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24권, 영조 51년 2월 24일 임인 1번째기사
1775년 청 건륭(乾隆) 40년
주금을 신칙하도록 명하다
주금(酒禁)을 신칙하도록 명하고, 빼앗아 온 술독을 입직한 군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동부(東部)의 관원이 기한을 늦춘 후 크게 술을 빚었기 때문에 태거(汰去)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2책 12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89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식생활-주류(酒類)
○壬寅/命申飭酒禁, 所捉酒甕, 分給入直軍兵。 東部官員, 以其寬限後有大釀, 故命汰去。
- 【태백산사고본】 82책 12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89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식생활-주류(酒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