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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24권, 영조 51년 2월 10일 무자 4번째기사 1775년 청 건륭(乾隆) 40년

헌납 김동연이 상소하여 주전의 폐단을 아뢰다

헌납 김동연(金東淵)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어렴풋이 듣건대, 바야흐로 주전(鑄錢)하려 한다고 하는데, 주전의 폐단을 다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로(錢爐)가 열리는 것은 간사한 협잡배들이 몰리는 곳이 되니, 도둑이 숨어있는 것은 오히려 제2건의 일에 속합니다. 돈이 생민(生民)의 통화(通貨)를 위한 것이면, 이전에 주조한 것이 지금 무엇이 부족하여 빈번하게 새로 주조하는 것입니까? 관장하는 영문(營門)에서 남는 것은 제 몸만 이롭게 하는 밑천으로 삼기에 알맞게 되고, 전로(錢爐)를 감독하는 장교는 도둑질하여 사리(私利)를 꾀하는 구멍이 되는데, 민간에서는 1전도 보지 못하고 한갓 온갖 폐해만 받게 됩니다. 주현(州縣)에서 돈을 돌려 보내면, 각 감영에서 헤아려 처리하는데, 생민들이 떠들썩한 것은 많이 주조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구전(舊錢)을 소각(銷却)하고 신전(新錢)을 주조할 경우 무거운 것을 헐어서 가볍게 만듦으로써 그 이익을 취하므로, 신전(新錢)은 매우 얇아져서 오래 두면 모두 부서지게 됩니다. 이것을 옛날에 이른바 악전(惡錢)이라고 하였습니다.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그 소장을 가지고 여러 신하들에게 하순(下詢)하였다. 어영 대장 윤태연(尹泰淵)은 주전을 주관한 자인데, 이에 말하기를,

"신이 총융사(摠戎使)가 되었을 때 명을 받들어 감독하였는데, 물역(物役)은 지금 비로소 조치 준비하고서, 바야흐로 날을 가려서 전로(錢爐)를 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경비에 보충해서 쓰는 밑천은 신의 군영(軍營)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폐지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2책 124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8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금융-화폐(貨幣)

    ○獻納金東淵上疏, 略曰:

    仄聞方欲鑄錢, 鑄錢之弊, 實難殫擧, 而錢爐所開, 奸細窠藪, 偸盜所隱, 猶屬第二件事。 錢爲生民通貨, 則前之所鑄, 今何不足, 而頻頻新鑄? 適足爲所管營門贏餘肥己之資, 監爐將校, 偸竊營私之穴, 民間則不見一錢, 徒受百弊。 州縣錢還, 各營料理, 生民嗷嗷, 多鑄故也。 甚至於銷却舊錢, 鑄得新錢, 毁重爲輕, 以取其利, 新錢極薄, 久置皆碎。 此古所謂惡錢也。 將何用哉?

    上以其疏下詢諸臣。 御營大將尹泰淵主管鑄錢者也, 乃曰: "臣爲摠戎使時, 承命監董, 而物役今始措備, 方擇日開爐。 此經費補用之資, 非臣營所管也。" 上命勿罷。


    • 【태백산사고본】 82책 124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8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