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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26권, 영조 51년 12월 23일 병인 11번째기사 1775년 청 건륭(乾隆) 40년

곤장으로 형추하는 자를 아뢰게 하다

임금이 집경당에 나아가니, 좌직(坐直) 승지가 입시하였다. 하교하기를,

"곤장(棍杖)으로 형추(刑推)하는 자가 있으니, 제도에 신칙하여 주문(奏聞)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2책 126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1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上御集慶堂, 坐直承旨入侍。 敎曰: "以棍杖刑推者有之, 申飭道諸聞奏。"


  • 【태백산사고본】 82책 126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1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