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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권, 정조 1년 2월 20일 병진 2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위외에서 격쟁하는 경우 형조에 이부한 다음 추문하여 아뢰게 하다

위외(衛外)에서 격쟁(擊錚)하는 것을 추문(推問)하는 법을 신명(申明)시켰다. 하교하기를,

"어궐(御闕)의 경우는 차비문(差備門)에서 격쟁하고 동가(動駕)의 경우에는 위외(衛外)에서 격쟁하는 것이 옛 제도이다. 선조(先朝)에서 신문고(申聞鼓)를 다시 설치한 뒤 격쟁하는 제도를 금하도록 명하였는데, 성명(聖明)의 뜻은 단지 징으로 하지 말고 북으로 하자는 데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아울러 동가할 때까지도 또한 격쟁을 금하기 때문에 애당초 해조(該曹)에 내려지는 거조가 없었다. 금오(金吾)의 장관(長官)이 주달한 것으로써 유사(有司)가 거행하는 데 대해 어둡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뒤로 격쟁하는 사람은 궐내의 경우는 이미 북이 있으니 징은 논할 것이 없지만, 위외의 경우는 고례(古例)에 의거하여 형조에 이부(移付)한 다음 추문(推問)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53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申明衛外擊錚推問之法。 敎曰: "御闕則擊錚於差備, 動駕則繫錚於衛外, 古制也。 先朝申聞皷復設後, 命禁擊錚之制, 聖意祗在勿以錚而以皷也。 今則幷與動駕時而亦禁擊錚, 故初無下該曹之擧。 以金吾長之奏, 可知其有司之昧於擧行。 從今以後擊錚者, 闕內則旣有皷矣。 錚非可論, 而衛外則依古例移付刑曹, 推問以聞。"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53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