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하 겸 사은 정사 이은·부사 서호수 등이 장계를 올려 그간의 상황을 알리다
진하 겸 사은 정사(進賀兼謝恩正使) 이은(李溵), 부사(副使) 서호수(徐浩修) 등이 장계(狀啓)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 등의 일행(一行)이 작년 12월 초6일 심양(瀋陽)에 도착하여 여덟 몫[八起]의 방물(方物)을 전례에 의하여 압거인(押車人) 장경(章京)·명보(明寶)에게 교부(交付)하였습니다. 같은 날 동지 정사(冬至正使)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의 사서(私書)를 접수했는데, 바로 표식(表式)에 관한 자문(咨文)이 나온 뒤에 표문(表文)과 자문을 고쳐 써서 동지사의 사행에 부송(付送)하게 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상통사(上通事) 조달동(趙達東) 등을 유치(留置)시켜 그것을 가지고 연산역(連山驛)으로 뒤쫓아 가게 하였습니다. 고(故) 황태후(皇太后)에게 휘호(徽號)를 더 올리는 데 대한 진하표(進賀表)의 정본(正本)과 부본(副本) 각 한 통에 관해 황태후에게는 진표(進表)하는 예(例)가 없다는 사유를 기록한 자문 한 통을 신 등이 삼가 받았으므로 서장관(書狀官) 신(臣) 오대익(吳大益)과 안동(眼同)하여 사대(査對)하였습니다.
18일에 산해관(山海關)에 도착하였으며 26일에 북경(北京)에 도착하여 정양문(正陽門) 안에 있는 남관(南館)에 주접(住接)하였습니다. 그날로 예부(禮部)에 나아가 표문과 자문을 바치니 예부 시랑(禮部侍郞) 이종문(李宗文)이 삼가 받았습니다. 30일에 신 등이 동지사의 삼사(三使)와 함께 홍려시(鴻臚寺)에 나아가 정조(正朝)의 조참례(朝參禮)를 행하였습니다.
금년 정월 초하루 5경(五更)에 신 등이 오문(午門) 밖으로 나아갔는데, 황제가 당자(堂子)에 거둥하였다가 조금 후에 회가(回駕)하였으므로 신 등이 황도(皇道)의 오른쪽에서 영송(迎送)하였습니다. 날이 밝자 신 등은 3품 이하 서반(西班)을 따라서 먼저 오문 밖에서 황태후에게 올리는 조하례(朝賀禮)를 행하였으며, 이어서 오른쪽 액문(掖門)을 거쳐 태화전(太和殿) 뜰로 들어가서 의식(儀式)대로 예(禮)를 행하였습니다. 황제가 대내(大內)에 도로 들어가자 신 등은 이어서 관(館)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양에서 압령하여 온 방물은 12일 태화전 전전(前殿)의 어고(御庫)로 모두 납입(納入)하였습니다. 은(銀)으로 배환(賠還)하는 일에 대한 자문은 지난해 12월 28일 예부에서 이미 자문의 내용에 의거하여 주문(奏文)의 끝에 전의 유지(諭旨)에 따라 이어서 해당 사신(使臣)에게 교부하여 주어서 가지고 돌아가게 할 것을 청하였는데, 그날 알았다는 내용의 유지가 내렸습니다.
정월 22일 예부에다 보낸 허다한 문서(文書) 가운데 이 회자(回咨)가 유독 먼저 도착한 것은 일이 매우 의혹스러웠기 때문에 역관(譯官)들에게 예부에 문의하게 했더니, 답하기를, ‘이는 일에 관계가 있는 자문인데, 이 일의 전말에 대해서는 또 황상(皇上)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주문(奏聞)한 것이다. 기타 전례에 따른 문서들은 반드시 개인(開印)하기를 기다린 뒤에 주문하겠다.’고 운운했습니다. 상마연(上馬宴)·하마연(下馬宴)은 신 등이 당초 바야흐로 우리가 상중(喪中)에 있어 감히 받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예부에 말해 보냈더니, 을사년055) 사은사(謝恩使)의 전례를 인용하여 고집하면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신 등이 누차 왕복하는 즈음에 황태후의 상(喪)이 났기 때문에 곧 연회를 정지하였습니다.
황제가 지난달 초8일 황태후를 받들고 원명원(圓明園)에 행행하였으며 11일에 환궁(還宮)하였습니다. 13일에는 기곡 대제(祈穀大祭)를 친히 행하였으며 14일에는 또 원명원에 행행하였는데, 23일 황태후의 상이 났기 때문에 재궁(梓宮)을 받들고 당일 자녕전(慈寧殿)으로 돌아왔습니다.
신 등이 그 의주(儀註)를 보니 처음 상사(喪事)가 난 날 이미 재궁을 준비하고 황제는 그날로 성복(成服)하였으며, 27일 동안 집무(執務)하지 않고 만약 긴요한 일이나 군무(軍務)일 경우에는 남인(藍印)을 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친왕(親王) 이하 대신(大臣)과 문무 관원들은 1년 동안 연락(宴樂)을 하지 않게 되어 있으며 1백 일 동안은 시집이나 장가를 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으며 27일 만에 상복(喪服)을 벗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군인·백성들은 관(冠)의 끈을 떼어내고 흰옷을 27일 동안 입고 1백 일 동안 연락을 하지 않으며 1개월 동안 시집이나 장가를 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각 직성(直省)과 조선국(朝鮮國)은 모두 준례에 의하여 고서(誥書)가 도착한 날부터 성복하여 27일 동안 하며 외국의 사신은 27일 안에 서울에 도착한 경우에는 공부(工部)에서 포(布)를 지급하여 상복을 만들게 하고 함께 모이는 것을 면제시키게 하였습니다. 상사가 난 날부터 닷새째 되는 날 이에 각 직성(直省)과 우리 나라에 애조(哀詔)를 반포하였으며 다른 외국에 대해서는 당초 반조(頒詔)하는 예(例)가 없었습니다. 애조는 황제가 직접 지어서 내리기 때문에 한 통을 등서(謄書)하여 올립니다.
우리 나라에 조칙(詔勅)을 반포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이미 사신을 차출했는데 정사(正使)는 산질 대신(散秩大臣) 융흥(隆興)이고 부사(副使)는 내각 학사 겸 예부 시랑(內閣學士兼禮部侍郞) 영신(永信)이고 통관(通官)은 오임포(烏林佈)·금복귀(金福貴)·금동양(金東陽)·박보수(朴寶樹) 등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달 초6일이나 초8일에는 의당 출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초2일 예부에서 보내 온 자문 한 통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지난 번 조선국의 진공 사신(進貢使臣)에 대한 반상(頒賞)과 연연(筵宴)의 사의(事宜)에 관하여 2월 초순에 제본(題本)을 갖추어 아뢰어 본국(本國)으로 돌아가게 하려 했었다. 그런데 이제 대행 황태후(大行皇太后)의 대사(大事)를 만났으니, 그대로 전례에 비추어 제본을 갖추어 아뢰게 되면 진실로 여기에 온 사신들이 오래 기다려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사리상 주접(奏摺)를 지어 올려 아뢰어 유지(諭旨)를 청하여 여기에 온 사신들의 연연(筵宴)은 정지하도록 하고 이어 전례에 비추어 반상(頒賞)한 다음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국왕(國王)과 내사(來使) 등에게 상사(賞賜)하는 물건을 분명하게 단자(單子)에 기록하여 삼가 어람(御覽)하도록 올리고 나서 훈시(訓示)를 기다려 준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삼가 주문하였다.
건륭(乾隆)42년056) 정월 27일에 아뢰었는데 그날 알았다고 한 유지를 받들었다.’고 운운했습니다.
또 예부에서 재촉하여 상(賞)을 영수(領收)해 가게 했으므로 신 등의 일행이 동지사 일행과 함께 예부에 나아가 상을 영수했습니다. 그런데 회자(回咨)의 통수와 방물의 수목(數目)에 대해 지금 보내 온 자문에 애당초 거론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신 등이 상을 영수할 때 수역관(首譯官)을 시켜 왕복하게 했더니 시랑(侍郞) 이종문(李宗文)이 답하기를, ‘회자는 27일 공제(公除)가 지난 뒤에 당연히 만들어 보내겠다. 사행(使行)을 먼저 돌아가게 한 것은 황지(皇旨)에서 나온 것이다.’고 운운하였기 때문에 신 등이 초3일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상(賞)을 영수할 적에 모두 오문 밖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공제하기 전이기 때문에 예부에 가서 상을 영수하였습니다. 상을 영수할 때의 복색(服色)은 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백포단령(白布團領)으로 거행하였습니다. 《사고전서(四庫全書)》를 구하여 사오는 일은 서반(序班)057) 들에게 상세히 탐문하여 보았더니 말하는 것이 한결같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도를 택하여 편교(編校)한 한림(翰林)에게 누차 왕복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말하기를, ‘이 책은 거의 수만 권이나 되는데 초사(抄寫)한 것이 상당히 많고 간인(刊印)한 것은 십분의 일이 된다. 경전(經傳)·자사(子史) 가운데 《도서집성(圖書集成)》에 편입(編入)되어 있는 것은 애당초 간인하지 않았으며 단지 사람들이 보기 드물고 세교(世敎)에 유익함이 있는 책만을 가져다가 무영전(武英殿)에서 취진판(聚珍板)으로 간인하였으며 초사본(抄寫本)과 아울러 4건(件)으로 나누어 하나는 대내(大內)에 두고 하나는 문연각(文淵閣)에 두었으며 하나는 원명원(圓明園)에 두고 하나는 열하(熱河)에 두었다. 초사본은 이 사부(四部) 이외에 다른 본(本)이 없으며 간인한 것도 약간본(若干本) 뿐이다. 그러나 초사와 간인을 막론하고 공역(工役)이 아직 멀었다.’고 운운하였습니다. 취진판은 곧 우리 나라의 주자판(鑄字板)인데 편교관(編校官)이 전하는 말이 이와 같았습니다.
신 등이 또 작년 10월 초7일에 내린 황지(皇旨)를 살펴보았는데 심초(沈初)·전여성(錢如誠) 등을 사고전서 부총재(四庫全書副摠裁)로 차출하였으니, 그 공역(工役)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 믿을 수 있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사고전서》는 실로 《도서집성》에 의거하여 그 규모를 확대한 것이니, 《도서집성》이 바로 《사고전서》의 원본(原本)인 것입니다. 이미 《사고전서》는 구득하지 못할 바에는 먼저 《도서집성》을 사오고 나서 다시 공역이 끝나기를 기다려 계속 《사고전서》를 구입하여 오는 것도 불가할 것이 없을 것 같기에, 서반(序班)들에게 문의하여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을 찾아냈는데 모두 5천 20권에 5백 2갑(匣)이었습니다. 그 값으로 은자(銀子) 2천 1백 50냥을 지급했는데, 지금 막 실려 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53면
- 【분류】외교-야(野) / 무역(貿易)
- [註 055]을사년 : 1725 영조 원년.
- [註 056]
42년 : 1777 정조 원년.- [註 057]
서반(序班) : 중국 명·청나라 때의 관명. 홍려시(鴻臚寺)에 속하여, 백관(百官)의 반열을 정하는 일을 맡아 봄.臣等一行, 昨年十二月初六日到瀋陽, 八起方物, 依例交付於押車章京、明寶處。 同日得接冬至正使錦城尉 朴明源私書, 乃是表式咨文出來後, 表咨改書付送冬至使行之委折, 故留置上通事趙達東等, 齎奉追到於連山驛。 故皇太后加上徽號進賀表正副本各一度, 皇太后前無進表例緣由咨文一度, 臣等祗受, 與書狀官臣吳大益, 眼同査對。 十八日到山海關, 二十六日到北京, 住接于正陽門內南館。 當日詣禮部, 進呈表咨文, 則禮部侍郞李宗文祗受。 三十日臣等與冬至三使臣, 詣鴻臚寺, 演正朝朝參禮。 本年正月初一日五更, 臣詣午門外, 皇帝幸堂子, 少頃回駕, 臣等送迎於皇道右。 天明, 臣等隨三品以下西班, 先行皇太后朝賀於午門外, 仍由右掖門, 入太和殿庭, 行禮如儀。 皇帝還內, 臣等則仍還館中。 瀋陽方物, 十二日畢納於太和殿前殿御庫。 賠還銀事咨文, 則前年十二月二十八日, 禮部已據咨文中辭意, 奏文末請遵前諭旨, 仍交該使臣帶回, 而卽日以知道旨下。 正月二十二日, 自禮部送來許多文書中, 此回咨之獨先來到, 事甚疑惑, 故使任譯輩, 問于禮部, 則答以爲: "此是有事之咨, 而此事顚末, 又皇上之曾已俯燭者, 故先爲奏聞。 其他循例文書, 必待開印後奏聞。" 云云。 上下馬宴, 則臣等初以方喪在身, 不敢領受之意, 送言禮部, 則引乙巳謝恩使前例, 執而不許。 臣等屢費往復之際, 以皇太后喪, 仍爲停宴。 皇帝前月初八日, 奉皇太后, 幸圓明園, 十一日還宮。 十三日親行祈穀大祭, 十四日又幸圓明園, 二十三日以皇太后喪。 奉梓宮當日還于慈寧殿。 臣等得見其儀註, 則始喪日, 已稱梓宮, 而皇帝卽日成服, 二十七日不辦事, 如有緊要曁軍務, 則用藍印。 親王以下大臣文武官員, 一年不作樂, 百日不嫁娶, 二十七日釋服。 在京軍民人等, 摘冠纓穿素服二十七日, 百日不作樂, 一月不嫁娶。 各直省朝鮮國均照例, 以誥書到日爲始成服二十七日, 外國使臣則二十七日內至京者, 自工部給布制服, 免其齊集。 自始喪至第五日, 乃頒哀詔於各直省及我國, 而他外國則初無頒詔之例。 哀詔則皇帝親製以下, 故一通謄上。 我國頒詔勑, 前月二十七日已差出, 而正使散秩大臣隆興、副使內閣學士兼禮部侍郞永信、通官則烏林佈ㆍ金福貴ㆍ金東陽ㆍ朴寶樹等隨去, 今初六日或初八日, 當爲發行云。 初二日自禮部送來咨文一度, 有曰: "向來朝鮮國進貢使臣頒賞筵宴事宜, 具題於二月初旬, 令其回國。 今遇大行皇太后大事, 若仍照例具題, 誠恐來使守候有需時日。 理合繕摺具奏請旨, 將筵宴來使之處停止, 仍照例頒賞, 卽令其起程回國。 所有賞賜國王及來使等物件, 分晣開單, 恭呈御覽, 伏候訓示遵行謹奏。 於乾隆四十二年正月二十七日奏, 本日奉旨知道了欽此。" 云云。 又自禮部催促領賞, 故臣等一行, 與冬至使一行, 詣禮部領賞, 而回咨度數方物數目, 今來咨文中, 初無擧論之事, 故臣等領賞時, 使首驛往復, 則侍郞李宗文答以爲: "回咨則二十七日公除後, 自當成送, 而使行之先令回程, 出於皇旨。" 云云, 故臣等初三日回程。 在前領賞, 皆於午門之外, 而今番則以公除前, 領賞於禮部。 領賞服色則以烏帽黑角帶白袍團領擧行。 《四庫全書》求購事, 詳探於序班輩, 則所言不一, 故更從他岐, 屢次往復於編校翰林, 則以爲: "此書近累萬卷, 而抄寫居多, 刊印十之一。 經傳子史之編於《圖書集成》者, 初不刊印, 只取人所罕見有益世敎之書, 以聚珍板刊印於武英殿, 而竝抄寫之本, 分作四件, 一置大內, 一置文淵閣, 一置圓明園, 一置熱河。 抄寫則四部外無他本, 刊印亦若干本而已。 勿論抄寫與刊印, 工役尙遠。" 云云。 聚珍板, 卽我國之鑄字板, 而編校官之所傳如此。 臣等且見昨年十月初七日所下皇旨, 則以沈初、錢如誠等, 差出四庫全書副摠裁, 尤信其工役之未畢。 伏念《四庫全書》, 實就《圖書集成》廣其規模, 則《集成》乃《全書》之原本也。 旣未得《四庫全書》, 則先購《圖書集成》, 更待訖役, 繼購《全書》未爲不可, 故問于序班等, 覓出《古今圖書集成》, 共五千二十卷, 五百二匣。 給價銀子二千一百五十兩, 今方載運。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53면
- 【분류】외교-야(野) / 무역(貿易)
- [註 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