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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권, 정조 1년 1월 27일 갑오 1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이조 참의 유언호·입직 옥당 이헌경·이유경과 《대학》의 내용에 대해서 논하다

이조 참의 유언호(兪彦鎬)와 입직 옥당(入直玉堂) 이헌경(李獻慶)·이유경(李儒慶)을 소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마침 《대학혹문(大學或問)》을 열람하다가 토론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학사(學士)들을 소견한 것이다. 이조 참의는 지금 규장각 직제학을 겸하여 있으니, 이는 곧 송(宋)나라 때의 용도각 학사(龍圖閣學士)인 것으로, 장차 고문(顧問)에 대비하게끔 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은 직사(職事)가 없으니, 너무 한가롭다고 할 만하다."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그칠 데를 안 뒤에야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한 이하는 모두 치지(致知)의 일에 해당되는 것인가?"

하니, 유언호가 말하기를,

"그칠 데를 안다.’는 것과 ‘생각한 후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지(知)·행(行)을 겸하여 말한 것입니다."

하고, 이헌경은 말하기를,

"명(明)나라 때의 유학자인 방효유(方孝孺)는 ‘이 장(章)은 격물(格物)·치지(致知)의 전(傳)이므로 경일장(經一章)에 넣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회재(晦齋)030) 의 설(設)과 같은가?"

하니, 이헌경이 말하기를,

"차서(次序)는 조금 다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학혹문》에서 소학(小學)·대학(大學)을 논함에 있어 각기 연한(年限)을 두고 있다. 이제 소학에 들어갈 나이가 넘은 사람이 곧바로 대학에 종사(從事)할 수 없게 한 것은 공부(工夫)에 등급을 뛰어넘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니, 유언호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린아이 때 전혀 소학의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이 장년(壯年)이 되어 공부를 하려 할 경우 청소하고 응대하는 것을 배울 나이가 지났으니, 어찌하면 좋은가?"

하니, 이헌경이 말하기를,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경(敬) 자에 대한 공부가 어릴 때 배우지 못한 것을 추후 보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뜻을 성실하게 하는 것[誠意]과 마음을 올바르게 하는 것[正心]에는 어떤 분별(分別)이 있는가?"

하니, 유언호가 말하기를,

"이미 뜻을 성실하게 하는 경지에 이르면 뜻의 발로가 이미 성실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 마음이 올바르지 않을 것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쁘고 노엽고 우려되고 두려울 때에 살피는 것이 혹 정밀하지 못하고 응하는 것이 혹 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마음의 용(用)이 편계(偏係)되는 잘못이 없을 수 없는데, 이것이 마음을 올바르게 하는 것[正心]이 뜻을 성실하게 하는 것[誠意]의 뒤에 있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마음을 올바르게 하는 공부를 뜻을 성실하게 하는 데에다 견주어 보면 조금은 경중(輕重)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올바르게 한다는 ‘정(正)’ 자는 단지 ‘편정(偏正)’으로 보아야지 ‘사정(邪正)’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이헌경이 말하기를,

"뜻을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이 발로되는 곳에 공력을 기울이는 것이고 마음을 올바르게 한다는 것은 마음의 전체에 공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컨대 ‘자기가 친애(親愛)하는 데 치우쳐 빠지고, 자기가 외경(畏敬)하는 데 치우쳐 빠진다.’고 한 등등의 것은 모두 마음에 편계(偏係)된 병통이 있기 때문인데, 이런 병통을 잘 제거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올바르게 하는 공부인 것입니다. 따라서 뜻을 성실하게 하는 공부와는 조금 같지 않은 점이 있으니, 한가지 일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려고 했다.’는 그 ‘밝은 덕’이란 자신에게 예속되는 것인가, 아니면 남에게 예속되는 것인가?"

하니, 유언호가 말하기를,

"‘밝은 덕’이란 것은 자기에게 있는 밝은 덕을 말하는 것이고 ‘천하에 밝힌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덕을 밝혀 이를 미루어 남에게 파급시켜 감으로써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각기 자신의 밝은 덕을 밝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의 ‘밝은 덕’은 이것이 자기에게 예속된 뒤에야 자신을 연마하여 남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니, 근본을 연유하여 말단에까지 파급시키는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밝은 덕’이라는 것을 남과 나의 것으로 합쳐서 보면 어떠한가?"

하니, 유언호가 말하기를,

"자기의 덕을 밝혀 이를 미루어 남에게까지 파급시켜 가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단지 자기라고만 말했어도 또한 저절로 남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문세(文勢)로 말하면, 의당 ‘옛날 천하를 태평하게 하려는 자는 먼저 자기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해야 하는데 이제 여기에는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려는 자는’이라고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유언호가 말하기를,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 것’은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것의 극공(極工)인 것인데,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밝은 덕을 밝히는 것에 연유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천하를 태평하게 한다.’고 하면 이른바 천하를 태평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형태로 된 것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천하가 태평하다는 것은 먼저 나에게 있는 밝은 덕을 밝혀 천하로 하여금 모두 나와 함께 같이 타고난 밝은 덕을 밝히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힌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미루어 남에게까지 파급되게 한다는 뜻을 보인 것이고, 또한 상하의 문세(文勢)를 관섭(管攝)하고 시종의 공부(工夫)를 통관(通貫)시킨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반 백성의 학문은 자기 가정을 정제(整齊)할 뿐이니,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 데까지 이를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니, 이헌경이 말하기를,

"일반 백성이라 할지라도 또한 남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안연(顔淵)이 나라 다스리는 방도를 묻자, 공자(孔子)가 ‘하(夏)나라 때의 시력(時曆)을 행하고 싶다.’는 등의 말로 대답하였다. 이로써 살펴보면 학문하는 공부는 반드시 천하 국가를 자신의 임무로 삼아야 할 것 같다."

하니, 유언호가 말하기를,

"비록 미천한 필부(匹夫)라 할지라도 유용(有用)한 학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천하 국가의 일이 나의 직분 상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스스로 벼슬을 못하여 하위(下位)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분수 밖의 것이라 여겨서 평소 강론하여 미리 배양하지 않고 조그만 성취를 편안히 여기고 구차스럽게 지내는 데 타성이 들어 버린다면 어떻게 유용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학문하는 선비로서는 분수 밖의 일을 하지 않는다 하지마는 자신의 임무로 삼는 것을 원대(遠大)한 것으로 기약해야 하는 것이다."

하니, 유언호가 말하기를,

"학자가 진실로 천하를 자기의 임무로 삼는다면, 전곡(錢穀)과 갑병(甲兵)이 어찌 모두 직분 안의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공문(孔門)의 제자(諸子)들 가운데 안자(顔子) 같은 사람은 성인(聖人)의 체(體)를 갖추고 있으나 조금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공부가 이미 천하를 태평하게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하니, 유언호가 말하기를,

"안자는 그런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의 조예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이른바 ‘천하를 태평하게 한다.’는 것도 이를 들어다가 옮겨 놓는 것에 불과한 것일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격물’과 ‘치지’가 한 항목의 일인가, 아니면 두 항목의 일인가?"

하니, 이헌경이 말하기를,

"‘성의’와 ‘정심’은 과연 두 항목의 일입니다만, ‘격물’과 ‘치지’는 본래 한 항목의 일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궁구(窮究)하면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니, 어찌 먼저 격물한 뒤에 치지가 되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사물의 이치의 극치점까지 이르지 않는 것이 없어서 나의 마음의 전체(全體)와 대용(大用)이 모두 밝아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고, 유언호는 말하기를,

"‘격물’과 ‘치지’는 본래 한 항목의 일인데 말을 하는 지두(地頭)에 있어서는 조금 분제(分界)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학(大學)의 공부에 차서(次序)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격물(格物)’을 하고 내일은 ‘치지(致知)’를 하며 또 그 다음날은 ‘성의(誠意)’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백성의 학문도 오히려 학문이 성취되기를 기다려 사위(事爲)에 시행하는 것인데, 제왕가(帝王家)에 이르러서는 이제(二帝)·삼왕(三王)이 천하를 맡아 다스릴 때를 제외하고는 혹 어려서 제왕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혹 늙어서 공부한 것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학문이 성취된 뒤에 비로소 정치를 하게 된다면 이는 할 수 없을 듯하다."

하니, 유언호가 말하기를,

"비단 제왕가의 학문 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의 공부라 할지라도 또한 모두 이 공부를 다한 뒤에 비로소 저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덕이 증진되는 순서에는 비록 계한(界限)이 있는 것이지만 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격물·치지는 ‘도문학(道問學)’의 편에 붙일 수 있고 성의·정심은 ‘존덕성(尊德性)’의 편에 붙일 수 있는데, ‘함양(涵養)’과 ‘성찰(省察)’도 나누어 붙일 수 있는가?"

하니, 유언호가 말하기를,

"격물·치지·성의·정심 위에 함양·성찰이 있고 존덕성·도문학 위에도 또한 함양·성찰이 있습니다. 존심(存心)과 치지(致知)는 수미(首尾)가 서로 응하고 함양과 성찰은 시종(始終)이 서로 돕는 것이니, 이렇게 나누어 붙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知)’와 ‘행(行)’은 어느 한쪽도 폐해서는 안되는데, 지(知)가 의당 먼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니, 이헌경이 말하기를,

"먼저 알고 난 뒤에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가 ‘행’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학(小學)》의 가르침에는 먼저 청소하고 응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으니, 이로써 말한다면 ‘행’이 ‘지’의 앞에 있는 것이 됩니다."

하고, 유언호는 말하기를,

"‘지’와 ‘행’은 어느 한쪽도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 선후를 가지고 말한다면 ‘지’가 선(先)이 되고 경중으로 말한다면 ‘행’이 중한 것이 됩니다. 비유하자면 길을 가는 것과 같아서 익히 알고 있는 길인데도 머뭇거리면서 퇴보(退步)함으로써 결국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것보다는 용기 있게 곧바로 나아가 혹 더듬거리며 다니다가 찾다가 하면서 그래도 목적한 곳에 도달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로써 말한다면 ‘행’이 ‘지’보다 중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말이 진실로 옳다. 행하면서도 모르는 것은 그래도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퇴탁(退托)의 경지로 돌아간다. 그런 때문에 사람이 혹 경사(經史)를 해박하게 알고 의리(義理)를 익히 안다고 해도 행실(行實)이 그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니, 이헌경이 말하기를,

"기문(記聞)과 논변(論辯)은 유여(有餘)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실상이 없는 사람이 진실로 이처럼 많은데, 이것은 또한 참으로 알지 못한 것이 걸림돌이 된 소치인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진실로 악(惡)을 미워해야 하는 것을 알기를 오훼(烏喙)031) 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한다면 그 누가 악한 짓을 하겠으며, 선(善)을 좋아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를 추환(芻豢)032) 이 감칠맛을 느끼게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한다면 그 누가 선한 일을 하지 않겠는가?"

하니, 유언호가 말하기를,

"오훼와 추환에 대해 참으로 아는 것은 우부(愚夫)도 가능한 것입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데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에 누군들 선은 좋아해야 하고 악은 미워해야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른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명(性命)의 올바름에 근원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도리는 따라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이른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형기(形氣)의 사욕에서 생겨 나오는 것이어서 그 욕심은 부리기가 쉽게 됩니다. 때문에 취사(取捨)하고 향배(向背)하는 즈음에 오훼와 추환의 이해(利害)를 쉽게 아는 것처럼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사람은 적고 악한 사람은 많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선을 알기를 추환을 아는 것처럼 하고 악을 알기를 오훼를 아는 것처럼 하려 한다면 격물·치지를 버려 두고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호색(好色)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고 악취(惡臭)를 싫어하는 것처럼 하려면 반드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한 뒤에야 가능한 것이다."

하니, 유언호가 말하기를,

"선악의 분변은 단지 이욕(理慾)과 공사(公私)의 나뉨에 있는 것인데, 어느 것이 이(理)와 공(公)이고 어느 것이 욕(慾)과 사(私)인지를 모른다면 취사(取捨)를 잘못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격물·치지가 성의·정심에 앞서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폐간(肺肝)을 보는 것 같다고 한 것에 대해 율곡(栗谷)033) 은 자기의 폐간이라고 했고 우계(牛溪)034) 는 소인(小人)의 폐간이라고 했는데, 율곡이 끝내는 우계의 논설은 따랐다고 한다."

하니, 유언호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성의·정심은 이발(已發)과 미발(未發)을 겸하여 보아야 하는가? 미발일 때에는 정(正)·부정(不正)에 대해 당초 논할 것이 없으니, 성의·정심은 이발 때의 공부인 것 같다. 그러나 이른바 존심(存心)을 정심(正心)으로 보는 것은 또한 병통이 있다."

하니, 유언호가 말하기를,

"미발 때에는 함양(涵養)을 하고 이발 뒤에는 성찰(省察)을 하는 것이 바로 성의·정심의 공부인 것이니, 이렇게 나누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존심과 정심에 이르러서는 지두(指頭)가 본디 같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능히 덕을 밝힌다.’고 한 것과 ‘이 하늘의 밝은 명(命)을 돌아본다.’고 한 것과 ‘능히 큰 덕을 밝힌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또한 천심(淺深)을 말할 수 있는가?"

하니, 유언호가 말하기를,

"강고(康誥)에서는 밝은 덕에 대해 통언(通言)한 것이고, 태갑(太甲)에서는 하늘과 사람은 한가지 이치여서 밝지 않은 때가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며, 제전(帝典)에서는 덕을 완성시키는 일에 대해 말한 것이니, 그 말에는 본디 천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용(中庸)》·《대학(大學)》은 서로 표리(表裏)가 된다는 말이 매우 좋다."

하니, 유언호가 말하기를,

"《성학집요(聖學輯要)》의 수편(首篇)에 《중용》·《대학》 수장(首章)의 뜻을 총론(總論)해 놓았는데, 내용이 깊고 절실하여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서로 표리가 되는 오묘한 이치를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성(性)을 따른다[率性].’는 ‘솔(率)’ 자는 초학자가 잘못 보기 쉽다. 도(道)는 본디 평탄한 것이어서 단지 따라서 가면 되는 것이요, 인력(人力)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솔’ 자는 인물(人物)을 겸해서 한 말인 것으로 인(人)과 물(物)은 각기 본래 당연히 행해야 할 이치가 있는 것이지만, 선악(善惡)·청탁(淸濁)이 같지 않은 데 이르러서는 이것이 기질(氣質)에 예속되는 것이다."

하니, 유언호가 말하기를,

"성(性)·도(道)·교(敎) 세 가지 말 가운데 ‘교(敎)’ 자에서 비로소 사람 쪽에 예속시켜 말하였습니다. 수도(修道)의 공효를 위육(位育)035) 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조수(鳥獸)와 어별(魚鱉)이 모두 순종하는 정치도 역시 교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하여 본다면 수도(修道)를 교(敎)라 한다는 ‘교’ 자는 또한 의당 인(人)·물(物)을 겸하여 보아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도(修道)의 ‘수(修)’ 자를 공부(工夫)에 예속시킬 수 있겠는가?"

하니, 유언호가 말하기를,

"군자(君子)의 도(道)는 자신을 연마하여 남을 다스리는 것이니, 이른바 품절(品節)하여 천하에 법을 만든다는 것은 의당 자신(自身)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부는 절로 그 가운데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미숙한 학문과 얕은 견해로 갑자기 성리(性理)에 대해서 논할 수는 없으나, 주자(朱子)의 집주(集註)에 ‘기(氣)에 의해 형체가 이루어지고 이(理)도 또한 부여받는다.’ 했는데, 형체를 이루는 것은 기를 주로 하는 것이겠지만 형체를 이루기 전에는 단지 혼연(渾然)한 하나의 이일 뿐이니, 이가 기보다 앞서는 것이다. 그런데 주자의 말은 마치 기가 이보다 앞서는 것처럼 한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유언호가 말하기를,

"‘이(理)도 또한 부여받는다.[理亦賦焉]’고 한 ‘역(亦)’ 자에서 형체를 이루기 전에 이미 이(理)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먼저 ‘기(氣)’ 자를 거론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는 기가 이보다 앞선다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대저 경전(經傳) 가운데에는 이런 등등의 도치된 말을 한 곳이 매우 많습니다. 《태극도설(太極圖說)》 같은 데에는 ‘태극(太極)이 동(動)하여 양(陽)이 생겨난다.’고 했는데, 대저 동(動)은 정(靜)의 뒤에 있는 것이지만 먼저 동을 말한 이유는 태극은 본디 정이기 때문에 먼저 정을 말할 수 없어서인 것입니다. 이는 대개 그 문세(文勢)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만, 또한 이 때문에 본의(本義)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理)·기(氣)는 본디 서로 함께 붙어 다니는 것이지만, 원래 이가 없는 기가 없고 또 기가 없는 이가 없는 것이다."

하니, 이헌경이 말하기를,

"이가 없으면 기가 생겨날 길이 없고 기가 없으면 이가 붙어 있을 데가 없는 것이므로, 이·기는 서로 다르지만 나누어서 둘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고, 유언호는 말하기를,

"이·기는 서로 떠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또한 서로 혼동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용》에서는 ‘계신(戒愼)’·‘공구(恭懼)’를 미발(未發) 때의 공부로 삼고 있는데, 미발 때 계구(戒懼)에 뜻을 두게 되면 이 마음이 이미 발한 것인데 장차 어떻게 그것을 미발 때의 용공(用工)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하니, 이헌경이 말하기를,

"무릇 사람은 하루 동안에 이발(已發)일 때가 많고 미발(未發)일 때는 적은 법인데, 어떻게 먼저 ‘계구(戒懼)’라는 두 글자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미발일 때를 기다려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경외(敬畏)하는 마음을 지녀 간단(間斷)이 없게 한다면 미발일 때도 곧 계신·공구하게 되는 것이고, 이발인 뒤에는 주일 무적(主一無適)036) 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계신에 뜻을 둔다면 그것은 곧 이발인 것이니 참으로 성유(聖諭)와 같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항상 경외(敬畏)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서 또한 감히 소홀히 하지 않는 것도 언뜻 보면 미발인 것이 혹 이발 같기도 한 것이다."

하니, 유언호가 말하기를,

"‘존(存)’ 자와 ‘홀(忽)’ 자는 가벼이 보아야 합당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이 미발일 때에는 말할 만한 지각(知覺)이 없는가?"

하니, 이헌경이 말하기를,

"미발일 때는 보고 듣지 않지만 보고 듣는 이치는 있습니다. 마치 한 개의 맑은 거울과 같아서 물건을 비추지는 않지만 또한 어찌 물건을 비추는 밝음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선유(先儒)들의 말에 ‘10월은 순곤(純坤)의 달이어서 일분(一分)의 양기(陽氣)도 없을 것 같지만, 실상은 10월의 30일 동안에 이미 조그만 양기가 있어서 날마다 점점 자라나 동짓날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일획(一劃)의 양(陽)을 이룬다. 세상 사람들은 동지에 일양(一陽)이 비로소 생기는 줄만 알 뿐 미양(微陽)이 10월에 이미 생기기 시작하는 조짐을 알지 못한다.’ 했는데, 이 이치로써 사람의 마음을 반증(反證)하여 본다면 고요한 미발(未發) 때에도 이미 스스로 동(動)하는 의사(意思)가 있는 것이니, 정(靜)한 때에는 동(動)의 이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4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상-유학(儒學) / 출판-서책(書冊)

  • [註 030]
    회재(晦齋) : 이언적(李彦迪)의 호.
  • [註 031]
    오훼(烏喙) : 독초(毒草).
  • [註 032]
    추환(芻豢) : 초식하는 짐승의 고기임.
  • [註 033]
    율곡(栗谷) : 이이(李珥)의 호.
  • [註 034]
    우계(牛溪) : 성혼(成渾)의 호.
  • [註 035]
    위육(位育) : 상하 귀천(上下貴賤)이 모두 제 자리를 얻게 되어 만물(萬物)이 잘 생육(生育)되는 것을 말함. 《중용(中庸)》의 "중화(中和)를 이루면 천지가 제 자리를 얻게 되고 만물이 생육된다."고 한 데서 온 말임.
  • [註 036]
    주일 무적(主一無適) : 마음을 한 군데 집중하여 잡념(雜念)을 버리는 것. 정자(程子)·주자(朱子) 이후 송유(宋儒)들의 수양설(修養設)임.

○甲午/召見吏曹參議兪彦鎬、入直玉堂李獻慶李儒慶。 上曰: "適閱《大學或問》, 欲爲討論, 故召見諸學士矣。 吏曹參議則方兼奎章閣直提學, 卽之龍圖閣學士, 而將以備顧問也。 今則無職事, 可謂太閒矣。" 上曰: "‘知止而后有定’以下, 皆致知之事乎?" 彦鎬曰: "知止與能得, 兼說知行矣。" 獻慶曰: "方孝孺, 以此章爲格致之傳, 不當入於經一章云矣。" 上曰: "與晦齋說同乎?" 獻慶曰: "次序差不同矣。" 上曰: "《或問》中論《小》《大學》, 各有年限。 今有年過於《小學》者, 不可直從事於《大學》, 以其工夫之不可躐等而然耶?" 彦鎬曰: "然。" 上曰: "然則童子時, 全沒《小學》之工者, 及壯雖欲向學, 已過灑掃應對之年, 則奈何?" 獻慶曰: "朱子謂敬字工夫, 可以追補童時之失學矣。" 上曰: "誠意與正心, 有何分別?" 彦鎬曰: "旣到誠意地頭, 則意之所發, 已無不實, 不患夫此心之不正, 而惟其喜怒憂懼之際, 察之或不能密, 應之或不能順, 則此心之用, 不能無偏係之失, 此所以正心, 又在誠意之後者也。 雖然正心工夫, 視諸誠意, 煞有輕重, 故正心之正, 只可以偏正看, 不可以邪正言也。" 上曰: "然。" 獻慶曰: "誠意者, 用工於心之發處, 正心者, 用工於心之全體。 如所親愛而辟焉, 所畏敬而辟焉之類, 皆心有偏係之病。 克去此病者, 乃是正心之工。 與誠意工夫, 煞有不同, 不可喚做一事也。" 上曰: "古之欲明明德於天下之明德, 屬於己乎, 屬於人乎?" 彦鎬曰: "明德者, 是自己之明德也, 明於天下者, 是自明其德, 而推以及人, 使天下之人, 皆各自明其明德也。 此明德, 屬之自己然後, 修己治人, 由本及末之義, 乃可見矣。" 上曰: "明德, 合人與己而看之何如?" 彦鎬曰: "自明其德, 推以及人, 則只言自己, 而亦自包得人矣。" 上曰: "以文勢言之, 當曰古之欲平天下者, 先治其國, 而今云欲明明德於天下者何歟?" 彦鎬曰: "平天下, 是新民之極工, 而新民, 由於明德, 則只云平天下, 將不知所謂平天下者, 爲何件物事, 而且夫天下之平, 不過先明在我之明德, 使天下皆明其與我同得之明德也。 故於此, 特曰明明德於天下, 以見其推己及人之義, 而亦所以管攝上下之文勢, 通貫始終之工夫者也。" 上曰: "匹庶之學, 不過齊家而已, 則不必及於治國平天下耶?" 獻慶曰: "雖匹庶, 亦可以治人矣。" 上曰: "顔淵問爲邦, 孔子答之以行之時等語。 以此觀之, 則學問工夫, 必以天下國家爲己任矣。" 彦鎬曰: "雖在匹夫之賤, 欲爲有用之學, 則天下國家之事, 無非吾職分之所當爲者。 苟自以爲窮而在下, 嫌其出位, 不爲之素講而預養, 則安於小成, 狃於苟循而已, 何可謂之有用之學乎?" 上曰: "學問之士, 雖不爲出位之事, 其自任則當以遠大爲期矣。" 彦鎬曰: "學者苟以天下爲己任, 則錢穀甲兵, 何莫非分內事乎?" 上曰: "門諸子中如顔子者, 具體而微, 則工夫已至於平天下之境否?" 彦鎬曰: "顔子不在其位, 只可言格致誠正之造詣, 而所謂平天下者, 亦不過擧斯以措之耳。" 上曰: "格物致知爲一事乎? 爲兩項事乎?" 獻慶曰: "誠意正心, 果是兩項事, 而格物致知, 自是一事也。 物理旣格, 則所知已明, 豈有先格物而後致知之理乎? 故朱子曰: ‘物理之極處無不到, 而吾心之全體大用, 無不明矣。’" 彦鎬曰: "格致自是一事, 而所言之地頭, 則少有分界矣。" 上曰: "《大學》工夫, 雖有次序, 而非今日格物, 明日致知, 又明日誠意之謂也。 匹庶之學, 猶可待夫學之成就, 施諸事爲, 而至於帝王家, 旣非二帝三王官天下之時, 則或有幼而爲帝王者, 或有老而無工夫者, 欲待學成而後, 始乃爲治, 則恐不可爲也。" 彦鎬曰: "非但帝王家學問, 雖匹庶之工夫, 亦不可盡爲此工夫, 然後始爲彼工夫也。 進德之序, 雖有界限, 而工夫則不然也。" 上曰: "格致可屬道問學邊也, 誠正可屬尊德性邊也, 而涵養省察, 亦可以分屬耶?" 彦鎬曰: "格致誠正上, 有涵養省察, 尊德性道問學上, 亦有涵養省察。 蓋存心與致知, 首尾互應, 涵養與省察, 始終相資, 則不必如是分屬也。" 上曰: "知行不可偏廢, 而知當先乎?" 獻慶曰: "先知而後可以行, 故知在行先, 而《小學》之敎, 先從灑掃應對, 以此言之, 則行在知先矣。" 彦鎬曰: "知行不可偏廢, 而以先後言之, 則知爲先, 以輕重言之, 則行爲重。 譬如行路者, 與其熟知程途, 而因循退步, 終不得行, 不如勇往直前, 雖或摘埴而且行且尋, 猶可以得到其所也。 以此言之, 則行重於知也。" 上曰: "此言儘然。 行而不知, 猶爲原慤之人, 知而不行, 則反歸於退托之科。 故人或有博通經史, 該貫義理, 而行有所不掩者矣。" 獻慶曰: "記聞論辨雖有餘, 而無踐履之實者固多, 如此而亦坐於不能眞知之致也。" 上曰: "然。 苟知惡惡, 如知烏喙之殺人, 則其誰爲之, 知好善如知芻豢之悅口, 則誰不爲之耶?" 彦鎬曰: "烏喙芻豢之眞知, 雖愚夫可能, 而至於善惡之分, 則人之恒言, 孰不曰善可好而惡可惡耶? 但所謂善者, 原於性命之正, 而其道難行, 所謂惡者, 生於形氣之私, 而其欲易肆。 故取捨向背之際, 不能如烏喙芻豢之易知其利害。 此所以善者少而惡者多也。 今欲知善之如芻豢, 惡之如烏喙, 則捨格致而何以哉?" 上曰: "如好好色, 如惡惡臭, 必待窮格而後, 可以能焉。" 彦鎬曰: "善惡之辨, 只在於理慾公私之分, 而不知何者爲理與公, 何者爲慾與私, 則失其取舍, 此所以格致先於誠正者也。" 上曰: "如見其肺肝, 栗谷則謂己之肺肝, 牛溪則謂小人之肺肝, 而栗谷竟從牛溪之論云矣。" 彦鎬曰: "然。" 上曰: "誠正當兼已發未發而看耶? 未發時, 正與不正, 初無可論, 則誠正似爲已發之工。 而所謂存心以正心看得, 則亦有病。" 彦鎬曰: "涵養於未發之時, 省察於已廢之後者, 乃是誠正工夫, 不必如是分看, 而至於存心與正心, 則地頭本自不同。" 上曰: "克明德顧諟天之明命, 克明峻德, 亦有淺深之可言歟?" 彦鎬曰: "《康誥》通言明德也, 《太甲》則言天人一理, 無時不明也, 《帝典》則言成德之事也, 其言自有淺深矣。" 上曰: "《庸》《學》相爲表裏之說甚好。" 彦鎬曰: "《聖學輯要》首篇, 總論《庸》《學》首章之義者, 深切著明。 所以相爲表裏之妙, 此可見矣。" 上曰: "率性之率字, 初學之誤看易矣。 道自坦坦, 只可循而行之, 非有人力之所可容也。 且率字, 兼人物而言之也。 人與物, 各有自然當行之理, 而至於善惡淸濁之不同, 則屬於氣質矣。" 彦鎬曰: "性道敎三言之中, 於敎字始屬人邊言之。 修道之功效, 可於位育上觀之, 則鳥獸魚鱉, 咸若之治, 亦是敎化中出來。 以此言之, 則修道之敎, 亦宜兼人物而看也。" 上曰: "修道之修字, 可屬於工夫乎?" 彦鎬曰: "君子之道, 修己以治人, 則所謂品節之, 以爲法於天下者, 當自身而始也。 然則工夫自在其中。" 上曰: "末學淺見, 不可驟論性理, 而朱子集註曰: ‘氣以成形, 理亦賦焉。’ 成形雖以氣爲主, 而成形之前, 只是渾然一理, 則理先於氣, 而朱子之言, 則有若氣先於理者, 此何意也?" 彦鎬曰: "理亦賦焉之亦字, 可知其成形之前, 已有此理, 則雖先擧氣字, 而不是謂氣先於理也。 大抵經傳中此等倒說處甚多。 如《太極圖說》曰: ‘太極動而生陽。’ 夫動後於靜, 而先言動者, 以太極本靜, 故不可以先言靜也。 蓋其文勢不得不然, 而亦未嘗以此而有違於本義也。" 上曰: "理氣固相隨, 則元無無理之氣, 又無無氣之理矣。" 獻慶曰: "無理則氣無由生, 無氣則理無所寓, 理雖氣異, 而不可分而二之也。" 彦鎬曰: "理氣雖不相離, 而亦不相混矣。" 上曰: "《中庸》以戒愼恐懼爲未發時工夫, 而未發時纔着意戒懼, 則此心已發, 將何以用工於未發時耶?" 獻慶曰: "凡人一日之內, 已發時多, 未發時少, 豈可先把戒懼二字, 等候未發時而着下工夫乎? 常存敬畏, 無時間斷, 則未發時便爲戒愼恐懼, 已發後便能主一無適而已。 若着意戒愼, 則便是已發, 誠如聖諭。" 上曰: "常存敬畏, 亦不敢忽者, 驟看則未發或似已發矣。" 彦鎬曰: "存字忽字, 只合輕看。" 上曰: "人心未發時, 便無知覺之可言乎?" 獻慶曰: "未發時雖不見聞, 而亦有見聞之理。 如一箇明鏡, 雖不照物, 亦豈無照物之明乎? 且先儒云, 十月純坤之時, 雖似無一分陽氣, 而其實十月三十日之內, 已有些少陽氣, 逐日潛長, 到冬至之日, 始成一畫陽。 世人徒知一陽始生於冬至, 不知微陽已眹於十月也。 以此理反隅於人心, 則寂然未發之時, 已自有動底意思, 不可謂靜時全無動之理也。"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4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상-유학(儒學)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