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26권, 영조 51년 12월 16일 기미 7번째기사
1775년 청 건륭(乾隆) 40년
부수찬 이이상이 최수원·조영의 조우규를 교서관에 분관시키도록 청하다
부수찬 이이상(李頤祥)이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근래에 제방(隄防)이 엄하지 못하여 이번 경과(慶科)에 최수원(崔守元)·조영의(趙榮毅)·조우규(趙羽逵) 세 사람은 일찍이 추탈(追奪)된 자의 손자와 조카로서 멋대로 시지(試紙)를 끼고 시장(試場)에 들어가 외람되이 높은 선발에 들고는 의기 양양하게 서로 축하하면서 전혀 거리끼는 바가 없었으니, 이상(履霜)의 근심307) 은 지혜 있는 자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세도(世道)의 한심함이 이처럼 극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신은 이 사람들을 모두 운관(芸館)308) 의 소속으로 분관(分館)시켜 조금이나마309) 의 조짐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하령하기를,
"분관(分館)은 본디 분관하는 사(司)가 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2책 126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514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