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27권, 영조 52년 3월 6일 정축 2번째기사
1776년 청 건륭(乾隆) 41년
예조에서 왕세손이 사위하는 뜻을 이달 11일에 고하도록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경자년120) 의 《등록(謄錄)》을 가져다 상고해 보니, 저군(儲君)이 사위(嗣位)하는 뜻을 사직(社稷)·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에 고하였습니다. 이제도 전례에 따라 이달 11일에 고문(告文)하고 저경궁(儲慶宮)·육상궁(毓祥宮)·휘령전(徽寧殿)에도 마찬가지로 거행하소서."
하고, 또 상달(上達)하기를,
"지금 사복시(司僕寺)의 첩보(牒報)를 받으니, 이번 국휼(國恤) 때 각전(各殿)의 연여(輦輿)와 교자(轎子)·어마(御馬)·장마(仗馬)·승마(乘馬) 등 제구는 백면포(白綿布)로 한 전례가 이미 있다 합니다. 이 전례대로 거행하소서."
하니, 하령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3책 127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36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註 120]경자년 : 1720 숙종 46년.
○禮曹啓曰: "取考庚子謄錄, 儲君嗣位之意, 告于社稷宗廟永寧殿矣。 今亦依前例, 將於今月十一日告文, 而儲慶宮、毓祥宮、徽寧殿, 亦爲一體擧行。" 又達曰: "卽接司僕寺牒報, 則今此國恤時, 各殿輦輿及轎子、御馬、仗馬、乘馬等諸具, 以白綿布, 已有前例云, 依此例擧行。" 令曰: "唯。"
- 【태백산사고본】 83책 127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36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