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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24권, 영조 51년 5월 2일 무신 1번째기사 1775년 청 건륭(乾隆) 40년

고 상신 조재호에게 직첩을 주어 서용하도록 명하다

임금이 고 상신 조재호(趙載浩)에게 직첩(職牒)을 주어 서용하도록 명하였다. 이때 그의 딸이 신문고(申聞鼓)를 두드려 공초를 바치자, 임금이 처음에는 시행하지 말라고 명했다가, 잠시후 또 하교하기를,

"이 사람은 대관(大官)이 된 몸으로 벗을 사귈 때에는 반드시 단정한 사람을 취해야 한다는 뜻을 경계하지 않고, 못된 무리들과 사귀어 이 일을 양성(釀成)하였다. 엄홍복(嚴弘福)·유채(柳綵)·남경용(南景容)이 어떠한 사람인데, 개를 삶아 서로 술을 마셨으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비록 그렇다 하나, 이 일이 또한 나라의 흥망에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 당시의 말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이른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일도 또한 냉담한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며, 이 사람이 누구의 조카인가? 그 아비·형·아우는 곧 내가 건저(建儲)로 있을 때 춘방관(春坊官)이었으니, 그도 또한 무신년081) 에 공을 세운 자이다. 그러니 이 사람은 백세(百世)까지 용서해도 옳을 것이다. 효순(孝純)082) 은 곧 나의 효부(孝婦)인데, 황천에 있으면서 마음이 어떠하겠으며, 혜빈(惠嬪)083) 이 그 동세[妯娌]를 생각하는 마음은 또한 어떠하겠는가? 더욱이 어린 세손(世孫)이 이제 효장(孝章)을 계승하였으니, 마음이 어찌 다르겠는가? 건도(乾道)도 10년이 되면 곧아지는 법인데, 더욱이 10년만 지난 것이겠는가? 그 억울함으로 씻어 주고 그 벼슬을 회복시켜 주어 효부(孝婦)를 위로하고 어린 세손을 위하여 직첩(職牒)을 주어 서용해서 또한 풍릉(豊陵)084)풍원(豊原)085) 으로 하여금 나의 오늘의 뜻을 알게 하라."

하고, 이튿날 임금이 조씨(趙氏)가 격고(擊鼓)한 것을 가상히 여겨 의자(衣資)와 식물(食物)을 내려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82책 12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92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註 081]
    무신년 : 1728 영조 4년.
  • [註 082]
    효순(孝純) : 진종(眞宗)의 비(妃)로 조문명(趙文命)의 딸.
  • [註 083]
    혜빈(惠嬪) : 장조(莊祖)의 비.
  • [註 084]
    풍릉(豊陵) : 조문명(趙文命)의 봉군호(封君號).
  • [註 085]
    풍원(豊原) : 조현명(趙顯命)의 봉군호(封君號).

○戊申/命故相趙載浩給牒敍用。 時其女擊申聞皷納供, 上初命勿施, 俄又下敎曰: "此人身爲大官, 莫戒取友必端之義, 交結非類, 釀成于此。 弘福若何人, 而烹狗相飮, 是何意? 雖然此事亦何關國之興替乎? 其時言不過謂惡已者也, 事亦冷矣。 是誰之子, 是誰之姪? 其父兄弟, 卽予建儲時春坊, 其亦戊申樹功者。 此人雖百世宥之可也。 孝純卽予孝婦, 九原之心若何, 而惠嬪思妯娌之心, 亦若何? 況沖子今繼孝章, 心豈異乎? 乾道十年則貞, 況過十年乎? 雪其冤復其官, 慰孝婦, 爲沖子給牒敍用, 亦使豐陵豐原, 知予今日之意。" 翌日上嘉趙氏之擊皷, 賜衣資食物。


  • 【태백산사고본】 82책 12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92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