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2권, 정조 즉위년 10월 17일 을묘 2번째기사
1776년 청 건륭(乾隆) 41년
동추를 소홀히 행한 함경 관찰사 조중회는 종중 추고하게 하고 판관 이원배는 나문하게 하다
함경도 관찰사 조중회(趙重晦)에게는 함사(緘辭)를 받아 종중 추고(從重推考)하며, 함흥 판관(咸興判官) 이원배(李遠培)는 나문(拿問)하게 하였다. 인하여 제도(諸道)와 양도(兩都)에 계칙하기를,
"한 달에 세 번 동추(同推)521) 하게 한 것은 법의(法意)가 지극히 엄한 것인데, 함흥부에 가두어 놓고 추문하는 죄인에 대해 지난달 초순(初旬)·중순(中旬)에 모두 병(病) 때문에 동추를 정지하였다. 사람을 죽인 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목숨으로 상환(償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래 외방에서는 법의를 모르고서 동추를 행하더라도 전혀 마음을 쓰지 않음을 일찍이 익숙히 알고 있는데 조정의 처분은 마땅히 현발(現發)된 자부터 먼저 다스리겠다."
하고, 인하여 이 명이 있게 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3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註 521]동추(同推) : 관원이 합동으로 추문(推問)함. 지방에 있어서의 사형에 해당하는 범인은 관찰사가 인접 수령을 동추관에 임명하여 관할 지방의 수령과 연석(連席)하여 형추(刑推)를 행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