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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27권, 영조 52년 1월 27일 기해 5번째기사 1776년 청 건륭(乾隆) 41년

효장궁에 호를 올리고 옥인과 죽책을 만들어 주게 하라

하교하기를,

"이번 예(禮)가 끝난 뒤에는 효장궁(孝章宮)에도 호(號)가 있고서야 종통(宗統)이 바르게 되고 사면(事面)이 곧바르게 될 것이다. 지금 효장(孝章)·효순(孝純) 두 자로 종통이 바르게 되겠는가? 반드시 이름을 바르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시호(諡號)를 의논하는 것이 아니다. 효장효장 승통 세자(孝章承統世子)라 하고 효순효순 승통 세자빈(孝純承統世子嬪)이라 하여 옥인(玉印)과 죽책(竹冊)을 만들어 주라. 그 또한 경사를 이어받아 후세에 전하는 도리이니, 종통을 바룬 일을 위에 고하되 삭제(朔祭) 때에 아울러 고유(告由)하고 팔방에 선포하라. 책인 도감(冊印都監)은 호조(戶曹)·예조(禮曹)·공조(工曹)의 당상(堂上)·낭청(郞廳)이 거행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전(殿)에 나아가 진하(陳賀)를 받아야 하겠으나, 이것은 크게 벌일 것이 아니니, 물선(物膳)은 그만두라. 육상궁(毓祥宮)·저경궁(儲慶宮)에도 마찬가지로 고유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3책 12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52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

〔○〕 敎曰: "今番禮成後, 孝章宮有號然後, 宗統正事面直。 今者孝章孝純二字, 宗統正乎? 必也正名。 此非議諡者。 孝章孝章承統世子, 孝純孝純承統世子嬪, 造給玉印竹冊。 而其亦承慶傳後之道, 上告正宗統, 朔祭兼告由, 頒八方。 冊印都監, 戶禮工堂郞擧行。" 又敎曰: "當臨殿受賀, 此非張大者, 物膳置之。 毓祥宮儲慶宮, 一體告由。"


  • 【태백산사고본】 83책 12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52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