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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권, 정조 1년 2월 21일 정사 1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김종수와 《명의록》의 초본을 읽으며 심상운의 파양에 대한 일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다

주강(晝講)하였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김종수(金鍾秀)를 소견하고 나서 그가 찬술한 《명의록(明義錄)》의 초본(草本)을 읽으라고 명하였는데, 심상운(沈翔雲)의 파양(罷養)에 대한 일을 읽는데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한만한 말에 속하는 것이다."

하니, 김종수가 말하기를,

"이것이 그의 근파(根派)의 두뇌(頭腦)이니 기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선대왕(先大王)께서 심상운의 상소를 읽으라고 명하였을 때 ‘당(黨)’ 자에 관한 말에 이르러 즉시 처분(處分)을 내렸기 때문에 온실(溫室)의 나무와 궁료(宮僚)의 제거에 대한 등등의 말은 미처 부찰(俯察)하지 못했었다."

하니, 김종수가 말하기를,

"역적 심상운의 흉계(凶計)의 핵심은 오로지 ‘온실의 나무[溫室樹]’라는 세 글자에 있는 것이고 궁료를 제거한다는 것은 곧 그 다음의 일인 것입니다."

하였다. 승지가 전교(傳敎)를 쓰지 않은 일에 이르러서 임금이 말하기를,

"이명빈(李命彬)의 일은 내가 목도한 것인데, 화응(和應)할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니, 김종수가 말하기를,

"함께 역적으로 귀결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무고(無故)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김상복(金相福)의 일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언근(言根)을 구문(究問)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니, 이 한 가지 일만 가지고도 한마디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이다. 허다한 죄범(罪犯)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 조목에 따라 논열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반교문(頒敎文)을 기재한 것은 매우 난처한 일이다."

하니, 【교문(敎文)에 홍봉한(洪鳳漢)에 대해 노열(臚列)한 구어(句語)가 있었다.】 김종수가 말하기를,

"교문(敎文)을 이미 팔방(八方)에 반시(頒示)하였습니다. 이런데도 산거(刪去)한다면 글이 체단(體段)을 이룰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한 제방(隄防)이 엄하지 않게 되는 것이 장차 이를 연유하여 시작될 것이니, 기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5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출판-서책(書冊)

○丁巳/晝講。 召見江華留守金鍾秀, 命讀所撰《明義錄》草本, 讀至翔雲罷養事, 上曰: "此則屬漫語矣。" 鍾秀曰: "此是渠根派頭腦也, 不可不載錄也。" 上曰: " 先大王命讀疏時, 至黨字之說, 卽爲處分, 故未及俯察於溫室樹除宮僚等語矣。" 鍾秀曰: "賊凶計肯綮, 專在溫室樹三字, 除去宮僚, 卽是次第事矣。" 至承旨不書傳敎事, 上曰: "李命彬事, 予所目覩, 非有意於和應者也。" 鍾秀曰: "雖不同歸於逆, 不可爲無故之人矣。" 至金相福事, 上曰: "旣有究問言根之說, 則卽此一事, 可以一言蔽之。 雖有許多罪犯, 何必逐條論列乎?" 上曰: "頒敎文之載錄, 甚難處矣。 【以敎文中, 有臚列洪鳳漢句語也。】 鍾秀曰: "敎文已爲頒示八方。 此而刪去, 則書不成體段, 且隄防之不嚴, 將由此始, 不可不載錄也。"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5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