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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26권, 영조 51년 12월 8일 신해 3번째기사 1775년 청 건륭(乾隆) 40년

의정부에서 입계한 왕세손이 청정하는 것에 관한 절목

의정부에서 왕세손의 청정 절목(聽政節目)의 별단(別單)을 입계하였는데, 다음과 같았다.

1. 청정 절목은 전교에 의거하여 정유년279) 의 사례(事例)로써 마련한다.

1. 청정의 처소(處所)는 경현당(景賢堂)으로 하고, 평상시의 인접(引接)은 존현각(尊賢閣)에서 한다.

1. 청정할 때의 좌향(坐向)은 역대(歷代) 및 본조(本朝)의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서향(西向)으로 한다.

1. 처음 청정(聽政)할 때에는 조참(朝參)을 한 차례 하고, 상참(常參)은 일이 없을 때에 간간이 한다.

1. 빈청(賓廳)의 일차(日次)는 대신과 비국 당상이 입시할 때 및 서연(書筵) 이외에 인접할 때로 하는데, 승지 1원(員)과 한림·주서 각 1원이 진참(進參)하고, 춘방관(春坊官)·겸춘추(兼春秋)는 당직인(堂直人)이 따라들어가 기사(記事)한다.

1. 종친 및 문무 군신(群臣) 1품 이하는 뜰 아래에서 재배(再拜)하고, 왕세손은 답배(答拜)하지 않는다. 다만 종실(宗室)의 백숙(伯叔) 및 사부(師傅)가 먼저 당(堂)에 올라 재배하면 왕세손이 답배하며, 대신(大臣)의 경우는 사체(事體)가 자별하니 사부일체로 먼저 당에 올라가 재배한다. 빈객은 조하(朝賀) 때에 뜰 아래에서 절하고 서연 때에는 구례(舊例)에 따라 행한다.

1. 종묘(宗廟)·사직(社稷)·능원(陵園)·전궁(殿宮)의 제향(祭享)은 왕세손이 모두 품지(稟旨)하여 대행(代行)하고, 행제(行祭) 때의 모든 일은 한결같이 친히 제사하는 예(例)에 따르며, 축문(祝文)은 섭행(攝行)하는 의례에 의거하여 ‘근견(謹遣)’이라고 쓴다.

1. 용인(用人)·용형(用刑)·용병(用兵) 세 가지 건(件)의 일은 모두 고례(古例)에 의거한다. 양전(兩銓)280) 의 제배(除拜)와 대소 관원의 체직과 파직, 의금부와 형조의 대벽(大辟)281) 처결 및 병조 경외(京外) 군병(軍兵)의 상번(上番) 습조(習操), 경외의 전최(殿最), 양전의 세초(歲抄), 숙위(宿衛)의 체대(遞代), 군호(軍號)와 생기(省記), 궁문(宮門)과 도성문(都城門)의 개폐(開閉) 등의 일은 모두 입계한다.

1. 모든 대소의 소장(疏章), 삼사(三司)의 차자(箚子)와 계사(啓辭), 번곤(藩閫)의 장문(狀聞), 각사의 초기(草記)는 모두 동궁에게 들이되, 변경(邊境)의 중대한 일로 상문(上聞)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곧바로 입계한다. 기타 경외의 신문(申聞)·신목(申目) 가운데 중대한 일에 관계되어 재단(裁斷)하기 어려운 것은 성상께 앙품하라는 뜻을 정원에 하령(下令)하여 거행한다.

1. 명령의 출납은 고례에 의거하고, 청정하는 날부터 왕세손의 명령은 정원에서 주관한다. 시강원(侍講院)에서 전부터 거행하던 것은 본원(本院)에서 거행한다. 전지(傳旨)는 휘지(徽旨)라 칭하고, 계의윤(啓依允)은 의준(依準)이라 칭하고, 계사(啓辭)는 달사(達辭)라 칭하고, 장계(狀啓)는 장달(狀達)이라 칭하고, 계본(啓本)은 신본(申本)이라 칭하고, 계목(啓目)은 신목(申目)이라 칭하고, 상소(上疏)는 상서(上書)라 칭하고, 백배(百拜)는 재배(再拜)라 칭하고, 상전 개탁(上前開坼)은 세손궁 개탁(世孫宮開坼)이라 칭하고, 근계(謹啓)는 근달(謹達)이라 칭하고, 계문(啓聞)은 신문(申聞)이라 칭하고, 복후 교지(伏候敎旨)는 복후 휘지(伏候徽旨)라 칭하고, 품지(稟旨)는 품령(稟令)이라 칭하고, 상재(上裁)는 휘재(徽裁)라 칭하고, 소차(疏箚) 말단(末端)의 규식(規式)은 구례를 따른다.

1. 모든 문서를 입달(入達)하여 거행한 일은 정원에서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초록(抄錄)하여 계문(啓聞)한다. 연례(年例)로 응당 행하여야 할 일을 한결같이 다 써서 들이면 어람(御覽)하기에 번거로움이 있으니, 이는 잠시 보류한다.

1. 영패(令牌)는 청패(靑牌)를 사용한다.

1. 조하(朝賀) 등의 의주(儀註)는 예조로 하여금 정유년의 전례를 빙거(憑據)하여 참작하여 법식을 정하게 한다. 의장(儀仗) 및 숙위 군사(宿衛軍士)는 병조로 하여금 정유년의 전례에 의거하여 숫자를 보태서 거행하게 한다.

1. 조참(朝參) 및 수하(受賀) 때의 동악(動樂)은 바야흐로 직숙(直宿) 중에 있으니, 정유년의 예에 의거하여 정지한다.

1.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한다. 건륭(乾隆) 40년 12월 초8일."

하였다. 아뢴 대로 윤허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과 지금에 대조 하례(大朝賀禮) 때 헌가(軒架)를 설치하지 않는 일이 있는가? 이와 같으니 문무과(文武科)의 창방(唱榜)에 진열하고 연주는 하지 않겠는가? 아! 복정(復政)한 몇 년 동안, 가슴이 막혀 답답했던 심정은 형용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세손이 옛날 복정 때의 〈맺혔던 마음을〉 씻어 주니, 효라고 할 수 있다. 능히 할아비를 대리(代理)하여 그 마음을 기쁘게 해 주니, 이보다 더 큰 효는 없을 것이다. 어찌 이뿐이랴! 아! 83세가 다 되어 청정하는 것이 예전에 어찌 있었겠는가? 더군다나 이러한 복정(復政)임에랴? 실로 우리 나라의 막대한 경사이다. 부탁할 사람을 얻었으니, 어찌 세손의 하례만 받겠으며 나 또한 어찌 사양하겠는가? 그날 경현당(景賢堂) 앞에서 어찌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겠는가? 정유년에 나 역시 우러러보았었는데, 어찌 그 예(例)를 따르겠는가? 그때와는 다름이 있으니, 헌현(軒懸)하는 일을 의주(儀註)에 첨가하고, 치사(致詞)와 전문(箋文)은 정유년의 예에 의거하여 그만두라. 조손(祖孫)이 이미 배성(拜聖)하고 입학(入學)하였으니, 정시(庭試)를 간략하게 택일하여 설행하라. 아! 50년 동안 임어한 팔순 노인의 청정(聽政)이 예전에 어찌 있었겠는가? 백성들과 함께 경하해야 한다. 아! 이날에 분의(分義)가 크게 정해졌으니, 어찌 절만 받으랴? 반교(頒敎)와 백관에 대한 가비(加批)는 예(例)에 의해서 하도록 하라. 사문(赦文)은 어찌 지어 올리는 것을 기다리랴? 마땅히 내가 지어 내리겠으니, 중외로 하여금 나라의 경사를 모두 알게 하라. 그러나 어찌 크게 벌이겠는가? 이미 봉전(封箋)이 없으니, 각도의 방물(方物)과 물선(物膳)은 그만두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2책 12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10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議政府以王世孫聽政節目別單入啓:

一, 聽政節目, 依傳敎, 以丁酉年事例磨鍊。 一, 聽政處所, 以景賢堂爲之, 常時引接, 以尊賢閣爲之。 一, 聽政時坐回, 依歷代及本朝前例西向。 一, 初聽政時, 朝參一次爲之, 常參無事時間間爲之。 一, 賓廳日次, 大臣備局堂上入侍時, 及書筵外引接時, 承旨一員, 翰注各一員進參, 春坊官兼春秋, 以當直人隨入記事。 一, 宗親及文武群臣一品以下, 再拜庭下, 王世孫不答。 惟宗室伯叔及師傅先陞堂再拜, 王世孫答拜, 大臣則事體自別, 師傅一體先陞堂再拜。 賓客則朝賀時拜庭下, 書筵時則依舊例行之。 一, 宗廟、社稷、陵園、殿宮、祭享, 王世孫皆稟旨代行, 行祭時凡事, 一依親祭例, 而祝文則依攝行儀, 以謹遣書之。 一, 用人、用刑、用兵三件事, 幷依古例。 兩銓除拜大小官遞罷, 禁府刑曹大辟處決及兵曹京外軍兵上番習操, 京外殿最, 兩銓歲抄, 宿衛遞代軍號省記, 宮都城門開閉等事, 幷爲入啓。 一, 凡大小疏章, 三司箚啓, 藩閫狀聞, 各司草記皆入于東宮, 而凡係邊境重事之不可不 上聞者, 直爲入啓。 其他京外申聞申目中, 事係重大, 有難裁斷者, 仰稟上前之意, 下令于政院擧行。 一, 出納命令依古例, 自聽政日, 王世孫命令, 政院主之。 侍講院曾所擧行者, 本院擧行。 傳旨稱徽旨, 啓依允稱依準, 啓辭稱達辭, 狀啓稱狀達, 啓本稱申本, 啓目稱申目, 上疏稱上書, 百拜稱再拜, 上前開坼稱世孫宮開坼, 謹啓稱謹達, 啓聞稱申聞, 伏候敎旨稱伏候徽旨, 稟旨稱稟令, 上裁稱徽裁, 疏箚末端規式仍舊例。 一, 凡文書入達擧行之事, 政院每月朔望抄錄啓聞。 而年例應行之事, 一幷書入, 有煩御覽, 此則安徐。 一, 令牌用靑牌。 一, 朝賀等儀註, 令禮曹憑據丁酉前例, 參酌定式。 而儀仗及宿衛軍士, 令兵曹依丁酉前例, 加數擧行。 一, 朝參及受賀時動樂, 方在直宿中, 依丁酉年例停止。 一, 未盡條件追後磨錬。 乾隆四十年十二月初八日啓。

依允。 "昔與今有大朝賀, 軒加不設之事乎? 若此文武科唱榜, 陳而不作乎?噫! 復政幾年菀結難狀, 今於世孫洗古復政, 可謂孝矣。 於祖能代理, 以喜其心, 此莫大之孝。 豈特此也! 嗚呼! 八十三歲聽政, 古豈有哉? 況此復政乎? 寔東國莫大之慶也。 付托得人, 豈特世孫受賀, 予亦何辭? 其日景賢堂前, 豈可伈伈泄泄? 丁酉予亦仰覩, 其何循例? 與他有異, 設軒懸事, 添儀註, 致詞箋文, 依丁酉例置之。 祖孫旣拜聖入學, 從略庭試, 擇日設行。 嗚呼! 五十年臨御八旬翁聽政, 古豈有乎? 其宜與民同慶。 嗟哉! 此日分義大定, 豈只受拜? 頒敎百官加批, 依例爲焉。 赦文何待添句? 當製下, 令中外咸知邦慶。 然何可張大? 旣無封箋, 各道方物物膳置之。"


  • 【태백산사고본】 82책 12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10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