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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권, 정조 즉위년 3월 30일 신축 2번째기사 1776년 청 건륭(乾隆) 41년

숙의 문씨의 작호를 삭탈하고, 문성국을 노적시키며, 어미는 제주의 비로 삼다

숙의(淑儀) 문씨(文氏)는 그 작호를 삭탈하여 사제(私第)에다 안치하고, 문성국(文聖國)에게 노적(孥籍)하는 법을 내리고, 문성국의 어미는 제주(濟州)의 비(婢)로 삼도록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내가 마음에 새기며 뼈를 썩혀 온 것이 단지 하나의 김상로(金尙魯)만이 아니고 또한 문성국(文聖國)이 있다. 이 뒤에 마땅히 환히 말하겠다마는, 김상로를 이미 처분했으니 왕장(王章)에 있어서 공제(公除) 때문에 구애받을 수 없다."

하고, 이어서 이런 명이 있었던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6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신분-천인(賤人)

○命淑儀 文氏奪其爵號, 私第安置, 文聖國施孥籍之典, 聖國濟州爲婢。 敎曰: "予之銘心腐骨, 非但一尙魯, 又有文聖國。 從當洞諭, 而尙魯旣處分, 則其在王章, 不可拘於公除。" 仍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6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