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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권, 정조 즉위년 3월 10일 신사 2번째기사 1776년 청 건륭(乾隆) 41년

왕비를 왕대비로 삼고 혜빈을 혜경궁으로 삼았으며 빈궁을 왕비로 삼다

왕비를 높이어 왕대비로 삼고 혜빈(惠嬪)혜경궁(惠慶宮)으로 삼았으며, 빈궁(嬪宮)을 책립하여 왕비로 삼았다. 예조에서 존숭(尊崇)하는 칭호를 가지고 여쭈자,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이 아뢰기를,

"인조(仁祖)께서 등극하시어 인목 대비(仁穆大妃)를 대왕 대비로 칭호했었으니, 이는 우리 나라의 전례(典禮)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또한 장릉(長陵)003) 의 고사를 알고 있거니와, 종통(宗統)도 큰 것이고 계서(繼序)도 중요한 것이다. 비록 손자로 조부를 계승하게 되고 아우로 형을 계승하게 되더라도, 그 조부와 형은 마땅히 예위(禰位)004) 가 되어지는 법이니 오늘날에도 마땅히 이 전례대로 해야 한다. 나의 뜻이 그윽이, 손자로 조부를 계승하는 뜻을 따르려는 것이고, 단지 왕대비로 받들어 보기도 전에 곧장 대왕 대비로 칭호하는 것을 미안스럽게 여기는 것만이 아니다. 예의 뜻이 비록 그러하기는 하지만 이미 종통을 이어받도록 하신 유교(遺敎)가 계셨으니, 효장묘(孝章廟)를 마땅히 추숭(追崇)해야 할 것이니, 그때에 다시 의논하여 작정해야 하고, 또한 존호를 가하도록 하신 성스러운 뜻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하며, 백관 및 외방에 있는 유신(儒臣)들의 의논을 모으도록 명했는데, 이의가 없자, 이어서 왕비를 존숭하여 왕대비로 삼았다. 대신이 또한 혜빈궁(惠嬪宮)의 칭호를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혜(惠)자는 곧 선왕께서 내리신 칭호이니, 단지 빈(嬪)자만 고쳐야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61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註 003]
    장릉(長陵) : 인조의 능.
  • [註 004]
    예위(禰位) : 아버지의 사당과 같은 지위.

○尊王妃爲王大妃, 惠嬪惠慶宮, 冊嬪宮爲王妃。 禮曹以尊崇稱號稟, 領議政金尙喆奏曰: "仁廟登極, 仁穆大妃以大王大妃稱號, 此我家典禮也。" 上曰: "予亦知長陵故事, 而宗統大繼序重。 雖以孫繼祖, 以弟繼兄, 祖與兄當爲禰位, 今日當用此例。 予意竊附以孫繼祖之義, 非徒以未奉王大妃, 而直稱大王大妃之爲未安也。 禮意雖如此, 旣有承統之遺敎, 則孝章廟自當追崇, 伊時更爲議定, 亦可遵加號之聖意也。" 命收議百官及在外儒臣, 無異議, 乃尊王妃爲王大妃。 大臣又以惠嬪宮稱號稟。 上曰: "惠字卽先王所賜之號, 只改嬪字也。"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61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