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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27권, 영조 52년 2월 8일 경술 1번째기사 1776년 청 건륭(乾隆) 41년

행 부사직 구선복이 속오군의 편성과 운영의 개선책을 상서하다

행 부사직(行副司直) 구선복(具善復)이 상서(上書)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각도의 속오군(束伍軍)056) 을 설치한 당초에는 양천(良賤)을 물론하고 모두 충정(充定)하였으므로 군(軍)에 공액(空額)이 없고 고을에 허부(虛簿)가 없었는데, 양역(良役)을 변통한 뒤로는 겸역(兼役)이 조금 괴로운 것을 염려하여 사노(私奴)를 구차하게 충정하여 속오를 만들므로 아침에 편성하면 저녁에 흩어져 열 사람 가운데에서 일여덟 사람이 도망하여 혹 습조(習操)057) 할 때를 당하면 사람을 품을 사서 대립(代立)하여 눈앞의 죄를 면하니, 군이 이러하면 급한 일이 있더라도 무엇을 믿겠습니까? 군기(軍器)로 말하면 각도·각읍(各邑)에서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핑계로 예전대로 버려두고 전혀 수습하지 않으므로 나무를 베어다 병기를 만들고 장대를 세워 기(旗)로 삼는 것과 불행히도 닮았으니, 이것은 이웃 나라에서 듣게 할 수 없습니다. 신이 생각건대, 속오군의 충정은 한결같이 고례(古例)를 따라 양정(良丁)·사천(私賤)은 모두 속오에 편입시키되 어린작대(魚鱗作隊)하는 법을 만들어 액수가 모자라고 허술한 폐단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오래 되어 썩고 손상된 군기는 한 수령(守令)에게 모두 요구할 수 없고 일조 일석에 장만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으므로 이제 다섯으로 나누어 한 해마다 5분의 1씩을 수개(修改)하고 5년이 되면 두루 돌아서 다시 시작한다면 죄다 쓸 수 있는 군기가 될 것입니다. 해마다 수개한 뒤에는 수령과 감색(監色)의 성명을 병영(兵營)에 신보(申報)하고 순심(巡審)할 때에 근만(勤慢)을 살펴서 상벌(賞罰)하게 한다면, 훼손되는 대로 보수하게 되어 전처럼 버려두는 폐단이 없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묘당(廟堂)을 시켜 각도의 수신(帥臣)에게 엄히 신칙(申飭)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답하기를,

"상서하여 아뢴 것은 융정(戎政)에 관계되니, 대신에게 의논하여 품처(稟處)토록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3책 12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2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역(軍役) / 신분-천인(賤人) / 신분-상민(常民)

  • [註 056]
    속오군(束伍軍) : 선조 27년(1594) 역(役)을 지지 않은 양인(良人)과 천민(賤民) 중에서 조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편성된 군대. 이들은 평상시에는 군포(軍布)를 바치고 유사시에만 소집되었음.
  • [註 057]
    습조(習操) : 군사의 습진(習陣)과 조련(操鍊).

○庚戌/行副司直具善復上書, 略曰:

各道束伍軍設施之初, 毋論良賤, 通同充定, 故軍無空額, 邑無虛簿, 自良役變通之後, 爲慮兼役之稍苦, 乃以私奴, 苟充成伍, 朝編暮散, 十亡七八, 或當習操之時, 雇人代立, 以免目前之罪, 有軍如此, 脫有緩急, 將何所恃? 至於軍器, 各道各邑, 諉以事力之不逮, 仍循抛棄, 全不收拾, 木兵竿旗, 不幸近之, 此不可使聞於隣國。 臣以爲束伍充定, 一依古例, 良丁私賤, 幷令編伍, 而作爲魚鱗作隊之法, 俾無闕額踈虞之弊。 軍器之年久朽傷者, 不可全責於一守令, 亦不可責之以一朝一夕辦備, 今若分作五分, 而每一年修改一分, 至於五年周而復始, 則其將盡爲可用之器械。 每年修改之後, 守令監色姓名, 報于兵營, 當其巡審之時, 考勤慢而賞罰之, 則隨毁隨補, 可無如前抛置之弊。 請令廟堂, 嚴飭於各道帥臣。"

答曰: "書陳關係戎政, 議于大臣稟處。"


  • 【태백산사고본】 83책 12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2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역(軍役) / 신분-천인(賤人) / 신분-상민(常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