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1권, 정조 즉위년 4월 17일 무오 1번째기사
1776년 청 건륭(乾隆) 41년
영종의 어진을 경현당에 옮기어 봉안하도록 하다
영종(英宗)의 어진(御眞)을 경현당(景賢堂)에 옮기어 봉안하였다. 당초에 태령전(泰寧殿)에 봉안했다가 태령전을 혼전(魂殿)으로 정함에 따라 임시로 위선당(爲善堂)에 봉안했었고, 이때에 이르러 경현당에 옮겨 봉안하게 된 것이었다. 임금이 베로 싼 익선관(翼善冠)에 포포(布袍) 차림을 하고, 신련(神輦)의 의위(儀衛)를 종길(從吉)103) 하여 행례(行禮)를 의식대로 하고 제작(制作)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영희전(永禧殿)에 봉안하도록 명하였다. 알밀(遏密)104) 하는 때라 의절(儀節)을 갖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71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戊午/移奉英宗御眞于景賢堂。 初奉安于泰寧殿, 及泰寧殿定爲魂殿, 權奉于爲善堂, 至是移奉景賢堂。 上具布裹翼善冠布袍, 神輦儀衛, 從吉行禮如儀, 命待制畢奉安于永禧殿。 以遏密之時, 儀節不可備也。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71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