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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26권, 영조 51년 12월 19일 임술 4번째기사 1775년 청 건륭(乾隆) 40년

예조에 최수원·조우규·조영의 3인의 과거 시권을 거두어 들이게 하다

부사직 서유녕(徐有寧)이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지금 삼가 이번 과거(科擧)에서 지어서 제출한 것을 보건대, 최수원(崔守元)·조우규(趙羽逵)·조영의(趙榮毅) 세 사람이 지은 것은 뇌동(雷同)함이 많아 혹 수십 구(句) 혹은 7, 8구가 같습니다. 아! 과장(科場)이 그 얼마나 지엄(至嚴)하며, 고시(考試)가 그 얼마나 지중(至重)합니까? 그런데도 이처럼 뇌동한 글을 뒤섞어서 합격시킨 것이 세 사람이나 될 정도로 많을 수 있습니까? 시문(試文)을 뇌동함은 본디 정제(定制)가 있어 비록 어떠할지 모르겠으나, 생각건대 신이 어리석고 용렬하여 살피지 못한 잘못이 이에 이르러서 드러났습니다. 이 일은 신이 시험을 맡은 것과도 관계됩니다. 방방(放榜)의 날짜가 오래 되었다는 것으로써 아무렇지 않게 스스로 용서하여 그대로 덮어버려서는 안 되니, 빨리 위벌(威罰)을 내려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권면해 시사(試事)를 엄히 하소서."

하니, 하령하기를,

"세 사람의 시권(試券)을 거두어 들이라는 일을 예조(禮曹)에 분부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2책 126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1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副司直徐有寧上書, 略曰:

卽伏見今番科作所出者, 則崔守元趙羽逵趙榮毅三人所作, 多有雷同, 或同數十句, 或同七八句。 噫! 科場何等至嚴, 考試何等至重? 而乃有如許雷同之文, 而渾雜入格, 至於三人之多乎? 試文之雷同, 自有定制, 雖未知如何, 而顧臣闇劣不察之失, 於是乎著矣。 此係臣所當之試事, 則有不可以過榜日久, 而晏然自恕, 因循掩置, 亟降威罰, 以勵溺職, 以嚴試事。

令曰: "三人試勞收入事, 分付禮曹。"


  • 【태백산사고본】 82책 126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1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