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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권, 정조 즉위년 8월 28일 정묘 5번째기사 1776년 청 건륭(乾隆) 41년

정후겸을 본종으로 돌리라고 명하다

정후겸(鄭厚謙)을 본종(本宗)으로 돌리라고 명하고 하교하기를,

"정후겸은 선대왕(先大王)의 속적(屬籍)에 둘 수 없다. 그 어미와는 차이가 있는데, 더구나 이런 명령(螟蛉)428) 의 무리이겠는가? 이미 골육지친(骨肉之親)이 아니니 그를 본종으로 돌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20면
  • 【분류】
    왕실(王室) / 가족-가족(家族)

○命厚謙歸本宗, 敎曰: "厚謙不可置之先大王屬籍, 而與其母有間, 況是螟蛉之類耶? 旣非骨肉, 其令歸本宗。"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20면
  • 【분류】
    왕실(王室)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