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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26권, 영조 51년 12월 22일 을축 5번째기사 1775년 청 건륭(乾隆) 40년

양사의 제신으로 청정 조참에 불참한 대신을 추고하게 하다

왕세손이 존현각에 좌정하니, 영상·좌상과 승지가 입대하였다. 하령하기를,

"조금 전 성교로 인하여 본부(本府)에서 발배(發配)336) 를 거행하였다."

하니,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이 말하기를,

"신들이 비록 감히 품주(稟奏)하지는 못하였으나, 처분하신 바가 좋습니다."

하였다. 승지로 하여금 이미의 차자를 읽으라 하고, 하령하기를,

"이번 일은 신축년337) 과 다르니, 이렇게 하여 갈등이 생기게 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김상철·이사관(李思觀)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니, 하령하기를,

"양사의 제신(諸臣)으로 청정(廳政) 조참(朝參)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한결같이 먼 변방으로 정배(定配)하여 의리와 분수를 바르게 하고 기강을 엄히 하라."

하였다. 삼사가 입대하여 전달(傳達)하였는데, 이택진(李宅鎭)이 말하기를,

"이미 삼사의 합사가 있었는데 옥당(玉堂)이 따라서 들어오지 않았으니, 청컨대 추고하소서. 옥당이 미처 들어오지 않았는데 삼사의 합사를 지레 먼저 진달하였으니, 양사의 여러 신하들 역시 추고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하령하기를,

"추고하지 말라."

하였다. 동궁(東宮)이 판의금 구윤옥(具允鈺)에게 말하기를,

"심상운은 반드시 죽일 생각은 없으니, 잘 알아서 거행하라."

하였다. 하령하기를,

"조금 전 이미 하령하였지만, 청정 조참에 양사의 제신이 어찌 참석하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신하의 분수가 없음을 알만 하니, 먼 변방으로 정배하는 것으로 그칠 수는 없다. 심이지(沈履之)는 처음에는 외방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비록 원래 외방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날짜를 계산해 보면 올 수가 있었다. 그날 불참한 자는 연계(聯啓)함이 있었는데, 비록 대신(大臣)의 세염(勢焰)이 치열하다 하나 어찌 머뭇거리며 대신을 관망하면서 대공회(大公會)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명위(名位)가 이미 정해졌으니, 군신의 대의(大義)를 피할 수 없다. 양사의 제신으로 청정 조참에 참여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은 그 의도를 따져보건대, 시일이 조금 오래 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대의가 밝지 않기 때문에 성교(聖敎)에서 말한 소소(宵小)한 무리들이 발자취를 이어 일어나고 있으니, 엄히 징토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예사롭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북면(北面)한 신하로서 차라리 조참에 참여하지 않고 신하의 분의(分義)가 없는 죄과(罪科)에 빠질지언정 감히 대단(臺端)에 나오지 못하고, 이미 정지(停止)한 계사가 나올까 두려워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워하고 앞뒤로 살피기만 하는 형상이 분명해 덮어둘 수 없다. 청정 조참에 불참한 여러 대신(臺臣)들을 먼저 잡아다 문초하여 처리하고 내일 아침을 기다려 죄인의 진술을 받아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2책 126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1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註 336]
    발배(發配) : 죄인을 귀양살이 할 장소로 보냄.
  • [註 337]
    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王世孫坐尊賢閣, 領左相承旨入對。 令曰: "俄因聖敎, 自本府擧行發配矣。" 領議政金尙喆曰: "臣等雖不敢稟奏, 處分則好矣。" 令承旨讀李瀰箚, 令曰: "今番事, 異於辛丑, 不必如是轉生葛藤矣。" 尙喆思觀曰: "然矣。" 令曰: "兩司諸臣之不參聽政朝參者, 一倂邊遠定配, 以正義分, 以嚴紀綱。" 三司入對傳達, 李宅鎭曰: "旣有三司合辭, 而玉堂不爲隨入, 請推考。 玉堂未及入來, 三司合辭, 徑先陳達, 兩司諸臣, 亦請推考。" 令曰: "勿推。" 東宮謂判義禁具允鈺曰: "翔雲無必殺之意, 知悉擧行。" 令曰: "俄已下令, 而聽政朝參, 兩司諸臣, 豈可有不參者乎? 其無臣分可知, 不可以邊遠定配而止矣。 沈履之初非原在外, 而雖原在外, 計其日字則可及矣。 伊日不參者, 以其有聯啓也, 大臣之勢焰雖烜爀, 豈可顧瞻大臣而不參於大公會耶?" 又曰: "名位已定, 則君臣之大義, 無所逃矣。 兩司諸臣之無一人進參於聽政朝參者, 究厥意思, 不可以時日之稍久, 置而不論。 大義不明, 故聖敎所謂宵小之輩, 接跡而起, 其在嚴懲討之道, 不可以尋常處之。 爲今日北面之臣, 則寧陷不參朝參, 而爲無臣分之科, 不敢出脚臺端, 恐發已停之啓, 畏首畏尾, 顧前顧後之狀, 昭不可掩。 不參聽政朝參諸臺, 爲先拿問處之, 特明朝捧口招以聞。"


  • 【태백산사고본】 82책 126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1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