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상신 조재호에게 직첩을 주어 서용하도록 명하다
임금이 고 상신 조재호(趙載浩)에게 직첩(職牒)을 주어 서용하도록 명하였다. 이때 그의 딸이 신문고(申聞鼓)를 두드려 공초를 바치자, 임금이 처음에는 시행하지 말라고 명했다가, 잠시후 또 하교하기를,
"이 사람은 대관(大官)이 된 몸으로 벗을 사귈 때에는 반드시 단정한 사람을 취해야 한다는 뜻을 경계하지 않고, 못된 무리들과 사귀어 이 일을 양성(釀成)하였다. 엄홍복(嚴弘福)·유채(柳綵)·남경용(南景容)이 어떠한 사람인데, 개를 삶아 서로 술을 마셨으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비록 그렇다 하나, 이 일이 또한 나라의 흥망에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 당시의 말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이른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일도 또한 냉담한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며, 이 사람이 누구의 조카인가? 그 아비·형·아우는 곧 내가 건저(建儲)로 있을 때 춘방관(春坊官)이었으니, 그도 또한 무신년081) 에 공을 세운 자이다. 그러니 이 사람은 백세(百世)까지 용서해도 옳을 것이다. 효순(孝純)082) 은 곧 나의 효부(孝婦)인데, 황천에 있으면서 마음이 어떠하겠으며, 혜빈(惠嬪)083) 이 그 동세[妯娌]를 생각하는 마음은 또한 어떠하겠는가? 더욱이 어린 세손(世孫)이 이제 효장(孝章)을 계승하였으니, 마음이 어찌 다르겠는가? 건도(乾道)도 10년이 되면 곧아지는 법인데, 더욱이 10년만 지난 것이겠는가? 그 억울함으로 씻어 주고 그 벼슬을 회복시켜 주어 효부(孝婦)를 위로하고 어린 세손을 위하여 직첩(職牒)을 주어 서용해서 또한 풍릉(豊陵)084) 과 풍원(豊原)085) 으로 하여금 나의 오늘의 뜻을 알게 하라."
하고, 이튿날 임금이 조씨(趙氏)가 격고(擊鼓)한 것을 가상히 여겨 의자(衣資)와 식물(食物)을 내려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82책 12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92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註 081]무신년 : 1728 영조 4년.
- [註 082]
효순(孝純) : 진종(眞宗)의 비(妃)로 조문명(趙文命)의 딸.- [註 083]
○戊申/命故相趙載浩給牒敍用。 時其女擊申聞皷納供, 上初命勿施, 俄又下敎曰: "此人身爲大官, 莫戒取友必端之義, 交結非類, 釀成于此。 弘福、綵、容若何人, 而烹狗相飮, 是何意? 雖然此事亦何關國之興替乎? 其時言不過謂惡已者也, 事亦冷矣。 是誰之子, 是誰之姪? 其父兄弟, 卽予建儲時春坊, 其亦戊申樹功者。 此人雖百世宥之可也。 孝純卽予孝婦, 九原之心若何, 而惠嬪思妯娌之心, 亦若何? 況沖子今繼孝章, 心豈異乎? 乾道十年則貞, 況過十年乎? 雪其冤復其官, 慰孝婦, 爲沖子給牒敍用, 亦使豐陵、豐原, 知予今日之意。" 翌日上嘉趙氏之擊皷, 賜衣資食物。
- 【태백산사고본】 82책 12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92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註 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