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장각을 창덕궁 금원의 북쪽에 세우고 제학·직제학·직각·대교 등 관원을 두다
규장각(奎章閣)을 창덕궁 금원(禁苑)의 북쪽에 세우고 제학(提學)·직제학(直提學)·직각(直閣)·대교(待敎) 등 관원을 두었다. 국조(國朝)에서 관직을 설치한 것이 모두 송나라 제도를 따랐으니, 홍문관은 집현원(集賢院)을 모방하였고, 예문관은 학사원(學士院)을 모방하였으며, 춘추관은 국사원(國史院)을 모방하였으나 유독 어제(御製)를 존각(尊閣)에 간직할 바로는 용도각(龍圖閣)이나 천장각(天章閣)과 같은 제도가 있지 않았다.
세조조(世祖朝)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양성지(梁誠之)가 아뢰기를, ‘군상(君上)의 어제(御製)는 운한(雲漢)493) 과 같이 하늘에 밝게 빛나니 만세토록 신자(臣子)는 마땅히 존각(尊閣)에 소중히 간직할 바이기 때문에, 송조(宋朝)에서 성제(聖製)를 으레 모두 전각을 세워서 간직하고 관직을 설시하여 관장하게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신 등으로 하여금 어제 시문(詩文)을 교감하여 올려서 인지각(麟趾閣) 동쪽 별실(別室)에 봉안하되 규장각(奎章閣)이라 이름하고, 또 여러 책을 보관한 내각(內閣)은 비서각(祕書閣)이라 이름하며, 다 각기 대제학·직제학·직각·응교 등 관원을 두되 당상관은 다른 관직이 겸대(兼帶)하고 낭료(郞僚)는 예문관 녹관(祿官)으로 겸차(兼差)하여 출납(出納)을 관장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세조가 빨리 그 행할 만하다고 일컬으면서도 설시할 겨를이 없었다. 숙종조에서는 열성(列聖)의 어제(御製)·어서(御書)를 봉안하기 위하여 별도로 종정시(宗正寺)에 소각(小閣)을 세우고 어서한 ‘규장각’ 세 글자를 게시(揭示)하였는데, 규제(規制)는 갖추어지지 않았었다.
임금이 즉위하여서는 먼저 선조(先朝)의 편차인(編次人) 구윤명(具允明)·채제공(蔡濟恭) 등을 명하여 개국(開局)하고 영고(英考)의 어제를 편집하여 목판에 새기고 영고의 어묵(御墨)을 모사(摸寫)하여 돌에 새겼으며, 또 어제가 중외(中外)에 흩어져 있어 인쇄(印刷)되지 않은 것은 설국(設局)하여 등사(謄寫)하되 1본(本)은 원릉(元陵)의 편방(偏房)에 봉장(奉藏)하고 1본은 대내 별전(大內別殿)에 임시로 봉안하고는 대신을 불러 하교하기를, ‘우리 선대왕의 운장(雲章)·보묵(寶墨)은 모두 다 소자를 가르쳐 주신 책이니, 존신 경근(尊信敬謹)하는 바가 어찌 보통 간찰(簡札)에 비할 것이겠는가? 의당 한 전각(殿閣)을 세워서 송조(宋朝)의 건봉(虔奉)하는 제도를 따라야 하겠으나 열조(列祖)의 어제·어필에서 미쳐 존각에 받들지 못한 것을 송조에서 각 왕조마다 전각을 달리하는 것과 같게 할 필요가 없으니 한 전각에 함께 봉안(奉安)하게 되면 실로 경비를 덜고 번거로움을 없애는 방도가 될 것이다. 아! 너 유사(有司)는 그 창덕궁의 북원(北苑)에 터를 잡아 설계를 하라.’ 하고, 인하여 집을 세우는 것이나 단청을 하는 것을 힘써 검약(儉約)함을 따르라고 명하였는데 3월에 시작한 것이 이 때에 와서 준공되었다.
처음에 어제각(御製閣)으로 일컫다가 뒤에 숙묘(肅廟) 때의 어편(御偏)을 따라 규장각이라 이름하였는데, 위는 다락이고 아래는 툇마루였다. 그 뒤에 당저(當宁)의 어진(御眞)·어제(御製)·어필(御筆)·보책(寶冊)·인장(印章)을 봉안하였는데 그 편액(扁額)은 숙종의 어묵(御墨)이었으며, 또 주합루(宙合樓)의 편액을 남미(南楣)에 게시하였는데 곧 당저의 어묵이었다. 서남쪽에는 봉모당(奉謨堂)이었는데, 【곧 옛날 열무정(閱武亭)인데, 《여지승람(輿地勝覽)》 궁궐지(宮闕志)에는 고제(古制)를 따라 고치지 않고 다만 감탑(龕榻)을 설치하여 분봉(分奉)한다고 되어 있다.】 열성조의 어제·어필·어화(御畫)·고명(顧命)·유고(遺誥)·밀교(密敎)와 선보(璿譜)·세보(世譜)·보감(寶鑑)·장지(狀誌)를 봉안하였다. 정남(正南)에는 열고관(閱古觀)인데 상하 2층이고, 또 북쪽으로 꺾여 개유와(皆有窩)를 만들었는데 중국본 도서와 문적을 간직하였고, 정서(正西)에는 이안각(移安閣)인데 어진·어제·어필을 이봉(移奉)하여 포쇄(曝曬)하는 곳으로 삼았으며, 서북쪽에는 서고(西庫)인데 우리 나라 본(本) 도서와 문적을 간직하였다.
대신과 이조 당상·홍문관 관원을 소견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의 모든 일은 모두 송제(宋制)를 모방하였는데 열성조의 어제는 아직 봉안할 곳이 없었다. 이에 후원(後苑)에 규장각을 세우고 이미 어제를 봉안하였으니 관장하는 관원이 없을 수 없다. 당(唐)나라 이상은 학사(學士)의 명칭이 세워지지 않았으므로 승여(乘輿)가 있는 곳에 다만 문사(文詞)나 경학(經學)의 선비로써 별원(別院)에 숙직하게 하고 가끔 불러서 제서(制書)를 초안하게 하였으니, 대개 관제(官制)를 세우고 직무를 분담하여 점차로 형세를 갖추어지는 것은 형세가 그런 것이다. 선조(先朝)에서 편차(編次)하는 사람을 설시하여 오로지 어제를 관장하였는데, 그 일만 있고 관직은 없었으니 또한 이를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열성조 어제의 존봉(尊奉)을 위하여 송나라의 구제(舊制)를 모방하여 한 전각을 창건(創健)하였으니, 관원을 명하여 전수(典守)하게 하되 편차한 사람의 이름으로 그 직위를 채우는 것은 진실로 점차 갖추어 가는 의의에도 합치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제학은 곧 송나라의 학사(學士)이고 직제학은 곧 송나라의 직학사(直學士)이다. 또 당하(堂下)에 직각(直閣)·대교(待敎)를 둔 것은 송나라의 직각과 대제(待制)를 모방한 것이니 실시한 것에 근거가 있고 변통에 모두 편의를 얻었는데, 경 등은 그 편부(便否)를 진달하라."
하니, 모두 말하기를,
"이 거조는 전모(前謨)를 넓혀 문교(文敎)를 진작시킬 것이니, 전각이 있으면 관원을 두어 전수(典守)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옥당에 명하여 《송사(宋史)》의 관제(官制)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고, 하교하기를,
"열성조의 어제 수만 권을 전각을 세워 간직하는 것은 곧 송조(宋朝)의 용도(龍圖) 등 여러 전각의 의의를 취한 것이다. 내가 만든 바에도 또한 편차(編次)의 관원이 없을 수 없으니, 이는 새로 창설한 관제가 아니라 곧 선조(先朝)에서 편차하던 사람이다."
하였다. 그리고 송나라 제도를 모방하고 우리 조정 관직의 이름을 참고하여 이조(吏曹)로 하여금 개정(開政)하여 의망해 차출하게 하였는데, 황경원(黃景源)·이복원(李福源)을 규장각 제학으로, 홍국영(洪國榮)·유언호(兪彦鎬)를 규장각 직제학으로 삼았다. 제학 2원(員)은 문형(文衡)494) 과 양관(兩館) 제학의 통망인(通望人)으로, 직제학 2원은 부제학의 통망인으로, 이조에서 장망(長望)495) 하여 수점(受點)496) 하게 하였고, 송나라 학사·직학사의 규례에 의하여 다른 관직으로 겸임하게 하였다. 직각 1원은 일찍이 옥서(玉署)497) 를 지낸 사람으로써 하고, 대교(待敎) 1원은 한권(翰圈)498) ·주천(注薦)499) ·설서(說書)의 통망인(通望人)으로서 홍문록(弘文錄)500) 과 한권의 예에 의하여 회권(會圈)을 거쳐 계하(啓下)하고 이조에 이문(移文)하여 차출하게 하였으니, 【이때 미처 회권하지 않고 곧바로 뽑아 의망하였다.】 무릇 6원인데 모두 당나라 한림원(翰林院) 육학사(六學士)의 규례를 모방한 것이었다. 하교하기를,
"규장각 제학 이하 관원이 숙배(肅拜)할 때에 홍려(鴻臚)가 찬배(贊拜)하는 것은 송나라의 용도각(龍圖閣) 학사가 편전(便殿)에 전문(箋文)을 올리는 규례를 따른 것이며, 제학 이하가 합문(閤門) 밖에서 숙배하는 것은 송나라의 처음 제수된 용도각 학사에게 내전(內殿)으로 나가 문안하도록 명하였던 내한(內翰)501) 의 규례와 같이 한 것이니, 곧 우리 조정에서 정원(政院)·옥당(玉堂)이 차비문(差備門) 안에서 문안하는 뜻이다. 정월 초하루와 동지, 그리고 탄일(誕日)의 문안은 송조의 규례를 따라 모방하여 문안의 예를 합문에서 행하게 된 것이다."
하고, 또 하교하기를,
"교외(郊外)에 동가(動駕)할 때에 승지에게 말을 주는 것이 이미 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 규례에 별군직(別軍職)에도 또한 동가 때에 내구(內廐)에서 말을 주었는데 더구나 예로 높여야 할 곳이겠는가? 이 뒤로는 성(城) 안이나 성 밖으로 동가할 때에 규장각 제학·직제학·직각·대교 등 관원은 비록 본직(本職)의 반열에 있더라도 내구마(內廐馬)를 타도록 허락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29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사급(賜給)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註 493]운한(雲漢) : 은하(銀河).
- [註 494]
문형(文衡) : 대제학.- [註 495]
장망(長望) : 관원을 추천할 때에 다수의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 [註 496]
수점(受點) : 관원을 임명할 때 전조(銓曹)에서 세 사람의 후보자[三望]을 올려서 임금의 낙점(落點)을 받아 임명하던 제도.- [註 497]
옥서(玉署) : 홍문관.- [註 498]
한권(翰圈) :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의 임용 후보자에게 권점을 행하는 것의 일컬음. 한림 권점(翰林圈點).- [註 499]
주천(注薦) : 승정원의 주서(注書)에 천거됨.- [註 500]
홍문록(弘文錄) :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수찬(修撰)을 임명하기 위한 1차 선거(選擧) 기록. 먼저 7품 이하의 홍문관원(弘文館員)이 뽑힐 만한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 부제학(副提學) 이하 여러 사람이 모여 적합한 사람의 이름 위에 권점(圈點)을 찍는데,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홍문록이라고 함. 관록(館錄). 본관록(本館錄).- [註 501]
내한(內翰) : 송나라 때 한림 학사.○建奎章閣于昌德宮禁苑之北, 置提學、直提學、直閣、待敎等官。 國朝設官, 悉遵宋制, 弘文館倣集賢院, 藝文館倣學士院, 春秋館倣國史院, 而獨未有御製尊閣之所, 如龍圖、天章之制。 世祖朝同知中樞府事梁誠之奏曰: "君上御製, 與雲漢同, 其昭回萬世, 臣子所當尊閣而寶藏, 故宋朝聖製, 例皆建閣而藏之, 設官以掌之。 乞令臣等勘進御製詩文, 奉安于麟趾閣東別室, 名曰奎章閣, 又諸書所藏內閣, 名曰祕書閣, 皆置大提學、直提學、直閣、應敎等官, 堂上以他官帶之, 郞僚以藝文祿官兼差, 俾掌出納。" 世祖亟稱其可行, 而設施則未遑也。 肅宗朝爲奉列聖御製御書, 別建小閣于宗正寺, 御書奎章閣三字揭之, 而規制則未備也。 上卽阼, 首命先朝編次人具允明、蔡濟恭等開局, 編英考御製, 鋟于梓, 摸英考御墨, 刻于石, 又以御製之散在中外, 未及鋟梓者, 設局謄寫, 一本奉藏于元陵之便房, 一本權安于大內別殿, 召大臣敎曰: "我先大王雲章寶墨, 皆敎詔予小子之篇, 所以尊信敬謹, 豈尋常懷簡之比? 宜建一閣, 以追宋朝虔奉之制, 而列祖御製御筆之未及尊閣者, 不必如宋朝之每朝異閣也, 同奉一閣, 實爲省費祛繁之道。 咨爾有司, 其卽昌德之北苑而營度之。" 仍命棟宇丹艧, 務從儉約, 三月經始, 至是工告完。 初稱御製閣, 後因肅廟御扁, 名奎章閣, 上樓下軒。 後奉當宁御眞、御製、御筆、寶冊、印章, 其扁肅廟御墨也。 又以宙合之扁, 揭于南楣, 卽當宁御墨也。 西南曰奉謨堂, 【卽古閱武亭, 載《輿地勝覽》 《宮闕志》, 因古制不改, 但設龕榻分奉。】 奉列朝御製、御筆、御畫、顧、命遺、誥密敎及璿譜、世譜、寶鑑、狀誌。 正南曰閱古觀, 上下二層, 又北折爲皆有窩, 藏華本圖籍。 正西曰移安閣, 爲御眞、御製、御筆移奉曝曬之所也。 西北曰西庫, 藏東本圖籍。 召見大臣、吏曹堂上、玉堂。 上曰: "我朝凡事, 皆倣宋制, 而列朝御製, 尙無奉安之所。 斯建奎章閣于後苑, 旣奉御製, 則不可無所掌之官。 由唐以上, 學士之名未立, 乘輿所在, 但以文詞經學之士, 直於別院, 時召以草制, 蓋建官分職, 以漸而備勢則然也。 先朝編次人之設, 專掌御製, 有其事無其官, 亦由是也。 而今爲列聖御製之尊奉, 倣宋舊制創建一閣, 則命官典守, 以實編次人之名, 允合漸備之義。 我朝提學, 卽宋之學士, 直提學卽宋之直學士。 又於堂下置直閣待敎, 以倣宋之直閣待制, 則設施有據, 通變咸宜, 卿等其陳便否。" 僉曰: "是擧也可以宏前謨, 可以振文敎, 有閣則有官, 以典守之, 不可已也。" 命玉堂, 考奏《宋史》官制, 敎曰: " 列朝御製累萬卷, 建閣藏之, 卽宋朝龍圖等諸閣之義也。 予之所製, 亦不可無編次之官, 此非新創官制, 卽先朝編次人也。" 倣之宋製, 參以我朝官名, 令吏曹開政差擬, 以黃景源、李福源爲奎章閣提學, 洪國榮、兪彦鎬爲奎章閣直提學。 提學二員, 以文衡及兩館提學通望人, 直提學二員, 以副提學通望人, 自吏曹長望受點, 依宋學士直學士例, 以他職兼之。 直閣一員, 以曾經玉署人, 待敎一員, 以翰圈注薦說書通望人, 依弘文錄翰圈例會圈啓下, 移文吏曹差出, 【是時未及會圈直爲差擬。】 凡六員, 皆倣唐翰林院六學士之例也。 敎曰: "奎章閣提學以下官肅拜時, 鴻臚贊拜, 依宋之龍圖閣學士, 進箋於便殿之例, 提學以下肅拜於閤門外, 宋之初拜龍圖閣學士, 命赴內殿起居, 如內翰之例, 卽我朝政院玉堂, 問安於差備內之意也。 正至誕日問安, 遵倣宋朝之列, 行起居之禮於閤門。" 又敎曰: "郊外動駕, 承旨給馬, 旣有定式, 而古例別軍職, 亦於動駕, 內廐給馬, 況尊禮之地乎? 此後城內城外動駕, 奎章閣提學、直提學、直閣、待敎等官, 雖在本職之班, 許乘內廐馬。"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29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사급(賜給)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註 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