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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권, 정조 1년 2월 7일 계묘 1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대장이라는 호칭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말하다

승지를 소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장(大將)이라는 명칭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 실로 귀속(歸屬)될 데가 없다. 각도(各道)의 병·수사(兵水使)는 모두 실직의 직함을 쓰고 있는데, 군문(軍門)의 장신(將臣)은 실직을 쓰게 하고 있지 않다. 당초 군문을 설치한 의도는 오위(五衛)의 제도를 모방한 것인데, 도감(都監)의 경우는 제조 아문(提調衙門)과 같은 것이어서 그래도 말할 만한 의의가 있지만, 금영(禁營)·어영(御營)의 경우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어 도리어 수어청(守禦廳)과 총융청(摠戎廳)이 귀속될 데가 있는 것만 못하니, 대장이라는 호칭을 제거하고 어영사(御營使)·금위사(禁衛使)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일이 경장(更張)하는 데 관계되므로 경솔하게 의논할 수가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5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癸卯/召見承旨。 上曰: "大將之名, 責任不輕, 而實無歸屬處。 各道兵水使, 皆以實職書銜, 而軍門將臣則不用實職, 當初設置軍門之意, 雖倣五衛之制, 而都監則若提調衙門, 猶有意義之可言, 禁御兩營, 則可謂有名無實, 反不如守摠之有歸屬依據, 革去大將之號, 改以御營使禁衛使似好。 而事係更張, 未果輕議也。"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5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