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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권, 정조 1년 1월 29일 병신 2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사간 이현영이 상소하여 신광유의 벼슬·품계의 추삭과 정후겸 형제의 절도 산배에 대해 청하다

사간 이현영(李顯永)이 상소하여 신광유(申光綏)의 벼슬과 품계를 추삭(追削)시키고 정후겸(鄭厚謙) 형제는 절도(絶島)에 산배(散配)하기를 청하였으며, 끝에 아뢰기를,

"산릉(山陵)의 길지(吉地)를 가리는 것이 얼마나 지중(至重)하고 지경(至敬)스러운 일인데, 작년에 전 도사(都事) 이현모(李顯模)가 올린 하나의 소장은 지의(旨意)가 놀랍고 망령스러워 조금도 근경(謹敬)하는 태도가 없었고 저훼(沮毁)하는 의도를 현연히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파직시키는 것으로는 감죄(勘罪)가 가벼워 그의 죄를 징계하기에 부족하니, 속히 찬배(竄配)시키는 형전(刑典)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전하께서 임어(臨御)하신 이래 선비들의 추향(趨向)을 바루고 과장(科場)을 엄히 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고 있습니다만, 세상에서 일컫고 있는 거벽(巨擘)의 폐단을 모두 혁신시키기를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서울의 고봉환(高鳳煥), 송도(松都)이환룡(李煥龍), 호남(湖南)의 이행휘(李行輝), 호서(湖西)의 노긍(盧兢)은 곧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자(膾炙)되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 더구나 고봉환·이환룡정후겸의 압객(狎客)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함께 알고 있으니, 이 네 사람은 형문(刑問)한 다음 먼 변방에 정배(定配)시키소서. 연전(年前)에 홍술해(洪述海)가 반시(泮試)를 주관할 적에 글로써 뽑지 않고 먼저 사람을 물색(物色)하여 뽑았으므로 피선(被選)된 사람이 반은 글도 모르고 글씨도 못 쓰는 사람들인데, 입에서 아직도 젖내가 나는 어린아이인 윤태연(尹泰淵)의 사위도 모두 외람되이 합격되었으니, 홍술해가 고관(考官)으로 있었던 반상(泮庠)037) 의 두 번 시험은 일체 아울러 삭방(朔榜)시켜야 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신광유의 일은 아뢴 대로 시행하라. 정후겸의 형제들을 나누어 정배시키는 일과 다른 흉적의 친족들을 아직도 정배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징계를 엄히 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현모의 일은 심각하게 질책할 필요가 없으니 사판(仕版)에서 삭거(削去)시키라. 글을 팔아먹은 네 사람과 반상(泮庠)에 대한 일은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5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註 037]
    반상(泮庠) : 성균관(成均館).

○司諫李顯永上疏, 請追削申光綏爵秩, 厚謙兄弟絶島散配, 末曰:

山陵擇吉, 何等至重至敬之事, 而昨年前都事李顯模投進一疏, 旨意駭妄, 少無敬謹之態, 顯有沮毁之意。 罷職薄勘, 未足以懲罪, 亟施竄配之典宜矣。 我殿下臨御以來, 以正士趨嚴科場, 爲急先之務, 而世所稱巨擘之弊, 難保其盡革。 如京中之高鳳煥、松都之李煥龍、湖南之李行輝、湖西之盧兢, 卽一世之所膾炙者也。 又況鳳煥煥龍之爲厚謙狎客, 人所共知, 此四人刑配邊遠。 年前述海之主泮試也, 不以其文, 先取物色, 被選者半是無文無筆, 口尙乳臭之兒泰淵之壻, 亦皆冒占, 述海所考泮庠兩解, 一幷削榜可也。

批曰: "申光綏事依施。 厚謙兄弟散配事, 其他凶賊親屬, 尙有不配者, 非忽於嚴懲也。 李顯模事何必深責? 削去仕版。 賣文四人及泮庠事依施。"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5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