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세손이 청정할 때의 추가 절목
왕세손이 청정할 때에 정유년311) 의 예(例)에 의거하여 추가한 절목(節目)은 다음과 같다.
"1. 능전(陵殿)의 제문(祭文)에 있어서 계(啓)는 ‘봉교경의장함(奉敎敬依長銜)’이라 하고, 달(達)은 ‘봉령경의장함(奉令敬依長銜)’이라 한다. 묘묘(廟墓)의 제문에 있어서 계(啓)는 ‘봉교가장함(奉敎可長銜)’이라 하고, 달(達)은 ‘봉령가장함(奉令可長銜)’이라 한다.
1. 계목(啓目)을 신목(申目)이라 칭한다. ‘유계목하여(有啓目何如)’는 ‘계의윤단함(啓依允短銜)’이라 하고, ‘유신목하여(有申目何如)’는 ‘달의준단함(達依準短銜)’이라 한다. ‘무계목하여(無啓目何如)’는 ‘계의소계시행(啓依所啓施行)’이라 하며, ‘무신목하여(無申目何如)’는 ‘달의소달시행(達依所達施行)’이라 한다.
1. ‘장계(狀啓)’는 장달(狀達), ‘계본(啓本)’은 신본(申本), 회계(回啓)는 회달(回達)이라 칭한다.
1. ‘계사(啓辭)’는 ‘달사(達辭)’라 칭하고, 계사에는 ‘전왈(傳曰)’·‘의계(依啓)’라 하며, 달사에는 ‘영왈(令曰)’·‘의달(依達)’이라 한다.
1. ‘장달 상재(狀達上裁)’는 ‘복후 휘재(伏候徽裁)’라 칭하고, 상재에는 ‘봉교장함(奉敎長銜)’으로 하며, 휘재는 ‘봉령 장함(奉令長銜)’으로 한다.
1. ‘상소(上疏)’는 ‘상서(上書)’라 칭하고, 소(疏)에는 ‘근백배상언(謹百拜上言)’이라 하고, 서(書)에는 ‘근재배상언(謹再拜上言)’이라 한다.
1. ‘전왈윤(傳曰允)’은 ‘영왈의(令曰依)’, ‘전왈불윤(傳曰不允)’은 ‘영왈부종(令曰不從)’이라 칭하며, 혹은 ‘물번(勿煩)’이라 칭한다. ‘전왈지도(傳曰知道)’는 ‘영왈지실(令曰知悉)’이라 칭한다.
1. ‘비답(批答)’은 ‘하답(下答)’이라 칭하고, 상소에는 ‘성소구실(省疏具悉)’이라 하며, 상서에는 ‘남서구실(覽書具悉)’이라 한다. 2품 이상에는 ‘답왈(答曰)’이 있고, 3품 이하에는 ‘답왈’이 없다.
1. ‘승지전유(承旨傳諭)’는 ‘승지왕유(承旨往諭)’라 칭하고 사관(史官)을 보내어 전유(傳諭)하는 것[遣史官傳諭]은 ‘사관왕유(史官往諭)’라 칭한다.
1. ‘중엄(中嚴)’은 ‘내엄(內嚴)’이라 칭하고, ‘외판(外辦)’은 ‘외비(外備)’라 칭하여, ‘제사 예비(諸司預備)’는 ‘제사 예대(諸司預待)’라 칭한다.
1. ‘교지(敎旨)’는 ‘휘지(徽旨)’라 칭하며, ‘교서(敎書)’는 ‘영서(令書)’라 칭한다.
1. 대신(大臣)의 정사(呈辭)는 세 번째 이전의 ‘불윤 비답(不允批答)’을 ‘불허하답(不許下答)’이라 칭하며, 세 번째 이후에는 혹은 ‘돈유(敦諭)’, 혹은 ‘별유(別諭)’, 혹은 ‘안심조리(安心調理)’라고 한다.
1. 대신 및 일찍이 수릉관(守陵官)을 지낸, 숭품 종신(崇品宗臣)·숭품 도위(崇品都尉)의 소분 정사(掃墳呈辭), 가토 정사(加土呈辭)에는 급유마(給由馬)와 요전상(澆奠床)312) 을 갖추어 지급한다.
1. ‘전(傳)’은 ‘영(令)’이라 칭하고, ‘전지(傳旨)’는 ‘휘지(徽旨)’라 칭한다. 체파(遞罷) 이상은 영지(令旨)를 받들고, 나추(拿推) 이하는 휘지(徽旨)를 받든다.
1. 조신(朝臣)의 위패(違牌)는 봉지(捧旨)하며, 특교(特敎) 및 정패(政牌)와 같은 경우에 파직(罷職)은 전지(傳旨)를 받들며 추고(推考)는 휘지(徽旨)를 받든다. 하령(下令) 및 예(例)에 따른 패초(牌招)인 경우, 체파(遞罷) 이상 모두 영지(令旨)를 받든다.
1. 번곤(藩閫)의 장문(狀聞) 가운데 사안이 시급한 변정(邊情) 및 용병(用兵)에 관계된 것은 한결같이 다 입계(入啓)한다.
1. 경외(京外)의 전최(殿最), 양전(兩銓)의 정망(政望) 및 세초(歲抄)·각도(各道) 군병의 세초, 삼군문(三軍門)의 습조 단자(習操單子)·각도의 습조(習操)는 취품(取稟)·장문(狀聞)을 한다. 형조의 복계 문안(覆啓文案)은 모두 입계(入啓)한다.
1. 여러 신하들의 ‘입시(入侍)’는 ‘입대(入對)’라고 고쳐 칭한다. 대신과 비국 당상의 ‘인견(引見)’은 ‘인접(引接)’이라고 고쳐 칭한다."
- 【태백산사고본】 82책 126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514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王世孫聽政時, 依丁酉例追節目:
一, 陵殿祭文, 啓則奉敎敬依長銜, 達則奉令敬依長銜。 廟墓祭文, 啓則奉敎可長銜, 達則奉令可長銜。 一, 啓目稱申目, 而有啓目何如, 則啓依允短銜; 有申目何如, 則達依準短銜。 無啓目何如, 則啓依所啓施行; 無申目何如, 則達依所達施行。 一, 狀啓稱狀達, 啓本稱申本, 回啓稱回達。 一, 啓辭稱達辭, 而啓辭則傳曰依啓, 達辭則令曰依達。 一, 狀達上裁, 稱伏候徽裁, 而上裁則奉敎長銜, 徽裁則奉令長銜。 一, 上疏稱上書, 而疏則謹百拜上言, 書則謹再拜上言。 一傳曰允稱令曰依, 傳曰不允稱令曰不從, 或稱勿煩。 傳曰知道稱令曰知悉。 一, 批答稱下答, 而疏則省疏具悉, 書則覽書具悉。 二品以上則有答曰, 三品以上則無答曰。 一, 承旨傳諭稱承旨往諭, 遣史官傳稱史官往諭。 一, 中嚴稱內嚴, 外辦稱外備, 諸司預備稱諸司預待。 一, 敎旨稱徽旨, 敎書稱令書。 一, 大臣呈辭三度以前, 不允批答稱不許下答, 三度以後, 或敦諭或別諭, 或安心調理。 一, 大臣及曾經守陵官崇品宗臣、崇品都尉掃墳呈辭、加土呈辭, 給由馬澆奠床備給。 一, 傳稱令、傳旨稱徽旨。 而遞罷以上則捧令旨, 拿推以下則奉徽旨。 一朝, 臣違牌捧旨, 如特敎及政牌, 則罷職捧傳旨, 推考捧徽旨。 下令及循例牌招, 則遞罷以上, 幷捧令旨。 一, 藩閫狀聞中, 事係時急邊情及用兵者, 一倂入啓。 一, 京外殿最、兩銓政望及歲抄各道軍兵歲抄, 三軍門習操單子, 各道習操, 取稟狀聞。 刑曹覆啓文案, 竝爲入啓。 一, 諸臣入侍改稱入對。 大臣、備堂引見, 改稱引接。
- 【태백산사고본】 82책 126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514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