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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권, 정조 즉위년 4월 4일 을사 2번째기사 1776년 청 건륭(乾隆) 41년

구윤명·구윤옥·구익에 대한 송환억의 귀양 요구에 비답을 내리다

정언 송환억(宋煥億)이 아뢰기를,

"능은군(綾恩君) 구윤명(具允明)·전 판서 구윤옥(具允鈺)과 멀리 귀양 보낸 죄인 구상(具庠)·행 부사직(行副司直) 구익(具㢞)은 본시 흉악하고 간사한 부류로서 정후겸(鄭厚謙)에게 아첨하여 오장이 서로 통하고, 음모와 비계(秘計)에 간여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중에도 구상은 겉으로는 청론(請論)을 가장하여 한두 사류(士類)들을 속였으니, 오늘날에 발견한 홍인한(洪麟漢)의 서독(書牘)을 보면, 그가 정후겸을 끊지 않고서 암암리에 서로 내통한 실상이 여지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구윤옥정후겸이 가장 성할 때에 당하여 온갖 아부를 하지 않는 것이 없고, 이번에 정후겸이 기세를 잃은 뒤에 와서는 이미 명백하게 수립할 것이 없게 되자 감히 자신을 빼낼 계책을 하여 방자하게 상소를 올려 ‘하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구윤명·구윤옥구익은 하루도 도성 안에 둘 수 없으니, 청컨대 모두를 멀리 귀양 보내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구상이 속인 한두 명의 사류는 과연 어떤 사류들인가? 만일에 구상에게 우롱된 바 되었다면 그러고도 사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진실로 수치스럽게 여겨야 할 뿐이다. 구윤명구익의 일에 있어서는 비록 징토해야 함을 말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필(一筆)로 구단(句斷)하는 것은 청명한 조정의 충후한 기풍에 흠이 된다. 구윤옥정후겸과 서로 절교한 것에 있어서는 이미 연석(筵席)에서 내린 전교가 있으니, 이런 것을 가지고 억지로 죄안을 삼을 수는 없다."

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6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正言宋煥億啓曰: "綾恩君 具允明、前判書具允鈺、遠竄罪人具庠、行副司直具㢞, 本以凶邪之種, 謟附厚謙, 腸肚相連, 陰謀秘計, 無不干與。 其中外作淸論, 欺蔽一二士類, 以今日現捉洪麟漢書牘見之, 其不絶厚謙, 暗地交通之狀, 綻露無餘。 且允鈺厚謙全盛之時, 吮癰舐痔, 無不爲之, 及今厚謙失勢之後, 旣無明白樹立, 而敢爲自拔之計, 肆然呈疏, 謂天可欺。 將此心腸, 奚事不爲。 允明允鈺, 不可一日置之城闉之中, 請幷命遠竄。" 批曰: "具庠之欺蔽一二士類云者, 果是何許士類乎? 若爲具庠所簸弄, 則尙可謂士類乎? 良亦可羞也已。 具允明具㢞事, 雖曰懲討, 一筆句斷, 有欠淸朝忠厚之風。 至於具允鈺之相絶厚謙, 已有筵敎, 不可以此勒爲罪案。" 不允。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6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