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2권, 정조 즉위년 8월 28일 정묘 5번째기사
1776년 청 건륭(乾隆) 41년
정후겸을 본종으로 돌리라고 명하다
정후겸(鄭厚謙)을 본종(本宗)으로 돌리라고 명하고 하교하기를,
"정후겸은 선대왕(先大王)의 속적(屬籍)에 둘 수 없다. 그 어미와는 차이가 있는데, 더구나 이런 명령(螟蛉)428) 의 무리이겠는가? 이미 골육지친(骨肉之親)이 아니니 그를 본종으로 돌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20면
- 【분류】왕실(王室) / 가족-가족(家族)
- [註 428]명령(螟蛉) : 양자(養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