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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26권, 영조 51년 12월 21일 갑자 1번째기사 1775년 청 건륭(乾隆) 40년

예조에서 정시 합격자 최수원 등의 홍패와 시권을 빼도록 청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신의 차자로 인하여 해조로 하여금 차자에 의거하여 일을 수정(修正)하여 청하도록 하명하셨습니다. 이번 정시에서 합격한 사람 최수원(崔守元)·조영의(趙榮毅)·조우규(趙羽逵)는 원방(原榜) 가운데서 빼내어 표지(標紙)를 붙여서 들이며, 홍패(紅牌) 및 시권(試券)은 홍첨(紅籤)에서 빼는 일을 정원 및 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하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2책 126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51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甲子/禮曹啓曰: "因大臣箚子, 令該曹依箚請修正事命下矣。 今番庭試入格人崔守元趙榮毅趙羽逵原榜中拔去,付標以入, 紅牌及試券, 去紅籤事, 令政院及吏曹稟處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82책 126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51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