, 隨其方位, 畫魚雁熊虎之屬, 獲旌亦分五色, 射中某方, 則各以方色擧旌, 帿制大略如是。 兩將臣考見原書, 新造帿布, 以備內苑試射之用。 此亦予稽古之意也。"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54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