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26권, 영조 51년 12월 23일 병인 11번째기사
1775년 청 건륭(乾隆) 40년
곤장으로 형추하는 자를 아뢰게 하다
임금이 집경당에 나아가니, 좌직(坐直) 승지가 입시하였다. 하교하기를,
"곤장(棍杖)으로 형추(刑推)하는 자가 있으니, 제도에 신칙하여 주문(奏聞)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2책 126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18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上御集慶堂, 坐直承旨入侍。 敎曰: "以棍杖刑推者有之, 申飭道諸聞奏。"
- 【태백산사고본】 82책 126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18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