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 124권, 영조 51년 1월 4일 임자 1번째기사 1775년 청 건륭(乾隆) 40년

대사헌 송순명이 궁방전의 폐단을 아뢰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대사헌 송순명(宋淳明)이 아뢰기를,

"근래에 각 궁방(宮房)의 무토 면세(無土免稅)012) 는 유토 절수(有土折受)와 다름이 있습니다. 단지 결수(結數)만을 각도와 각 고을에 돌려가면서 맡기고는 전세를 거두는 즈음에 이르러서는 매번 지나치게 받아들이는 폐단이 많아 혹 정상적인 전세의 수보다 갑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바쳐야 할 백성들은 진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폐단이 많습니다. 이것은 대개 상납(上納)하는 즈음에 남상(濫觴)013) 의 근심이 없지 않으므로, 이러한 폐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원결(元結) 가운데 이획(移劃)한 것이면 무토(無土)의 명색이 필요하지 않으니, 각 고을에 윤부(輪付)하여 각도의 세곡(稅穀)이 올라온 후에 이르러, 지부(地部)에서 각 궁방의 결수가 많고 적은 것을 헤아려 곡물을 획급(劃給)한다면 궁방에 대해서도 손해될 것이 없고 생민(生民)에 대해서도 막대한 혜택이 될 것입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무토 면세의 명색을 혁파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2책 12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85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상공(上供) / 농업-전제(田制)

  • [註 012]
    무토 면세(無土免稅) : 조선조 때 호조(戶曹)에서 거두어 들일 결세(結稅)의 수세권을 궁방(宮房)이나 관아(官衙)에 주는 것. 유토는 전지(田地) 소유권을 장토(庄土)로 주는데, 무토는 수세권(收稅權)만 줌.
  • [註 013]
    남상(濫觴) : 양자강(揚子江) 같은 큰 강도 그 근원은 술잔을 뛰울 만한 작은 샘에서 시작된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사물 발생의 첫 출발. 기원(起源)을 말함.

○壬子/上御集慶堂, 引見大臣、備堂。 大司憲宋淳明啓曰: "近來各宮房之無土免稅, 與有土折受有異。 只以結數, 輪付於各道各邑, 而及其收稅之際, 每多濫捧之弊, 或有倍於常稅之數, 故當納之民, 實多難堪之弊。 蓋其上納之際, 不無濫觴之患, 故致有此弊矣。 此旣元結中所移劃者, 則不必以無土名色, 輪付於各邑, 及其各道稅穀上來之後, 自地部計其各宮房結數之多寡, 劃給穀物, 則於宮房無所損, 於生民爲莫大之惠。 請自今革罷無土免稅之名色。"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82책 12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85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상공(上供) / 농업-전제(田制)