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1권, 정조 즉위년 3월 20일 신묘 1번째기사
1776년 청 건륭(乾隆) 41년
사도 세자의 존호를 장헌, 수은묘의 봉호를 영우원, 사당을 경모궁이라 하다
사도 세자(思悼世子)의 존호(尊號)를 추후하여 올려 ‘장헌(莊獻)’이라 하고, 수은묘의 봉호(封號)를 ‘영우원(永祐園)’이라 하고, 사당을 ‘경모궁(景慕宮)’ 이라 하였다. 이어서 존봉(尊奉)하는 의절을 송(宋)나라 복왕(濮王)의 고사에 따라 마련하고, 봉원 도감(封園都監)을 추숭 도감(追崇都監)에 합쳐 설치하도록 명하였다. 시호를 의논한 여러 신하들을 소견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선조(先朝)에서 시호를 ‘사도’라고 하신 것은 성스러운 뜻이 있으신 것인데, 지금 내가 오직 종천(終天)의 슬프고 사모하는 마음을 나타내려고 한 것일 뿐이다. 옛적부터 제왕들이 시법(諡法)을 간여하려 하였음을 내가 일찍이 그르게 여겨 왔다. 만일 혹시라도 지나치게 아름다움이 넘치도록 한다면 어찌 나의 본뜻이겠느냐? 여러 신하들은 그것을 알아야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63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
○辛卯/追上思悼世子尊號曰莊獻, 封垂恩墓曰永祐園, 廟曰景慕宮。 仍命尊奉儀節, 遵宋 濮王故事, 封園都監合設於追崇都監。 召見議諡諸臣, 上曰: " 先朝以思悼賜諡者, 聖意有在, 今予只欲寓終天之悲慕而已。 從古帝王之與聞諡法, 予嘗非之。 如或過於溢美, 則豈予本意? 諸臣其知之也。"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63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