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정사 김치인 등이 사신의 일을 마쳤다는 것을 치계하다
진주 정사(陳奏正使) 김치인(金致仁) 등이 사신의 일을 마쳤다는 것으로써 치계(馳啓)하기를,
"신 등의 일행은 본년 6월 18일에 비로소 북경(北京)에 도착하여 예부(禮部)로 나아가서 각 항목의 문장(文狀)을 올렸으나, 황제(皇帝)는 이미 전달에 열하(熱河)에 가서 머물렀기 때문에 표주문(表奏文)은 예부에서 파발(擺撥)로 부쳐서 전달하였습니다만, 도로 내각(內閣)에 내려짐으로 청나라 글로 번역하여 다시 아뢰는 즈음에 자연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29일에 비로소 비지(批旨)가 나와 모두 전례를 살펴서 갖추어 아뢰었는데, 규례에 따라 해부(該部)에 내려졌습니다. 추숭(追崇)하는 주문(奏文)은 태학사(太學士)가 해부(該府)에 회동(會同)하여 의주(議奏)한다는 것으로써 별도로 제하(題下)되어 북경에 머무는 내각(內閣) 서혁덕(舒赫德) 등이 예부의 여러 당상관과 마땅히 합좌(合坐)하여 회의(會議)하기로 되었습니다. 회의하기 며칠 전에 예부에서 수석(首席) 통역관(通譯官)인 이담(李湛)을 초치(招致)하여 ‘추숭(追崇)하는 요청이 마땅히 승습(承襲)한 뒤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일시에 아울러 청하였으니, 사체(事體)에 어떠할는지? 본조(本朝)에 있어서는 또한 증거할 규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신 등이 ‘종묘(宗廟)의 예위(禰位)는 잠시도 비워 두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고, 선왕(先王)의 유교(遺敎)는 따르지 않을 수 없으며 또 명조(明朝)에 있어서도 누차 이미 행한 전례가 있었다.’는 등의 말로써 수석 통역관에게 써서 주고 그로 하여금 가서 대답하게 하니, 예부 낭관이 말하기를, ‘말이 간략하고도 뜻이 극진하니, 마땅히 이에 의거하여 여러 당상관에게 가서 고하겠다.’고 하였고, 그 뒤에 또 관사(館舍)에 있는 통역관에게 통고하여 ‘왕비(王妃) 김씨(金氏)가 고(故) 세자(世子)에게 생모(生母)가 되는지의 여부를 해국 사신(該國使臣)에게 물어 곧 와서 보고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신 등이 ‘고 세자는 곧 정빈(靖嬪) 이씨(李氏)의 소생인데 왕비(王妃) 서씨(徐氏)가 취하여 아들로 삼은 것이 행장(行狀) 가운데에 갖추어져 있다.’고 하였더니, 인하여 다시 묻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각과 예부에서 회의한 뒤에 신 등이 주선하여 초본(草本)을 베껴서 보니, 규례를 인용하고 의리에 의거하여 곧 준허(準許)할 것을 청하였는데, 주고(奏稿)가 열하에 도착하니, 배종(陪從)하는 각신(閣臣) 우민중(于敏中)이 말하기를, ‘이 일은 모름지기 은혜가 위에서 나오게 하여야 하니 아래에서는 오직 널리 의논하여 하회(下回)를 기다림이 옳다.’ 하므로, 한편으로는 북경에 머무는 내각에 통보해 의논하고 곧 그의 뜻으로써 고쳐 지어 주달(奏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달 12일에 황지(皇旨)가 뒤따라 내려져 특별히 준청(準請)을 허락하였습니다.
조제(弔祭)와 승습(乘襲)에 대한 복주(覆奏)는 모두 의논에 의하여 비답이 내려졌고, 가져온 방물(方物)은 진념(軫念)하는 의도에서 특별히 내년 정공(正貢)에 이준(移準)하게 하였습니다. 시호(諡號)는 내각에서 찬의(撰擬)하였는데, 대행 대왕의 시호는 장순(莊順)으로 의정(擬定)하였고, 【행동이 정직하고 의지(意志)가 화평한 것이 장(莊)이고, 이치에 화합하여 따르는 것을 순(順)이라 한다.】 진종 대왕(眞宗大王)의 시호는 각민(恪愍)으로 의정하였으며, 【아침저녁으로 온공(溫恭)하게 하는 것을 각(恪)이라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슬프게 하는 것을 민(愍)이라 한다.】 자문(咨文)은 신 등의 사행에 부쳤습니다.
이 밖의 사정은 양 금천(兩金川)365) 을 평정(平定)한 뒤로 이미 5월 초1일에 황태후(皇太后)의 휘호(徽號)를 가상(加上)하고 천하에 반사(頒赦)하였는데, 예부에서 조선(朝鮮)은 우선 반사를 정지하여 봉칙(封勅)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제품(題稟)하여 시행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회의하여 비답이 내려진 뒤에 비로소 칙사를 차출(差出)하여 산질 대신(散帙大臣) 부도통(副都統) 만복(萬復)과 내각 학사 겸 예부 시랑(內閣學士兼禮部侍郞) 숭귀(崇貴)를 정사(正使)와 부사(副使)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조제(弔祭)·봉전(封典)·반사(頒赦) 등의 항목은 한 칙사에게 겸부(兼府)하여 다음달 스무날 사이에 길을 떠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륭(乾隆)366) 13년(1738)에 태학사(太學士) 부항(傅恒) 등이 아뢴 바에 의하여 중외(中外) 인신(印信)은 모두 청서 전자(淸書篆字)로 고쳐서 주조(鑄造)하여 다시 반포하되, 외번(外藩)에는 해국(該國)의 승습할 때를 머물러 기다렸다가 봉칙(封勅)의 사행(使行)에게 고쳐 주조한 것을 반포해 발급하고, 구인(舊印)은 해당 칙사가 돌아갈 때에 거두어 가는 일로써 이미 규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칙사 행차에 새로 주조한 금인(金印)을 의당 가지고 갈 것이라고 합니다.
신 등의 사신의 일을 이에 완결을 지었으므로, 인하여 본월 26일 오문(午門)에 나가서 상(賞)을 받았고 의례적인 연례(宴禮)에 이르러서는 갑진년367) 의 전례를 참조하여 황지(皇旨)를 품하여 받들어 설행(設行)하지 않았고 소찬(素饌)으로써 보내왔습니다. 관내(館內) 예부에서 회의한 초본은 태학사 신 서혁덕, 협판 태학사 공(協辦太學士公) 신 아계(阿桂), 협판 태학사 신 정경이(程景伊), 예부 정당(禮部正堂) 신 조수선(曹秀先), 좌종(左宗) 신 이종문(李宗文), 우종(右宗) 신 심초(沈初) 등이 황지를 따라 회의한 일을 삼가 쓴 것이었는데, 예과(禮科)에서 초출(抄出)한 것은 조선국(朝鮮國) 왕비(王妃) 김씨(金氏)가 주문에 운운(云云)한 등인(等因)이었는데, 건륭 41년(1776) 4월19일에 쓰고, 6월 29일에 봉지(奉旨)하였으며, 태학사가 해부에 회동하여 의주(議奏)한 것을 삼가 황제의 명령에 따라 초출하여 예부에 도착시켰습니다.
신 등이 삼가 살펴보건대 옹정(雍正)368) 3년(1725)에 해국왕(該國王)이 청봉(請封)한 것은 그 아들【진종 대왕 어휘(御諱)369) 이다.】 을 세자로 삼는 것이었고, 또 건륭 28년(1736)에 해국왕이 청봉한 것은 그 아들【사도세자(思悼世子) 예휘(睿諱)370) 이다.】 의 아들을 세손(世孫)으로 삼는 것이었는데, 모두 복주(覆奏)를 거쳐 준허를 받은 것이 문안(文案)에 있습니다. 우리 황상(皇上)께서 외복(外服)에 은전(恩典)을 더하고 번봉(藩封)을 잇게 하였으며 저사(儲嗣)를 세워 국본(國本)을 정하고 인심을 수습하게 하였으니, 원방(遠方)을 회유(懷柔)한 은전이 지극히 우악(優渥)하였습니다.
이제 해국왕【대행 대왕(代行大王) 어휘(御諱)371) 이다.】 이 훙서(薨逝)하여 왕비 김씨가 세손【 어휘(御諱)372) 이다.】 을 책봉(冊封)하여 국왕(國王)을 승습(承襲)하기를 주청(奏請)하였고, 다시 이미 고인이 된 세자 【진종 대왕 어휘이다.】 에게 작위(爵位)와 시호를 추사(追賜)하는 것과 고 세자부(世子婦) 조씨(趙氏)에 대한 고명(誥命)373) 을 내릴 것을 청하였는데, 외번 국왕(外藩國王)의 이미 고인이 된 세자와 세자부에 대하여 전날에 추봉(追封)·사시(賜諡)한 규례가 없었으니, 천향(泉鄕)374) 의 사사로운 데에 영광이 미치게 하는 것은 전례(典禮)에 어긋나서 미편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해국(該國)의 왕비 김씨의 아뢴 바에 의거하건대, 고 세자 【진종 대왕 어휘이다.】 는 장자(長子) 계열에 속하므로 먼저 고명을 받았으니, 이미 종통(宗統)을 바로잡아 의당 예위(禰位)에 있게 된 것이며, 선신(先臣) 왕(王)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말하기를, ‘종묘(宗廟)에 서열(序列)을 잇는 예에 할아버지로써 예위에 있게 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고 하여 국중(國中)의 문무(文武) 여러 신하와 더불어 세손 【어휘이다.】 으로 그 뒤를 잇도록 의논하여 정하고, 훙서할 무렵에 임박하여서는 또 누차 황조(皇朝)에 봉전(封典)을 추후 거론하라는 정녕한 부탁의 유의(遺意)로써 우러러 청하며 은전을 구하였는데, 정사(情詞)가 간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사(明史)》를 검토(檢討)하건대, 해국 열전(該國列傳) 안에 성화(成化)375) 10년(1474)년에는 【성종 대왕(成宗大王)의 어휘이다.】 의 아버지인 세자 【덕종 대왕(德宗大王) 어휘이다.】 를 추증(追贈)하여 국왕으로 삼았고 시호는 회간(懷簡)이며, 어머니 한씨(韓氏)를 왕비로 삼은 일이 실려 있고, 아울러 강희(康熙)376) 59년(1720)에는 심씨(沈氏)377) 를 추증하여 왕비로 삼은 문안이 있었으니, 비록 한편으로는 일은 같으면서 때가 다르고 한편으로는 때는 같으면서 일이 잘못된 것이지만, 모름지기 다 천리(天理)에 표준하고 인정(人情)을 참작하여 절충해 보면 한결같이 옳은 것입니다. 해국 왕비 김씨가 고 세자의 작위 시호 및 고 세자부 조씨(趙氏)의 고명(誥命)을 추사(追賜)하도록 주청한 데에 응해 줄 것인가 아닌가는 굽어 청한 바와 같이 하여 해국으로 하여금 통서(統序)가 계승(繼承)되고 조예(祖禰)가 바로잡히게 하도록 공손히 명이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신부(臣部)에서 준봉(遵奉)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신 등은 감히 천단할 수 없어 삼가 청지(請旨)한 개본(改本)에 의하여 아룁니다. 외번 국왕(外藩國王)의 이미 작고한 세자와 세자부에 대하여 지난날에 추봉(追奉)하고 사시(賜諡)한 규례가 없었습니다. 건륭 2년(1737)에 【진종대왕 어휘이다.】 의 아우 【사도 세자 예휘이다.】 가 봉해져 세자가 되고 현재 승습을 청한 세손 【어휘이다.】 은 이미 고 세자 【사도 세자 어휘이다.】 의 아들에 해당하니, 아울러 해세자 【진종대왕 어휘이다.】 의 소생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봉작(封爵)을 청하는 규례도 또한 부합되지 않는 데에 속합니다. 해왕비의 고 세자 【진종 대왕 어휘이다.】 의 작위와 시호 및 고 세자부 조씨의 고명을 추사(追賜)하기를 주청한 것은 상의할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신 등이 감히 천단할 수 없어서 청지(請旨)를 삼아 썼습니다. 7월 14일에 12일의 봉지를 초득(抄得)하였는데, 조선 국왕(朝鮮國王) 【대행 대왕 어휘이다.】 의 이미 작고한 장자(長子) 【진종 대왕 어휘이다.】 는 전에 책봉을 거쳐 세자가 되었으나 그가 일찍이 훙서함으로 인하여 미처 습작(襲爵)되지 못하였는데, 이제 해국 왕비 김씨가 세손 【어휘이다.】 을 국왕으로 습봉(襲封)하여 줄 것을 청하고 인하여 구 세자 【진종 대왕 어휘이다.】 를 위하여 봉전(封典)을 추사(追賜)할 것을 진청(陳請)하였으니, 전례에 의거하여 논박하여 의논함이 옳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그 종통(宗統)을 위하여 순서를 계승하기를 청한 정사(情詞)가 간절하니, 예제(禮制)를 헤아려 보건대, 사세가 행할 만한 데 속하니, 각별히 은혜를 더하고 요청한 바에 의하여 작위와 시호 및 고명을 주되 해부(該府)에서 조례에 따라 처리해서 짐(朕)이 번봉(藩封)에 우휼(優恤)하는 뜻을 보이라고 하였으니 삼가 이에 따라 예부에서 제주(題奏)하였습니다. 신부(臣部)에서 상고하여 보니 옹정 2년(1724) 10월 내에 조선국(朝鮮國) 희순 왕비(僖順王妃) 김씨(金氏)가 주달(奏達)하여 국왕 【경종 대왕(景宗大王) 어휘이다.】 이 훙서하였으니 세제 【대행 대왕 어휘이다.】 를 책봉하여 국왕으로 승습하고, 처(妻) 서씨(徐氏)를 왕비로 삼을 것을 청하였는데, 규례를 상고해 써서 반조(頒詔)하여 고칙(誥勅)할 것을 청하니, 정사와 부사 각 1원(員)을 보내어 앞당겨 가서 칙봉(勅封)의 예(禮)를 행하고, 왕에게 검은 색 호피인(虎皮裀) 1건(件), 3등 초피(貂皮) 1백 장, 말[馬] 1필(匹), 각색(各色) 비단[緞]이 모두 10필인데 이 안에 대망단(大蟒緞) 2필(疋)과 사단 보단(四團補緞) 2필을 하사하였고, 왕비에게는 각색의 단(緞)·사(紗)·주(紬) 모두 30필을 준 등인(等因)이 문안에 있었습니다.
해신(該臣) 등이 의논하게 되고 조선 국왕 【대행 대왕 어휘이다.】 의 손자 【어휘이다.】 는 지난 건륭 28년 4월 내에 해국왕이 주문을 갖추어서 봉하여 세손으로 삼도록 청한 것을 준용(準用)하여, 삼가 유지(諭旨)를 받들어 신부(臣部)에 교부하였으므로, 상세히 검토하여 복주(覆奏)하였는데 성지(聖旨)를 받드니, 청한 것을 준조(准照)하여 봉해서 세손을 삼은 것이 문안에 실려 있습니다. 이제 해국 왕비 김씨 【어휘이다.】 가 국왕을 승습하고 처(妻) 김씨를 왕비로 삼기를 청한 등어(等語)는 요청에 응하고 전례를 따라 조칙(詔勅)을 반포할 것이나 세손 【어휘이다.】 을 봉하여 국왕으로 삼고 처(妻) 김씨(金氏)를 왕비로 삼는 것은 황명이 내리는 날을 기다려서 조고(詔誥)의 칙서(勅書)를 내각(內閣)에서 찬의(撰擬)될 것이며, 조선 국왕 【어휘이다.】 및 그 비 김씨에게 반사(頒賜)할 예물(禮物) 등 항목은 해부원(該部院)과 아문(衙門)에서 옮겨 취하여야 하나, 신 등이 감히 천단하지 못하여 삼가 청지(請旨)를 썼는데 성지를 반드니 의논에 따라 양 금천(兩金川)을 평정하고 대공(大功)이 이루어 짐을 고하는 규례에 견주어 사신을 보내어 조선에 조서(詔書)를 반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염려컨대 해국왕이 현재 훙서하였으니, 장래 책봉과 휼전(恤典)을 내림에 있어 응당 대신을 보내게 되는데, 만약 다시 사신을 보내어 반조(頒詔)하게 되면 외번(外藩)을 더욱 소요(騷擾)하게 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신 등이 참작해 의논하여 장차 조선에 조지(詔旨)를 반포할 때에 곧 책봉한 사왕(嗣王)의 사신에게 교부하여 한꺼번에 가지고 가기를 청하고 그 가부(可否)에 대하여 삼가 흠정(欽定)378) 을 기다렸는데 성지를 받드니 아뢴 바가 매우 옳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해신(該臣) 등이 조선 국왕의 훙서에 대하여 으레 응당 한 차례 치제(致祭)하고 아울러 시호를 내릴 것이며, 향백 제품(香帛祭品)과 절가 은냥(折價銀兩) 등의 항목은 호부(戶部)와 공부(工部)에서 옮겨 취하고 제문(祭文)은 한림원(翰林院)에서 찬의하며, 시호는 내각(內閣)을 경유하여 쓰기로 의정(議定)하였습니다.
강희 13년(1674)에 조선 국왕 【현종 대왕 어휘이다.】 이 훙서하고, 59년에 조선 국왕 【숙종 대왕(肅宗大王) 어휘이다.】 이 훙서하였는데 모두 한 차례 치제의 은전을 받았고 제문은 이도(二道)를 사용하였으며, 은호(銀壺)·은작(銀爵)을 전례에 따라 갖추어 놓은 외에 향백(香帛)과 송아지[牛犢]의 절가 은냥(折價銀兩)은 균일하게 한 갑절을 더하여 주었고, 또 옹정 2년에는 조선 대왕 【경종 대왕 어휘이다.】 이 훙서하니, 전례에 따라 한차례 치제하였고, 휼전은 곧 책봉한 사왕의 정사와 부사에게 교부해 주어 가지고 가게 한 등인(等因)이 각각 문안에 있습니다.
이제 조선 국왕 【대행 대왕 어휘이다.】 이 훙서하였으니, 응당 전례에 따라 한 차례 치제해야 하므로 공손히 명이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신부(臣部)에서 각 해당 아문(衙門)에 행문(行文)379) 하여 준례(準例)에 따라 처리하도록 할 것이요, 시호를 주는 것에 이르러서는 내각에 교부하여 갖추어 써서 황지를 청하고 휼전은 전례에 따라 책봉한 사왕의 정사와 부사에게 교부하여 가지고 가게 할 것이나 신 등이 감히 천단하지 못하여 삼가 써서 황지를 청하였으니, 삼가 조선 국왕에게 치제를 행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14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왕실-비빈(妃嬪) / 외교-야(野)
- [註 365]양 금천(兩金川) : 물 이름으로, 대금천(大金川)·소금천(小金川)이 있음.
- [註 366]
건륭(乾隆) : 청(淸)나라 고종(高宗)의 연호(年號).- [註 367]
갑진년 : 1724 영조 즉위년.- [註 368]
옹정(雍正) : 청나라 세종(世宗)의 연호.- [註 369]
어휘(御諱) : 행(緈).- [註 370]
예휘(睿諱) : 선(愃).- [註 371]
어휘(御諱) : 금(昑).- [註 372]
어휘(御諱) : 산(祘).- [註 373]
고명(誥命) : 직첩(職牒).- [註 374]
천향(泉鄕) : 황천(黃泉).- [註 375]
성화(成化) : 명(明)나라 헌종(憲宗)의 연호.- [註 376]
강희(康熙) : 청나라 성조(聖祖)의 연호.- [註 377]
○丁巳/陳奏正使金致仁等, 以使事告竣馳啓曰: "臣等一行, 本年六月十八日始到北京, 詣禮部呈各項文狀, 則皇帝已於前月往留熱河, 故表奏文, 自禮部付授轉達, 還下內閣, 飜淸更奏之際, 自致遲延。 同月二十九日始爲批發, 皆以察例具奏, 循例下該部, 而追崇奏文, 則以太學士會同該府議奏, 別爲題下, 留京內閣舒赫德等, 禮部諸堂, 當合坐會議, 而會議前數日, 自禮部招致首譯李湛: ‘以追崇之請, 當在承襲之後, 今者一時幷請, 事涉如何? 在本朝亦無可據之例。’ 云。 故臣等以‘宗廟之禰位, 不容暫曠, 先王之遺敎, 不可不遵, 且在明朝累有已行之例’等語, 書給首譯, 使之往對, 則禮部郞官以爲: ‘言簡而意盡, 當據此往告于諸堂。’ 云。 其後又爲馳通於在館通官, 以‘王妃金氏, 於故世子爲生母與否, 問於該國使臣, 卽令來報。’ 云。 故臣等以‘故世子, 卽靖嬪 李氏誕生, 而王妃徐氏取而子之, 具在行狀之中。’ 云, 則仍無更問之事, 而閣部會議之後, 臣等周旋謄見草本, 則引例據義, 直請準許, 而奏稿到于熱河, 則陪從閣臣于敏中以爲: ‘此事須令恩出於上, 在下惟當駁議以俟。’ 一邊通議於留京內閣, 直以其意改撰以奏, 而今月十二日皇旨隨下, 特許準請, 弔祭及承襲覆奏, 俱以依議批下, 齎來方物, 以軫念之意, 特令移準於來年正貢, 諡號則自內閣撰擬, 而大行大王諡號以莊順擬定, 【履正志和曰莊, 和比于理曰順。】 眞宗大王諡號以恪愍擬定, 【溫恭朝夕曰恪, 使民悲傷曰愍。】 咨付於臣等之行。 此外事情, 則平定兩金川之後, 已於五月初一日加上皇太后徽號, 頒赦天下, 而禮部以朝鮮則姑寢頒赦, 以待封勑之意題稟依施。 會議批下後, 始差出勅使, 以散秩大臣副都統萬復、內閣學士兼禮部侍郞嵩貴爲正副使。 弔祭、封典、頒赦等項, 兼付於一勅, 似於開月念間起程, 而乾隆十三年, 因太學士傅恒等所奏, 中外印信, 俱以淸書篆字改鑄改頒, 而外藩則留俟該國承襲之時, 改鑄頒發於封勑之行, 所有舊印, 該勑回時, 使之收還事, 已成定例, 故今番勑行, 新鑄金印當爲齎往云。 臣等使事告准, 仍於本月二十六日, 詣午門領賞, 而至於例宴, 則遵照甲辰前例, 稟承皇旨, 不爲設行, 而以素饌送之。 館內禮部會議草本, 太學士臣舒赫德、協辦太學士公臣阿桂、協辦太學士臣程景伊、禮部正堂臣曺秀先、左堂臣李宗文、右宗臣沈初等, 謹題爲遵旨會議事, 禮科抄出, 朝鮮國王妃金氏奏文云云等因於乾隆四十一年四月十九日題, 六月二十九日奉旨, 太學士會同該部議奏, 欽此欽遵抄出到部。 臣等伏査雍正三年, 該國王請封其子 【眞宗大王御諱。】 爲世子。 又乾隆二十八年, 該國王請封其子 【思悼世子睿諱。】 之子爲世孫, 俱經覆准在案。 我皇上加恩外服, 用繼藩封, 俾得建立儲嗣, 以定國本, 而係人心柔遠之典, 至優極渥。 今該國王 【大行大王御諱。】 薨逝, 王妃金氏奏請冊封世孫, 【御諱】 承襲國王, 復以已故世子, 【眞宗大王御諱。】 請追賜爵諡, 及故世子婦趙氏誥命, 査外藩國王已故世子竝世子之婦, 向無追封賜諡之例, 原未便以榮及泉鄕之私, 乖夫典禮, 但據該國王妃金氏所奏, 故世子 【眞宗大王御諱。】 係屬長子, 先受誥命, 已正宗統, 當在禰位, 先臣王在世時以爲: "宗廟繼序之禮, 不宜以祖當禰。" 與國中文武諸臣議定, 以世孫 【御諱。】 繼其後, 及至臨薨之際, 又屢以欽請皇朝追擧封典, 叮嚀付囑, 遺意仰請, 乞恩情詞懇切。 且檢査《明史》, 該國列傳內, 載成化十年追贈 【成宗大王御諱。】 父世子 【德宗大王御諱。】 爲國王, 諡懷簡, 母韓氏爲王妃之事, 幷康熙五十九年, 有追贈沈氏爲王妃之案, 雖一則事同而時異, 一則時同而事非, 要皆准乎天理, 酌乎人情, 折衷一是。 所有該國王妃金氏奏請追賜故世子爵諡及故世子婦趙氏誥命應否, 俯如所請, 俾該國統序, 以承祖禰以正, 恭俟命下, 臣部遵奉施行。 臣等未敢擅便, 謹奏請旨改本。 以外藩國王, 已故世子幷世子之婦, 向無追封賜諡之例。 乾隆二年 【眞宗大王御諱。】 之弟, 【思悼世子睿諱。】 封爲世子, 現在請襲之世孫, 【御諱。】 係已故世子 【思悼世子睿諱。】 之子, 幷非該世子 【眞宗大王御諱。】 所出, 與請封之例, 亦屬不符應。 將該王妃奏請追賜故世子 【眞宗大王御諱。】 爵諡及故世子婦趙氏誥命之處, 毋庸議, 臣等未敢擅便, 謹題請旨。 七月十四日, 抄得十二日奉旨, 朝鮮國王 【大行大王御諱。】 已故長子 【眞宗大王御諱。】 前經封爲世子, 因其早逝, 未及襲爵, 今該國王妃金氏請以世孫 【御諱。】 襲封國王, 因爲故世子 【眞宗大王御諱。】 陳請追賜封典, 照例議駁。 固是但念其以宗統繼序爲請, 情詞懇切, 揆之禮制, 事屬可行, 著加恩照所請給予爵諡誥命, 該府遵照辦理, 以示朕優恤藩封之意, 欽此禮部題奏。 臣部査雍正二年十月內, 朝鮮國僖順王妃 金氏奏稱國王 【景宗大王御諱。】 薨逝, 請冊世孫 【大行大王御諱。】 承襲國王, 妻徐氏爲王妃, 査例題請頒詔誥勑, 遣正副使各一員, 前往行勑封, 禮賜王黑色狐皮裀一件, 三等貂皮百張, 馬一匹, 各色緞共十匹, 內有大蟒緞二疋, 四團補緞二疋, 賜王妃各色緞紗紬共三十匹等因在案。 該臣等議得, 故朝鮮國王 【大行大王御諱。】 之孫, 【御諱。】 先於乾隆二十八年四月內, 准該國王具奏請封爲世孫, 欽奉諭旨, 交臣部, 詳核覆奏, 奉旨准照所請封爲世孫在案。 今該國王妃金氏請以 【御諱。】 承襲國王, 妻金氏爲王妃等語, 應請照例, 頒詔勑封, 世孫 【御諱。】 爲國王妻, 金氏爲王妃, 俟命下之日, 詔誥勑由內閣撰擬, 所頒賜朝鮮國王 【御諱。】 及其妃金氏禮物等項, 於該部院衙門移取, 臣等未敢擅便, 謹題請旨奉旨, 依議照得, 定平兩金川大功告成例, 遣使頒詔朝鮮。 但査該國王現在薨逝, 將來冊封賜恤, 應遣大臣, 前往若復遣使頒詔, 未免滋擾外藩。 臣等酌議, 請將頒發朝鮮詔旨, 卽交封王使臣, 一幷帶往, 是否有當伏俟欽定, 奉旨所奏甚是。 欽此該臣等議得朝鮮國王薨逝, 例應致祭一次, 竝賜諡號, 所有香帛祭品及折價銀兩等項, 自戶工二部移取, 祭文翰林院撰擬, 諡號由內閣具題。 康熙十三年, 朝鮮國王 【顯宗大王御諱。】 薨逝, 五十九年朝鮮國王 【肅王大王御諱。】 薨逝, 具蒙恩加祭一次, 用祭文二道, 除銀壺銀爵照例備辦外, 其香帛及牛犢折價銀兩, 均加一倍給與, 又雍正二年, 朝鮮國王 【景宗大王御諱。】 薨逝, 照例致今一次奏准, 所有恤典, 卽交與冊封嗣王之正副使, 帶往等因各在案。 祭朝鮮國王 【大行大王御諱。】 薨逝, 應請照例致祭一次, 恭俟命下, 臣部行文各該衙門, 遵照辨理, 至所給諡號, 交內閣具題請旨, 所有恤典照例, 交與冊封嗣王之正副使帶往, 臣等未敢擅便, 謹題請旨, 謹將致祭朝鮮國王。"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14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왕실-비빈(妃嬪) / 외교-야(野)
- [註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