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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27권, 영조 52년 2월 27일 기사 4번째기사 1776년 청 건륭(乾隆) 41년

왕세손이 김상익을 나처하게 하도록 명하다

왕세손이 서호수(徐浩修)에게 말하기를,

"김상익(金相翊)은 잡아다 처리해야 하겠다. 소조(小朝)의 차대(次對)에 한번도 들어오지 않았고, 김두상(金斗象)은 대간(臺諫)과 이랑(吏郞)을 모두 행공(行公)하지 않았으니, 그 뜻을 또한 알 만하다. 김상익광은(光恩)094) 의 아비임을 빙자하여 들어오지 않았다면 내가 척신(戚臣)이라 하여 그 잘못을 용서할 수 없으며, 불평한 마음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으니, 김상익을 나처하게 하라."

하고, 하령하기를,

"김상익의 일은 대단히 무례하다. 차대에 한번도 들어오지 않은 것은 그 분의(分義)로서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예전에도 이재(李縡)·윤심형(尹心衡) 같은 벼슬하지 않은 신하가 있었으나 성명(聖明)의 세상에서 나오려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의리가 어두운 때인지라 나와서 벼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김상익이 나오지 않는 것은 불만하고 불평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듯하다. 그 부자가 이 조정에 서려 하지 않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3책 127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53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註 094]
    광은(光恩) : 광은 부위(光恩副尉) 김두성(金斗性).

○王世孫謂徐浩修曰: "金相翊可當拿處矣。 小朝次對, 一不入來, 斗象則臺諫與吏郞, 幷不行公, 其意亦可知也。 相翊憑藉光恩之父而不入, 則余不可以戚臣宥其過也, 若以不槪之心不入, 則其罪難赦, 令拿處金相翊。" 令曰: "金相翊事, 萬萬無狀矣。 一不入於次對者, 其在分義, 豈可如是乎? 古有不仕之臣, 如李縡尹心衡者, 聖明之世, 非不欲出, 而若義理晦塞之時, 有不可出而爲仕故也。 金相翊之不出, 似有不滿不槪之心也。 其父子之不欲立於此朝者, 果何意?"


  • 【태백산사고본】 83책 127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53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