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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26권, 영조 51년 12월 29일 임신 6번째기사 1775년 청 건륭(乾隆) 40년

집경당에서 종신 조신으로 83세된 노인들과 연회를 갖다

임금이 집경당에 나아가 종신(宗臣)·조신(朝臣)·사서인(士庶人)으로 83세 된 노인을 불러 보았는데, 사찬(賜饌)하고 고취(鼓吹)·무동(舞童)을 들이라 명하였다. 왕세손이 술잔을 올리고 봉조하와 시임·원임 대신이 차례로 잔을 올렸다. 임금이 대풍가(大豐歌)367) 를 본받아 노래를 지어 악공에게 노래하도록 명하고, 이어 여러 신하들에게 화답하라 명하였다. 여러 노인들에게 모두 가자(加資)하기를 명하니, 노인 모두가 춤을 추고 천세(千歲)를 불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임어한 몇 년 동안 백성들에게 하나도 혜택을 주지 못하여 내일 하례(賀禮)를 받기가 실로 부끄럽다. 내가 권정(權停)하고자 한다."

하니,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이 하교는 실로 받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백성을 위해 은혜를 베푼 일이 있으면 내가 마땅히 하례를 받을 것이다."

하니, 김상철이 말하기를,

"백성을 위한 일에 극력 힘써 하지 않음이 없으셨습니다만, 갑자기 앙대하지 못하겠으니, 신들이 마땅히 물러가 생각해서 내일 앙주하겠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2책 126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522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 / 어문학-문학(文學) / 예술-미술(美術)

  • [註 367]
    대풍가(大豐歌) :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제업(帝業)을 이루고 고향에 가 부로들과 즐기며 부른 노래.

○上御集慶堂, 召見宗臣朝臣士庶八十三歲老人, 命賜饌, 入皷吹舞童。 王世孫進爵, 奉朝賀、時ㆍ原任大臣, 以次進爵。 上製效大風歌, 命樂工歌之, 仍命諸臣賡進。 諸老人幷命加資, 老人盡爲皷舞, 呼千歲。 上曰: "予臨御幾年, 無一惠民, 明日受賀, 實爲自恧。 予將權停矣。" 洪鳳漢曰: "此下敎, 實非奉承者。" 上曰: "若有爲民施惠之事, 予當受賀。" 金尙喆曰: "爲民之事, 靡不用極, 而倉卒之間, 無以仰對, 臣等當退以商確, 明日仰奏矣。"

英宗至行純德英謨毅烈章義弘倫光仁敦禧體天建極聖功神化大成廣運開泰基永堯明舞哲乾健坤寧翼文宣武熙敬顯孝大王實錄卷之百二十六


  • 【태백산사고본】 82책 126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522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 / 어문학-문학(文學) / 예술-미술(美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