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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권, 정조 즉위년 3월 13일 갑신 2번째기사 1776년 청 건륭(乾隆) 41년

여차에 나아가다

임금이 여차(廬次)에 【태령전(泰寧殿) 남쪽 행각(行閣)이다.】 나아갔다. 이조 판서 서명선(徐命善)에게 말하기를,

"승지의 의망(擬望)이 거의 2백 명이나 되었다. 유윤(惟允)을 맡을 직책을 어찌 이처럼 혼잡하게 할 수 있겠는가? 숙묘(肅廟) 초년에는 세 사람을 의망하여 입계(入啓)한 예가 있었다. 지금은 비록 시행하기 어렵기는 하지마는 되도록 간략하게 뽑아내어 30명으로 한도를 정하라. 이런 일을 전관(銓官)은 어찌하여 원망을 짊어지게 되는 길임을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여 홍문록(弘文錄)의 선발과 같이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62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인사-관리(管理)

○上御廬次。 【泰寧殿南行閣。】 謂吏曹判書徐命善曰: "承旨望殆近二百。 惟允之職, 豈容若是混淆? 肅廟初, 有三望擬入之例。 今雖難行, 務從簡抄, 以三十人爲限。 此等事, 銓官豈不思任怨之道乎? 與大臣相議, 如弘文錄之選也。"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62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