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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26권, 영조 51년 12월 10일 계축 1번째기사 1775년 청 건륭(乾隆) 40년

왕세손의 청정하례를 받다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 왕세손의 청정 하례(聽政賀禮)를 받았다. 왕세손이 백관을 거느리고 사배례(四拜禮)를 행하였다. 임금이 기쁨을 나타내는 노래를 지으니, 악공이 노래로 불렀다. 또 시 한 구(句)를 짓고, 입시한 여러 신하들에게 화답해 올리게 하였다. 선교관 서유방(徐有防)이 반사문(頒赦文)을 읽었는데,

"왕은 말하노라. 열조(列朝)의 부탁을 받아 50년 동안 임어하였는데, 그 임금의 나이를 물으면 이미 83세로서 밤늦도록 두려워하고 조심하기를 못가에 서고 얼음을 밟듯하였다. 복정(復政) 때의 일을 생각하니 오장(五臟)이 찢어지는데, 어찌 다만 자신만을 위해서이겠는가? 실로 종국(宗國)을 위해서이다. 몇 차례의 하교가 한갓 갈등만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광명 정대해져 할아비는 이제 거의 편안히 조섭(調攝)할 수가 있게 되고, 나라에는 반석처럼 굳건함이 있게 되었다. 매양 할아비는 손자에게 의지하고 손자는 할아비를 의지한다고 일컬었었는데, 이제 손자에게는 할아비를 기쁘게 한 효도가 있고, 할아비에게는 부탁하는 경사가 있게 되었다. 뜰 가운데 특별히 헌현(軒懸)을 베풀고 충자가 경현당에서 조참을 받으니, 나라에는 백대까지 안정됨이 있고 우리 백성에게는 만세의 경사가 있게 되었다. 이에 직접 글을 지어서 먼저 종묘 사직에 고한다. 아! 훌륭하다. 충자가 먼저 당에 올라가 조참(朝參)하고, 그 할아비는 힘겹게 자리에 올라가 하례를 받으니, 오늘의 이 예(禮)를 내가 어찌 사양하겠는가? 치사(致詞)한 유생(儒生)과 백관에게 가비(加批)하며, 특별히 차례대로 잡범(雜犯)을 사유(赦宥)하도록 명하니, 이는 구례를 따른 것이다. 아! 오늘 상서로운 구름이 당(堂) 앞에 어리고 만민이 온 나라에서 모두 기뻐하기에 이와 같이 지어 보이노니, 모두 모름지기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왕세손이 사배례를 행하고, 백관 역시 사배하고 산호(山呼)하였다. 인의(引儀)가 당에 올라 앞으로 나가 치사문(致詞文)을 읽고, 예(禮)를 마쳤음을 고하였다. 왕세손이 시좌하니, 하교하기를,

"오늘의 이러한 나라의 경사는 고금에 어찌 있었던 것인가? 공인(貢人)의 묵은 나머지 1년의 조(條)와 시민(市民)282) 의 요역(徭役) 금년 조를 특별히 탕감하여 백성들과 함께 경하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호방 승지에게 명하여 흥화문(興化門)에 자리하여 지난날의 예(例)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사물(賜物)을〉 내려 준 후 아뢰라 하고, 예방 승지 정호인(鄭好仁)과 보덕(輔德) 이상건(李商建)을 가자(加資)하도록 명하였다. 명하기를,

"감옥을 활짝 열어 죄인을 은사하고, 오늘은 야금(夜禁)을 늦출 것이며 어의동(於義洞) 계민(契民)과 창의궁(昌義宮), 사재감(司宰監)의 계민들에게는 이달을 한정해서 역을 면제하고, 뜰에 들어온 악공(樂工)들에게는 해조에서 쌀과 포(布)를 제급(題給)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2책 126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51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재정-역(役) / 인사-관리(管理) / 어문학-문학(文學)

  • [註 282]
    시민(市民) : 서울에 있는 백각전(百各廛)의 상인들.

○癸丑/上御景賢堂, 受王世孫聽政賀。 王世孫率百官, 行四拜禮。 上作志喜歌, 樂工升歌。 又製一句詩, 命入侍諸臣賡進。 宣敎官徐有防讀頒赦文,

王若曰, 承列朝之付托, 五紀臨御, 問其君之年旣八十, 而且三夙夜祗懼, 臨淵履氷。 憶復政時事, 五內隕結, 豈特爲身? 寔爲宗國。 幾次下敎, 徒見葛藤, 幸今光明正大, 於祖庶有將攝之安, 於國有磐石之固。 每稱祖依於孫, 孫依於祖, 於今孫有喜祖之孝, 祖有有托之慶。 軒懸特設於庭中, 沖子受朝於賢堂, 邦國有百代之安, 吾民有萬世之慶。 親製其文, 先告廟社。 猗歟沖子先陞堂而朝參, 其祖强陞座而受賀, 今日此禮, 予何辭焉? 致詞靑衿, 百官加批, 特命次第雜犯赦宥, 寔遵舊例。 嗟哉! 今日慶雲將凝於堂前, 萬民咸喜於國中, 故玆製示, 咸須知悉。

王世孫行四拜, 百官亦四拜山呼。 引儀陞堂進前讀致詞文, 告禮畢。 王世孫侍坐, 敎曰: "今此邦慶, 古今豈有? 貢人舊遺在一年條, 市民徭役今年條, 特爲蕩減, 以示與民同慶之意。" 命戶房承旨, 坐興化門, 依頃日例, 賜民以奏, 命禮房承旨鄭好仁, 輔德李商建加資。 命洞開囹圄, 今日弛夜禁, 於義洞契民、彰義宮ㆍ司宰監契民, 限今朔免役, 入庭樂工, 該曹米布題給。


  • 【태백산사고본】 82책 126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51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재정-역(役) / 인사-관리(管理)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