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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24권, 영조 51년 1월 23일 신미 2번째기사 1775년 청 건륭(乾隆) 40년

강화 유수 이휘지가 상소하여 본부의 형세를 아뢰다

강화 유수 이휘지(李徽之)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삼가 본부(本府)의 형지(形止)를 살펴보건대, 바다로 둘러싼 견고함이 기보(畿輔)033) 를 공액(控扼)하여 본도(本道)의 요충에 위치해 있으므로, 왕성(王城)의 병한(屛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험지(險地)에 웅거해 있는 경우 물에 있어서는 마땅히 준비해 둘 수 있는 것은 주사(舟師)인데, 지금 연안의 13진보(鎭堡)와 둘러싸고 있는 2백여 리에 한 척의 전함(戰艦)조차 없고 한 사람의 수군도 없으니, 이미 월안(越岸)에서 적을 막을 수 없고, 또 요진(要津)에서 적을 방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류(中流)에서 적선(賊船)이 오르내릴 때 감히 힐문(詰問)할 수 없어서, 단지 5리의 성곽(城郭)을 둘러싸고 앉아서 적을 기다렸다가 성 아래에서 가로막게 되니, 그 방비하는 계책이 소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 판서 김진규(金鎭圭)가 유수가 되었을 때 편의(便宜)를 진소(陳疏)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교동(喬桐)영종(永宗)은 처해 있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조응(照應)할 수 없으므로, 난리에 임하여 또한 반드시 기회를 잃을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부를 돌아보건대, 가까이는 기전(畿甸)을 당기고 멀리는 오도(五道)에 통하는 나라 안의 요해지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교동과 응하고 왼쪽으로 영종과 잇달아 있으며, 앞의 장봉(長峰)·주문(注文) 등의 여러 섬이 연로(連路)를 둘러싸고 있으니, 서로 응접(應接)하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로써 왕도(王都)의 수구(水口)를 진압하여 우리 나라의 형세를 웅장하게 할 것입니다. 대저 기보(畿輔) 때문에 수사(水師)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그만이겠지만, 만약 설치한다면 마땅히 이곳을 버리고 다른 곳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본부는 이미 진무사(鎭撫使)를 겸하여 하나의 큰 군문이 되었으므로, 교동·영종과 같이 피폐하지는 않았고, 겸하여 수군을 거느리고 있으니 조가(朝家)에 있어서 거듭 수용(需用)을 번거롭게 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체모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 수사(水使)가 겸하는 통어사를 옮겨 본부에 소속시켜 진무사와 아울러 겸하게 하고, 교동·영종 및 전에 관장하던 통풍(通豊) 등 여러 고을에서 모두 절제(節制)를 받아 수륙(水陸)으로 서로 응하면서 서로 방수(防守)에 힘을 다하게 한다면 거의 소홀의 실수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었는데, 그 말은 진실로 형편을 상세하게 살펴서 깊은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통할 것이 이미 커서 감히 경솔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바라건대, 전하께서 깊이 유념하셨다가, 천천히 그 이해(利害)를 구명해 보소서.

병기(兵器)에 이르러서는 정교하지 못하고 날카롭지 못하여 없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다른날 적을 방어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본부는 물력(物力)을 판비(辦備)하기 어려운데, 무고(武庫)를 오랫동안 닫아 두었습니다. 신이 시험삼아 궁각(弓角)의 결손(缺損)과 시우(矢羽)의 떨어진 것을 가져다 보았더니 조총(鳥銃)은 구멍이 막히고 창자루가 부러지고 장식이 더러 못쓰게 되었으며, 도검(刀劍)은 자루가 빠지고, 창은 뒤섞여 깨뜨려져 있었으며, 대부분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그외 다른 기계(器械)도 또한 훼손된 것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본 것들은 위급한 때에 쓸 수가 없습니다. 신의 조부(祖父)가 유수가 되었을 때 삼남(三南)의 월과미(月課米)를 청하여 얻고, 또 여러 가지로 힘써서 갖추어 놓은 기계들이 그 수효가 가장 많았는데도, 아주 오랫동안 버려 두어 장차 쓸모 없이 버려야 할 물건이 되었으니, 신의 마음이 한탄스럽고 애석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갑절이나 더 하였습니다. 마땅히 곧 해지고 이지러진 것들을 보수하면, 거의 뜻밖의 사변에 대비할 수 있겠지만, 많은 물건들은 한때에 모두 고칠 수는 없을 것이며, 많은 재력(財力) 또한 한꺼번에 갖추어 얻을 수는 없습니다. 신은 이제야 대략 생각하여 헤아려 보았는데, 거의 점차 복구할 도리가 있었습니다. 신이 본부의 절목(節目)을 가져다 보았더니, 유수로 있다가 임기가 찬 자는 성을 수축한 것을 덜어내고, 2년 동안 받아들인 것으로 계속 성을 새로 쌓은 후 쓰고 남은 돈과 쌀을 본 창고에 첨가해서 보충해 두도록 하였습니다마는, 단지 삼가 생각하건대, 성지(城池)가 비록 완전하고 튼튼하더라도 병기(兵器)를 갖추지 못하면 성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니, 성지와 기계는 마땅히 한쪽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금년에 새로 성을 쌓고 다음해에 그 쓰고 남은 것을 계산하여 여러 가지 기계를 보수하되, 보수한 수효를 비국에 열거하여 보고하면, 비국에서 적간(摘奸)하여 혹시라도 충실하지 못할 경우 일을 주관한 자를 논죄(論罪)할 것이며, 이로써 한 해를 걸러 계속하여 혹 중간에 폐지하는 일이 없으면, 새롭게 성을 수축하는 것을 마치는 즈음에는 군기(軍器)도 또한 일체 새로워질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것이 신이 우러러 청하는 까닭입니다마는, 신이 작년에 진해 문루(鎭海門樓)를 고쳐 쌓기를 청하여 지금 바야흐로 경영하여 이것을 쌓고 있으므로, 진실로 다른 데 여력(餘力)이 미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씩 걸려 계속 수축하는 것으로 작식(作式)하는 것은 장차 신이 떠난 후에 있겠지만, 신이 진실로 지금 영선(營繕)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급한 것을 뽑아 언급함으로써 1일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모은 재물을 이미 새로 갖추는 데 죄다 썼으므로, 대기치(大旗幟)는 다시 손을 써서 다스릴 도리가 없습니다.

신이 듣건대, 김진규(金鎭圭)는 유수가 되었을 때 군기를 수보하는 일 때문에 상소하여 공명첩(空名帖)034) 2백여 장을 청하였는데, 그 후 문수 산성(文殊山城)장대(將臺)를 수개(修改)하였을 때에는 조정에서도 또한 공명첩을 주었었다고 합니다. 본부에서 계청(啓請)한 공명첩을 군무(軍務)를 조비(措備)하는 데 보충해서 쓰도록 그 구례(舊例)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대(將臺)는 군무(軍務)에 관계가 되는데 군무의 중요함은 병기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장대에 견주어 보면 중요함이 더욱 특별합니다. 따라서 조가(朝家)에서도 또한 마땅히 일의 형편과 재력(財力)을 자세히 살핀 다음 1백 장을 한정해서 내려 보내어 곧 역(役)을 시작하게 하고, 또 장사(將士)와 군사들을 교훈하고 격려 권장해서 상벌(賞罰)하는 바가 있고 난 후에야 해체(解體)되는 탄식이 없을 것입니다. 본부의 돈과 곡식은 모두 비국에서 관리하므로, 수신(守臣)은 손을 쓸 수가 없어서 한 해 두 해가 지나도록 군사들에게 상을 주어 권장(勸奬)하는 일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군중(軍中)의 군교(軍校) 무리들은 이 때문에 무예를 포기하여, 간혹 궁시(弓矢)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자도 있으니, 뜻밖의 사변에 대비하는데 소홀함이 그 또한 한심스럽습니다. 신이 병고(兵庫)와 부료소(付料所)에 응당 해마다 들어야 할 수효를 가져다 상고해 보았더니, 병고에서 발목(撥木)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응당 내려 주어야 할 것을 제외하고 남은 것이 30여 필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조련을 정지한 것이 많아서 조금이나마 남아도는 저축이 있으나, 부료소(付料所)에서 사용할 쌀은 여러 가지 응당 내려 주어야 할 것을 제외하고 남는 것이 또한 70여 석 됩니다. 신은 이것을 병고에서 남은 무명 36필과 부료소에서 남은 쌀 36석 및 군기와 전죽(前竹) 16부(浮)를 해마다 덜어 내어 1년의 상격(賞格)을 삼고, 매달마다 활쏘기를 시험하여 15인을 뽑아 장원의 다음은 등급을 나누어 마련해서 상을 주되, 만약 윤달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비국에 논보(論報)해서 특별히 쌀 3석, 무명 3필을 청하게 한다면, 그 감소되는 비용은 비록 많지 않으나, 무사를 높이 권장하여 그 효과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명(聖明)께서는 모두 묘당(廟堂)에 하순(下詢)하셔서 군기(軍器)를 한 해 걸러 보수하게 하고, 상사(賞賜)를 매월 설행하는 일을 윤허하여 정식을 오래 준수하게 하시고, 신이 청한 공명첩도 또한 속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아! 경은 나이가 이제 회갑(回甲)에 이르렀는데도, 오히려 보장(保障)하는 일에 근로하며 이와 같이 소장을 올렸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아! 이곳은 내가 나이 20세 때 보았었는데, 이는 진실로 금성 탕지(金城湯池)였으니, 그 때를 돌이켜 생각하면, 어떻게 개탄(慨歎)을 금할 수 있겠는가? 조목 별로 진계한 것이 그 수효가 많지 않으니, 비국으로 하여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겠다. 옛날에 조간자(趙簡子)윤탁(尹鐸)에게 말하기를, ‘보장(保障)을 할 것인가?’ 하니, 윤탁이 그 호수(戶數)를 줄였었다. 아! 저 심도(沁都)를 어떻게 진양(晉陽)035) 에 견주겠는가마는, 이러한 품청(稟請)은 이제 시행하도록 허락하겠다. 지난번에 옛 포흠(逋欠)을 탕척(蕩滌)했던 것은 뜻이 대개 이 때문이었다. 경은 모쪼록 이것에 대해 더욱 다스려서 마땅히 윤탁의 뜻을 본받도록 하라. 아! 어찌 다만 보장(保障)할 뿐이겠는가? 저 심도는 도성(都城)과 다름이 없으니, 경은 더욱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2책 12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8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군사-군기(軍器) / 군사-병참(兵站) / 군사-관방(關防)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 / 재정-국용(國用) / 재정-잡세(雜稅)

  • [註 033]
    기보(畿輔) : 한성(漢城).
  • [註 034]
    공명첩(空名帖) : 성명을 적지 않은 임명장. 관아(官衙)에서 부유층(富裕層)에게 돈이나 곡식 따위를 받고 관직(官職)을 내리되, 관직 이름을 써서 주지만 성명은 기입하지 않았다. 이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은 실무(實務)는 보지 않고 명색만 행세하게 됨.
  • [註 035]
    진양(晉陽) : 조(趙)나라의 땅이름.

江華留守李徽之上疏, 略曰:

臣竊觀本府形止, 環海而固, 控扼畿輔, 處本道之要衝, 作王城之屛翰。 其所據險者, 在水則宜可以備置者舟師, 而今沿岸十三鎭堡與環境二百餘里, 無一戰艦, 無一水軍, 旣不能却賊於越岸, 又不能禦賊於要津。 中流賊船之上下, 莫敢誰何, 而只欲環列五里之郭, 坐待賊人, 橫遮城下, 其所備防之計者, 可謂踈矣。 故判書金鎭圭爲留守時, 疏陳便宜, 其略曰: "喬桐永宗, 所處逈阻, 不相照應, 臨亂亦必有失機之患。 顧此本府, 近控畿甸, 遠通五路, 居國中之要害。 而右應喬桐, 左聯永宗, 前列長峰注文等諸島, 環抱連路, 足以互相應接。 以之鎭王都之水口, 壯本朝之形勢。 夫以畿輔而不置水帥則已, 如置之則不宜捨此而置他。" 又曰: "本府旣兼鎭撫使, 而爲一大軍門, 不如喬桐永宗之疲弊, 兼領水軍, 在朝家不必重煩需費, 而自可成者體貌。 今若移水使所兼統禦使, 屬之本府, 俾與鎭撫使而幷兼之, 喬桐永宗及前所管通豐等諸邑, 咸受節制, 得以水陸相應, 交致力於防守, 則庶可無踈虞之失。" 云, 其言誠爲詳諒形便, 深有意見。 然變通旣大, 不敢輕率言之。 惟冀深留睿籌, 徐究利害。 至於兵器則不精不利與無同, 其何望他日之禦賊乎? 本府以物力之難辦, 武庫久閉。 臣試取視弓角之缺, 失羽之剝, 鳥銃穴塡, 杖折裝飾, 往往零落, 刀劍柄脫, 矟鋩破澁, 擧皆苔厚。 其他器械, 亦多毁傷。 以今所見, 不可爲緩急之用。 臣祖父爲留守時, 請得三南月課米, 且多般拮据, 措備器械者, 其數最多, 而許久抛置, 將爲棄物, 臣心之歎惜, 有倍於他人。 宜卽補弊修缺, 庶可爲不虞之備, 而許多物件, 旣不可一時盡改, 許多財力, 亦不可一時辦得。 臣於是略有思量, 庶有漸次復舊之道。 臣考見本府節目, 則爲留守瓜滿者, 除出修城庫二年所捧, 繼築新城後, 用餘錢米, 添補本庫, 而第伏念城池雖完固, 而兵器不備, 則亦無以守城, 城池與器械, 不宜偏廢也明矣。 臣謂今年築新城, 明年計其用餘, 修補諸般器械, 而所修數爻, 列報備局, 則備局摘奸, 如或不實, 論罪主事者, 以此間年輪回, 無或中廢, 新城垂畢之際, 軍器亦皆一新矣。 此臣之所以仰請, 而臣於昨年, 狀請改建鎭海門樓, 今方經營築斯, 固難餘力之及他。 然則間年作式者, 將在於臣去後, 臣誠欲及今抄繕其最急者, 以效一日之責, 而略干鳩財, 旣殫於新備, 大旗幟更無容手經紀。 臣聞金鎭圭爲留守時, 以修補軍器, 疏請空名帖二百餘(丈)〔張〕 , 其後文殊山城將臺修改時, 朝家亦給空名帖。 本府啓請空名帖, 補用於軍務措備, 厥有舊矣。 將臺係是軍務, 而軍務之要, 莫過於兵器, 則比諸將臺, 所重尤別。 朝家亦宜審察事力, 限百張下送, 俾卽始役, 而且將士軍兵之敎訓激勸, 有所賞罰, 然後可無解體之歎矣。 本府錢穀, 皆管備局, 故守臣無所措手, 經年閱歲, 不行賞士勸奬。 軍中軍校輩, 以此抛棄武藝, 間或有不知弓矢之爲何狀者, 備虞之踈略, 其亦寒心。 臣取考兵庫及付料所每年應入數, 則兵庫除撥木, 除各樣應下, 所餘爲三十餘疋。 近多停操, 稍有剩儲, 而付料所所須米, 除各樣應下, 所餘亦爲七十餘石。 臣謂以此兵庫所餘木三十六疋, 付料所所餘米三十六石, 及軍器箭竹十六浮, 每年除出爲一年賞格, 而逐朔試射, 每取十五人, 壯元之次分等, 磨鍊給賞, 若値閏月, 論報備局別請米三石木三疋, 則其所損費雖不多, 而踊勸武士, 其效則大。 伏願聖明, 幷以俯詢廟堂, 軍器之間年修補, 賞賜之每朔設行事, 俾蒙定式久遵, 而臣所請空名帖, 亦令從速稟處。

批曰: "噫! 卿年今至回甲, 而猶勤保障, 若是陳章, 予庸尙矣。 噫! 此處予年二十時見之, 而此誠金城湯池, 追憶其時, 曷勝慨歎? 條陳者其數不多, 令備局依此許施。 昔趙簡子尹鐸曰: ‘保障哉?’ 損其戶數。 噫! 彼沁都, 豈比晋陽, 此等稟請者, 今許施。 頃者蕩滌舊逋, 意蓋此也。 卿須益修於此, 宜效尹鐸意。 嗚呼! 豈特保障? 嗟彼沁都無異都城, 卿宜勖哉。"


  • 【태백산사고본】 82책 12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8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군사-군기(軍器) / 군사-병참(兵站) / 군사-관방(關防)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 / 재정-국용(國用) / 재정-잡세(雜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