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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27권, 영조 52년 1월 12일 갑신 1번째기사 1776년 청 건륭(乾隆) 41년

화협 옹주의 천장일에 사용할 제문을 지어 바치도록 명하다

하령하기를,

"화협 옹주(和協翁主)를 천장(遷葬)하는 날에 내시(內侍)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겠으니, 제문(祭文)은 예문관(藝文館)을 시켜 지어 바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3책 127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2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甲申/令曰: "和恊翁主遷葬日, 遣內侍致祭, 祭文令藝文館撰進。"


  • 【태백산사고본】 83책 127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2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