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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권, 정조 즉위년 3월 27일 무술 4번째기사 1776년 청 건륭(乾隆) 41년

행 사직 김한기의 상소에 비답을 내리다

행 사직(行司直) 김한기(金漢耆)가 상소하기를,

"정이환의 상소에 홍봉한의 죄상을 논하면서 신의 조카가 올린 상소를 들어 말을 했습니다. 지나간 해에 신의 조카의 상소가 있은 뒤에 선대왕께서 신에게 내전(內殿)에 입시하여 아뢰도록 분부하시기에, 신이 왕대비전께 입시하여 앙질(仰質)했더니, ‘내가 일찍이 잘못 듣지 않았다.’라고 분부하셨고, 신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바야흐로 지금 어선(御膳)과 약(藥)을 물리치고 계시니 받들어 순종하는 도리에 있어서 마땅히 함홍(含弘)061) 하셔야 하겠습니다.’ 하고, 물러나와 선대왕께 나아가 고하였습니다. 신의 이런 일은 비록 만부득이하여 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자성(慈聖)께서 일찍이 잘못 들으신 것이 아님은 전하께서도 또한 거의 통촉하셨을 것입니다. 신이 한때 미봉하기에만 급급하여 군부(君父)와 군모(君母)의 사이에 왕복한 것은 진실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진 것으로서, 윤리에 관한 대의가 밝혀지지 못하고 자성께서의 심사가 명백해지지 못했기에, 사람들이 마음이 의혹하게 되고 세도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 본다면 만 번 죽는다 하더라도 죄를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자수하여 소장을 올리며 공손히 처분이 내리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내 생각에 경도 경의 조카와 다르지 않으리라고 여겼지마는 경의 소장이 이때에 이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56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註 061]
    함홍(含弘) : 만물을 포용하는 광대한 덕을 말함. 《주역(周易)》 곤괘(坤卦) 단사(彖辭)에 "땅은 두텁고 넓어서 물건을 싣고 있는 덕이 한없이 합치되고 넓게 포함하고 크게 빛나서 모든 사물이 다 형통한다. [坤厚載物 德合無彊 含弘光大 品物咸亨]"라고 하였음.

○行司直金漢耆上疏曰:

鄭履煥疏論鳳漢之罪, 擧臣姪疏爲說。 向年臣姪疏出後, 先大王敎臣入白內殿, 臣入侍王大妃殿仰質, 則敎以 "予未嘗誤聽矣。" 臣奏曰: "上方却膳却藥, 承順之道, 宜存含弘也。" 退而進告于先大王矣。 臣之此擧, 雖出萬不獲已, 而慈聖之未嘗誤聽, 殿下亦庶幾洞燭矣。 臣急於一時之彌縫, 往復於君父君母之間者, 固有罔赦之罪, 而倫常之大義未明, 慈聖之心事未白, 人心疑惑, 世道壞裂。 究厥所致, 萬戮奚贖。 首實陳章, 恭俟處分。

批曰: "意謂卿不異於卿姪, 而未料卿章之到於此時也。"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56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